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부속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해당 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773 선고일 2022.11.09

처분청에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그 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함에 따라 3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한 OOO외 주택 부속토지 13건에 대하여 3주택이상의 중과세율(6%)을 적용하여 2021.12.2.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의 경우 그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중과세율(6%) 대신 일반세율(3%)을 적용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 2 제3항에서는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만 있을 뿐,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 한 경우처럼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 그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차등세율 적용 관련하여 다른 주택부속토지의 주택 수 제외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중과세율(6%)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과세논리와 동일하게 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 주택 수를 계산하는 명문규정도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고, 주택 중 건물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주거용 건물 하나당 주택1채로 계산할 수 있으나,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각 1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므로 법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일체를 이룰 때 “온전한 1주택” 이라고 한다면 그 온전한 1주택을 2인이 50:50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각자 0.5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이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한 1주택이 아닌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의 주택수 계산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처분청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는 판례를 들어 쟁점토지에 대한 중과세율(6%) 부과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위 판례는 당시 신설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공제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엄격한 1주택자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주택 수 계산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종합부동산세법상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규정이 당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1주택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고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위의 주거용 건축물이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3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하여 중과세율(6%)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기타 다른 세법에도 나와 있지 아니하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각호에서는 재산세 납부의무자를 볼 때 “공유재산인 경우”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규정에 의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만 “공동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또는 일부) 및 부속토지라고 하였으나 주택의 소유범위까지 정의한 것은 아니므로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경우에 이를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민법 제262조 제2항 에서 물건의 공유자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택법을 근거로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부속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거나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건물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는 없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거용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대법원 1981.9.22. 선고80다2718 판결 외 다수)이기에, 쟁점토지의 경우도 역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 뿐이지 함께 1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공동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려면 공동소유에 대한 민법과 다른 별도의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특별한 규정과 구분없이 모두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것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 주택수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중과세율(6%) 대신 일반세율(3%)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1주택 중 일부분을 소유한 것이다. “부속”이란 말은 주된 사물이나 기관에 딸려 붙은 사물을 의미하므로, 주택부속토지는 주택에 딸려서 붙어있는 토지로서 그 용어 자체가 주택의 일부분임을 나타내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였으므로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의 일부분을 소유한 것임을 뒷받침해주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는 1주택을 부분적으로 소유한 경우를 ‘공유재산이 경우’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또한 법인과 달리 ‘거주자’의 경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국세청 종부-5, 2011.2.25)도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1주택의 일부분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이라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을 적용받는 개인은 다주택자임이 명백한데도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다른 납세자와 조세형평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8-2의 3-4[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는 2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뿐, 그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주택의 일부분을 소유한 경우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은 공동소유의 경우만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13개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1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하여 중과세율(6%)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토지가 포함되고, 주택은 타인이 소유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를 1주택으로 계산한다면 이 규정이 없더라도 공동소유자는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와 같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1건당 1주택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 2 제3항 제1호는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 그러나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등에서 주택 수 계산이 재산세 고지서 1건당 1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분 재산세 13건이 부과되었으므로 13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았고,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청구법인이 주택을 공동소유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 2 제3항 제1호 근거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 (라) 처분청은 주택 수 계산에 대한 법 규정 등 명확하거나 합당한 근거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대신에 차등세율 적용 시 주택 수 포함 여부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다는 의견이나, 주택의 일부분인 주택부속토지의 주택 수 계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공동소유로 보아 각 1주택으로 계산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민법 규정에 맞지 않는 해석이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유추해석에 해당한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3.19.선고 2006두 1969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고). 또한,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1994.2.22. 선고, 18603 판결)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주택 부속토지 13건을 소유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이면서 재산세 주택분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3주택이상 세율(6%)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규정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차등세율 적용 시 주택 수 포함 여부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 부속토지 또한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2009.5.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된 것)의 신설과 관계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 신설 이전에는 이러한 법령에 예외조항이 없었으므로 1세대 1주택 판단 시 부속토지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라 하겠다(서울행정법원 2010.8.19. 선고 2010구합24906 판결 참조). (2)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규정(원칙)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3항은 특수한 경우(공동소유,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적용해야 하는 주택수 판단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차등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 부속토지이 주택수 제외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부속토지는 차등세율 적용과 관련한 주택수 계산시 포함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2인3130, 2022.5.30.)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서,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이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하였다. 또한 위 결정례는 2009.5.27.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의 서두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관한 제9조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제8조 제4항을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은 2018.12.31. 부동산투기억제를 목적으로 3주택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점등을 고려하면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 수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부속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해당 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1)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04조 【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4)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주택의 부속토지 OOO㎡외 주택 12호의 부속토지 합계 OOO㎡를 소유하고 있고, 위 주택 13호는 타인 소유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나) 처분청은 위 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3주택이상의 세율(6%)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국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것이 1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와 같다고 보아 이를 청구법인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건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고 그 적용세율 등을 판단할 때의 “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종중인 청구법인이 수개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의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도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개수만큼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달리 종합부동산세 법령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의 주택수 산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09.5.27.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해당 규정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아니함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 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그 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함에 따라 3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