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3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과 관련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777 선고일 2023.02.16

쟁점주택의 납세의무 성립시점 당시 예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년 미만 보유주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전예규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6.29. OOO(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9.10.22. 같은 시 OOO를 취득한 다음, 2021.1.22. OOO 주택을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11.25.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2022.4.2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세관청은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에 따른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재산-194, 2020.2.18.)을 적용해 왔다.

(2) 청구인은 2021.9.1.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유권해석에 의하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2주택이 된 후,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주택의 취득일이었으므로, 쟁점주택은 2년 이상 보유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었다.

(3) 이후 기획재정부는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청산일(2021.11.25.) 이전인 2021.11.2.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에서 직전 주택의 양도일로 변경하였으며(재산-953, 2021.11.2.),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그러나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고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더욱이 과세관청은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른 유권해석(사전법령해석재산 2021-297, 2021.6.30.)을 2021년 12월 삭제하였다. 결과적으로 쟁점주택 양도일인 2021.11.25.에는 기존 해석과 새로운 해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2021년 12월까지는 기존 해석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에서 2021.11.2. 새로운 유권해석을 발표하면서 2021.11.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양도된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권해석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2년) 기산일을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직전주택의 양도일로 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2021.11.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9.1. 쟁점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주택은 2021.11.25. 양도되었다.

(2)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에는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에 따른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다. ◯◯◯

(3)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1.11.2.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에 따른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발표하면서, 동 유권해석의 적용시점을 ‘2021.11.2. 이후 양도분’으로 명시하였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재산세제과-194, 2020.2.18.)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해 왔고, 청구인도 이에 따라 쟁점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주택의 납세의무 성립시점(2021.11.25.)에는 종전과 다른 유권해석(재산세제과-953, 2021.11.2.)이 존재하고, 이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년 미만 보유주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설령 청구인이 종전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