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관련 법률 및 판단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