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허권 양도대가인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중6742 선고일 2023-12-27 조세심판원

[요지]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9중2164 / 조심2021서5871 / 조심2014서02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으로, 2019.9.16. 한국 법인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와 특허권 양도계약(이하 “쟁점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9.10.10. AAA로부터 양도대가로 미화 OOO달러(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AAA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쟁점금액에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19.10.10. 2019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분) OOO원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11.22. ‘쟁점금액은 한미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ㆍ면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설령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어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AA가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은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14.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 개정 내용ㆍ취지ㆍ적용례’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한미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ㆍ면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b) 및 미국 재무성이 발간한 한미조세조약에 대한 기술적 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 of th US-Korea Tax Convention)에 의하면, 특허권의 양도대가 중 조건부(contingent)로서 특허권의 생산성ㆍ사용ㆍ처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사용료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양도계약에 따라 AAA에게 특허에 관한 권리ㆍ명칭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면서 양도대가도 고정금액인 미화 OOO원을 지급받았고 실제 사용량이나 생산성 등에 연동하여 그 대가를 결정ㆍ조정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은 그 어떠한 조건(contingent)과 관계없이 확정된 것이다. 즉 쟁점금액은 조건부로 수수한 금액이 아니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b)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고 제16조 제1항 (a)ㆍ(b)ㆍ(c)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미국 거주자인 청구법인이 특허권 양도대가로 수취한 쟁점금액은 소득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면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이 비과세 내지 면세되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양도대가이므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특허권 등의 재산이 어느 일방체약국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대가가 동 일방체약국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그러한 권리가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즉 국내에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데, 특허법에 의하면 국내에 특허가 설정ㆍ등록되는 경우에만 특허권이 발생하므로, 국내에 특허로서 설정ㆍ등록되지 않았다면 특허권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하여 지급된 사용료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나) 대법원은 국내에서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가 국 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법인 혹은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는 입장(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으로, 이러한 입장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가 2008.12.26. 개정되어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개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고(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두9670 판결 등 다수), 최근 판례에서는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가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설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 나. 처분청 의견

(1)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인 쟁점금액은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의 정의에 부합한다. (가) 한미조세조약은 제14조 제4항 (b)의 의미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특허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대가 중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된 금액은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46017-91, 2002.6.8.)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 또한 같은 취지의 결정(조심 2014서202, 2014.4.15. 등)을 하였다. 법원 또한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를 산정한 방법과 관계없이 그 양도대가가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4.11.14. 선고 2014구합62685 판결) (나) 한미조세조약 제16조에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s)’이라는 개념은 미국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나라 법체계상 없는 개념이다. 그런데 조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제가 제기된 체약국의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므로, 우리나라 법령상 ‘자본적 자산’에 대한 정의가 없는 한 지적재산권의 양도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16조에서 양도소득으로 규정한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는 특허ㆍ의장ㆍ신안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로 보고 있고, 같은 항 (b)는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ㆍ항공기 제외)의 매각ㆍ교환 및 기타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ㆍ사용ㆍ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또한 사용료로 판단하고 있다.

(2)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 또한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가) 조세조약은 일정 거래에 있어 국가 간 과세권이 문제될 때 국가간 과세권을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므로 과세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각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고, 조세조약이 국내세법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과세권의 소재를 정해야 한다. 즉 한미조세조약은 사용료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기준으로 ‘사용지 주의’를 규정하면서도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지국에 대한 국내 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의 원천지 판단 시 특허법상 속지주의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고,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른 조세법률관계는 그 성질상 등록이 필요한 특허권의 성립, 유ㆍ무효 및 침해 등에 관한 것이므로 특허법상 속지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 이 건 경정청구의 쟁점 또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이지 특허권의 성립ㆍ효력ㆍ침해ㆍ소멸이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속지주의라는 추상적인 원칙이 아닌 개별 조약 및 체약국의 법률해석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다4763 판결),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정한 것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국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로서 지급된 쟁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나)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법인세법이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제93조 제8호로 이동하였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이 국내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용지를 국내로 보고 특허권에 대한 양도대가 또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해당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조세조약의 맥락이나 해석이라는 보충적 수단을 통하여 ‘사용’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특허법상 등록 개념(속지주의)’을 차용하였는데, 한미조세조약 어디에도 특허법의 속지주의를 전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법상 사용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제12조도 ‘사용료는 공인등록기관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권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허권 양도대가인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9.10.10.자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은데, 이에 의하면 AAA는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분) OOO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는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특허권 등 권리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의 경우, 해당 권리가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이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을 통해 해당 규정의 개정취지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면서 ‘OECD 모델 조세조약(주석서12-8)에서도 사용료는 공인등록기관에 등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를 사ㆍ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3.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범위 개선[소득법 §119(11), 법인법 §93(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ㆍ노하우 등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판정기준

• 지급지 또는 사용지 -조세조약 상 ‘사용지’를 채택(미국·태국)하는 경우 사용지 ㆍ사용지 개념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외원천 소득에 해당(대법원 2005두8641)

•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 등 사용료의 사용지 판정기준 보완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ㆍ 국내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2) 개정이유

□ 대법원판례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 ※ OECD모델 조세조약에서도 사용료는 공인등록기관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권리를 사용ㆍ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을 의미(주석서 12-8)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경우 종전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제93조 등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이 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삭제되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규정을 삭제한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상 소득 구분의 적용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9.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폐지(국조법 §2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해 조세조약이 국내세법 보다 우선 적용 <삭 제> * 대법원 판결(2015두2710) 반영

• 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우선 적용

(2) 개정이유

○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상 소득 구분 적용에 관한 해석상 논란 해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경우 조건부로 산정된 금액이 아니어서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ㆍ면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설령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은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도 특허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과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매각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매각으로 취득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료는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의 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15653 판결, 같은 뜻임), 쟁점금액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특허권을 매입하는 순간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할 것이고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정액일시불로 수수하더라도 해당 금액 또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정액일시불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해석할 것은 아닌 점(조심 2019중2164, 2020.4.29. 등 다수 같은 뜻임), 한편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에서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을 판단하는 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1서5871, 2023.3.13.,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4, 2008.5.16.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삭제

(2)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삭제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 [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 (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 [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6조 [양도 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 [부동산 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 소득의 수취인이 (i)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 이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ii) 동 수취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 상기 (1) (a)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15조 [부동산 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기(1) (b)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8조 [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1.1, 법률 제99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28조 삭제 <2018.12.31.>

(7) 특허법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