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2분의1 지분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중6721 선고일 2023-07-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수도 사용내역, 생활비 이체내역, 청구인과 동일한 직장의 근무자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서04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5.11. OOO소재 토지(OOO㎡) 및 건물(지하 OOO㎡, 1층 OOO㎡, 2층 OOO㎡, 총 연면적 OOO㎡,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부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각 2분의 1 지분씩 취득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이 2017.9.16.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택의 나머지 지분 2분의 1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7.15. 쟁점주택을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OOO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 아래 <표1>과 같이 주민등록표 내역상 상속받을 당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인 ‘2년 이상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3.1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1> 청구인과 배우자 등의 주민등록표 등·초본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017년 3월경 OOO주택으로 전입신고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첫 번째 배우자와 약 27년 전에 사별한 후, 1989.4.12.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피상속인을 모시고 약 30여년간 동일세대를 이루어 거주하였고, 1994년부터 2017년까지는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첫째 배우자에서 낳은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기에 어렵다고 보아 피상속인 및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두 자녀를 돌보아 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2년 3월경 현재 배우자(재혼 배우자)와 혼인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2015년 4월경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다. 그런데 재혼 배우자는 2015년 7월경 청구인의 부모와 불화가 있었고 임산부의 몸으로 쟁점주택은 상당히 노후하여 편의시설 및 거동이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출산한 셋째 자녀와 함께 OOO주택으로 분가하였다. (다) 이후 셋째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학할 시기가 되자 재혼 배우자는 어린이집에 청구인이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셋째 자녀가 편부모 또는 이혼가정 아동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였고, 청구인에게 주민등록등본상 표시되는 주소지만이라도 형식상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계속 거주하되 2017.3.24. 형식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OOO주택으로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 (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조심 2014서481, 2014.3.25., 같은 뜻임). (나) 쟁점주택은 전용면적이 약 91평에 달함에도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구성원이 2016년 기준 3명에 불과하였다.

1. 쟁점주택 토지의 면적은 공부상 OOO㎡(약 232평)이고, 쟁점주택은 지하 OOO㎡, 1층 OOO㎡, 2층 OOO㎡로 구성되어 있어, 총 연면적(전용면적)은 OOO㎡(약 91평)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의 주택이다. 쟁점주택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인적 구성원의 변동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인적 구성원의 변동 위와 같은 경과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6년 내지 2017년경 쟁점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실질적인 구성원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총 4명뿐이었고, 피상속인이 2016.9.8. 요양원에 입소한 점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그 기간 중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총 3명만이 쟁점주택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의 첫째 아들은 유학, 재혼 배우자와 셋째 자녀는 OOO주택으로 분가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약 30년간 모셔온 연세가 90이 넘는 노부모의 곁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피상속인이 2016년 9월경 요양원에 입소한 후 청구인의 어머니와 둘째 자녀만 덩그러니 약 91평에 달하는 큰 주택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쟁점주택은 2017년 3월 이후로도 2016년 대비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이 비슷하게 집계되었다.

1.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되기에 규모가 있는 주택에서는 누진요금 절감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전기계량기를 층마다 별도로 설치한다.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쟁점주택 역시 전기요금을 절약하려는 차원에서 전기계량기는 ① 지하층(난방·온수용 및 지층), ② 1층(식당 및 부모님 거주), ③ 2층(청구인 및 둘째 딸 거주) 총 3개의 층으로 분할하여 설치하였다.

2.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2017.3.24. 이후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면, 기존에 청구인과 두 자녀가 사용하고 있었던 쟁점주택 2층에서는 2017년 3월 이후로 첫째 아들이 입국하는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기 사용량에 큰 차이가 나야 정상이다. 그러나 쟁점주택 2층 전기계량기는 2017년 3월 이후로도 8월 및 9월을 제외하고는 2016년과 비슷한 전기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2017년 3월 형식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하여 쟁점주택 2층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아래 <표3>과 같이 2017년 3월의 전기사용량(247)보다 2017년 4월의 전기사용량(308)이 증가하는 점을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3> 쟁점주택 2층 전기사용량

3. 이와 달리 피상속인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었던 쟁점주택 1층의 전기계량기 기록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2017년 4월을 제외하고는 2016년 대비 쟁점주택 1층의 전기 사용량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피상속인이 2016년 9월말경 요양원에 입원하면서 피상속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만큼의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4> 쟁점주택 1층 전기사용량

4. 수도사용량을 보더라도 아래 <표5>와 같이 2016년 7월부터 8월 및 2017년 1월부터 2월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5> 수도사용량 비교 OOO보도자료에 따르면 OOO시민 1인이 1달 동안 사용하는 가정용수는 평균적으로 약 5.8L(5.8톤) 내지 6L(6톤)정도로, 쟁점주택의 경우 2016년 월평균 25.67톤의 가정용수가 사용된 반면, 2017년에는 월평균 17.1톤의 가정용수가 사용되어 2016년 대비 2017년의 월평균 수도 사용량이 8톤가량 감소하여, 약 OOO시민 1인이 1달 동안 사용하는 가정용수와 유사한 수치의 감소세를 보였다. 피상속인이 2016년 9월경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피상속인, 청구인 2명분이 아니라)피상속인 1인이 사용하였던 수도사용량만이 감소하였던 것이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요양원 입원 전후 및 2017년 3월 형식상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을 전후하여 부모의 생활비를 계속 부담하였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6년 9월경 요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에게 월 OOO원씩 생활비를, 모친에게는 용돈조로 월 OOO원씩을 꾸준히 입금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이 요양원에 입원하고 나서는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동일한 생활비 및 용돈으로 월 OOO원을 꾸준히 이체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형식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2017년 3월 이후에도 동일하다.

2. 피상속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 및 상가로부터 매월 임대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어 독립적인 수입원을 가지고 있었기에 만약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면 굳이 부모에게 생활비 또는 용돈을 이체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포함한 청구인의 부모님과 동일 세대를 이루고 그 세대의 생활비를 전부 부담하였던 것이다.

3. 또한 쟁점주택은 그 소재지의 토지면적이 약 232평에 이르기에 조경관리가 필수적인데 청구인은 2017년 7월경에도 쟁점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조경관리업체 대표인 BBB에게 조경비로 OOO원을 직접 입금하는 등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2017년 3월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쟁점주택의 조경관리를 위하여 조경비를 꾸준히 지출하였다. (마)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입원한 요양원 인근에 있어 청구인이 요양원에 내원하기에 유리하였다.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7년말까지 C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OOO의 쟁점주택에서 OOO로 출·퇴근을 하였다. 청구인으로서는 요양원으로부터 호출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요양원에 가기 위해서라도 요양원과 3km 정도 떨어져 있어 5분 내지 10분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 쟁점주택에서 생활하여야 했다. <표6> 쟁점주택, 요양원, OOO주택 위치 (바) 청구인의 법인 운전기사, 법인 비서, 이웃 주민 등도 청구인이 2017년 3월 이후로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우보증서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이며, 청구인이 거주지로 신고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지를 달리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생활비 지급내역, 전기 등 사용내역, 임의작성이 가능한 지인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5년 8월 청구인의 배우자 DDD가 분가할 당시 재혼한 지 3년 된 배우자와 출생한 지 4개월 된 자녀만 별도로 분가시키고 본인은 성년인 20대 후반 자녀 및 부모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청구인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어린 자녀의 거주지를 청구인의 주된 생활 근거지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이 약 91평에 달함에도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인원이 2016년 기준 3명에 불과하여 청구인도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면적이 넓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2017년 3월 전입신고한 OOO주택은 전용면적 OOO㎡(약 62평)인 공동주택으로 동소 역시 배우자와 생후 4개월된 유아만 거주하기에는 넓은 주택인바 청구주장과 같은 논리라면 청구인이 OOO주택에서 배우자 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쟁점주택은 2017년 3월 이후로도 2016년 대비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이 비슷하게 집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계속 거주한 것이라고 주장한, 전기 및 수도 사용량 유무에 따라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는 될 수 있으나 쟁점주택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 증감으로 쟁점주택에서 몇 명이 거주하였는지, 거주한 사람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로 볼 수는 없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요양원 입원 전후 및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에서 전출한 2017년 3월 전후로도 계속 부모님의 생활비를 부담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조경비를 부담한 것도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나, 피상속인 사망전인 2013년 10월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OOO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이후 2018년 10월 OOO원이 추가로 설정되었고 해당 채무로 인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부모에게 송금한 금액의 성격을 단순 생활비의 부담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생활비 부담여부가 동일세대 판단의 기준은 아니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생계를 함께할 때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쟁점주택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택으로 청구인 소유인 쟁점주택의 조경비 부담 사실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동거사실 입증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입원한 요양원 인근에 있어 청구인이 요양원에 내원하기에 유리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요양원 퇴소확인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6.9.18.부터 2017.9.16. 사망시까지 OOO소재 OOO에 입원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기간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 및 셋째자녀의 거주지는 OOO주택으로 요양원과 20분거리로 확인된다. 즉 쟁점주택과 청구인이 거주한 OOO주택에서 요양원까지 접근성은 큰 차이가 없다. (바) 청구인은 셋째 자녀의 어린이집 입학 전 편부모 가정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어린이집 입학증명서 및 입학준비서류 목록에 따르면 청구인의 셋째 자녀는 OOO어린이집에 2017.3.1. 입학하였고, 입학준비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은 2017.3.5.까지가 제출기한이었으나 청구인은 2017.3.24. 주민등록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집 입학 전 주민등록을 부득이하게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사)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운전기사, 비서, 이웃주민, 요양원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지인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상속받을 당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경매시 배당 내역 등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 (나) 청구인의 가족관계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가족관계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주택 수도요금 계량기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주택 수도요금 내역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 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이체내역을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생활비 이체내역 (다) 청구인은 2017년 7월경에도 쟁점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조경관리업체 대표인 BBB에게 조경비로 OOO원을 직접 입금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조경비 이체내역 등 (라) 청구인은 셋째 자녀 입학증명서 및 어린이집 입학준비서류목록(주민등록등본 포함)을 아래 <표1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청구인의 셋째 자녀 입학증명서 등 (마) 이외에도 청구인의 전 직장(EEE) 직원인 FFF 및 GGG의 확인서, 쟁점주택 인근 거주자인 HHH[(주)III건축사사무소 대표]의 확인서, 피상속인이 입원하였던 OOO요양원의 직원인 JJJ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속개시일 당시 및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OOO주택이었음에도 이와 달리 실제 거주지는 쟁점주택이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와 출생한지 4개월된 자녀만 2015.8.11. OOO주택으로 분가하였고 본인은 2017.3.24. OOO주택으로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주택에서 부모 및 20대 후반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배우자 및 어린 자녀와 함께 OOO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바,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조경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임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이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수도 사용내역, 생활비 이체내역, 청구인과 동일한 직장의 근무자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인 2년 이상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