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이 건 서면확인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도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차용증 및 이자지급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이 건 서면확인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도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차용증 및 이자지급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송거래한 회사의 매출액에 대해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출신고를 하였다.
(2)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OOO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던 일시적 운송거래인 유치원 현장학습, 단체 및 개인의 하루 전세버스 운송 거래분이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OOO외 3필지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12월에 토지대금 중 OOO원을 AAA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의 친동생인 bbb으로부터 AAA에 매월 원리금 지급 및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임에도 처분청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간주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4) 청구법인처럼 관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회사는 영세한 재무구조의 특성상 일정량의 지입차량의 구성이 불가피한데 청구법인도 보유차량 16대 중 11대의 차량이 지입차이다. 지입차주들은 본인들이 차량을 운행하고 그 수입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입차량 5대(25인승 2대, 45인승 3대)가 출퇴근 운행을 대행하고, 나머지 차량운행으로 얻는 수입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구법인의 2016∼2018년 차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차량 내역 OOO
(5) 이와 같은 영세한 구조의 관광업 운수회사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실을 무시하고, 월 OOO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6)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자신의 책임으로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실질적인 경영을 해 온 것이 사실인바, 동생인 bbb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차입한 것을 두고 모든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청구법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장으로 오인하고 진술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7) 쟁점계좌에 대량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입금자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라고 간주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입금액에 대해 매출누락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제출한 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는 등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차명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입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현금입금액 등에 대해 처분청이 서면확인 당시 수입금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해명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해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개인적인 차입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서면확인 당시 두 차례 제출한 확인서 상 대여자가 동일하지 않고 구체적인 차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쟁점금액을 동생인 bbb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의 사업이력 등으로 볼 때 고액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생략)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8.3.24. 선고 97누9895 판결 참조)이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되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인정하고 있는 등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서면확인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도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차용증 및 이자지급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bbb과 자금대여자 3명의 소득내역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대여할 자금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현금이 쟁점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bbb의 확인서만으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와 관련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내역 (단위: 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