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당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전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 토지를 2005.5.24. BBB, 2005.10.19. CCC에게 평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OOO 토지를 2005.12.29. 청구인의 장모인 DDD 명의를 빌려 AAA로부터 매입하였으며, 2007.10.1. 매매형식을 빌려 DDD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인 시기로, 전소유자들은 거래가액을 낮춘 검인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자금을 마련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바, 대여자의 계좌에서 바로 매도인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대여자의 금융자료를 조회하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조회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표1> 쟁점토지 취득자금 출처 OOO
1. (GGG 대여금 OOO원) 조사서는 청구인의 배우자 EEE이 2005.3.28. OOO 및 OOO 토지를 취득하였기에 GGG으로부터 대여한 OOO원을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05.10.10. O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발행이 있은 후, 2005.10.19. 쟁점토지 중 CCC 지분을 취득하는데 OOO원을 지급하였다.
2. 조사서는 DDD이 OOO 및 OOO토지를 담보로 OOO에서 대출한 금액으로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DDD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고액이어서 청구인의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청구인, 배우자 및 장모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2) (쟁점②)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필요경비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2> 필요경비 내역 OOO (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지목은 ‘임야’ 또는 ‘전’이었고, 취득 후 평탄작업 및 토목공사 등을 거쳐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필요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나) 조사서는 2016.2.16. 이전에 지출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2016.2.17. 개정된 대통령령 제26982호 부칙 제24조에 “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1번, 토목공사비) 토목공사 재료비가 OOO원 정도 소요되어 청구인이 토목공사 총괄을 맡은 HHH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 공사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4번, 중개사 수수료) 조사서는 중개수수료 중 OOO원만 인정을 하였으나, 쟁점양도 과정에서 EEE 소유의 건물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EEE이 OOO원을 주지 않으면 양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III 등 중개업자 측에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 주기로 한 OOO원 중 OOO원을 EEE에게 지급하도록 중재하였기에 매매계약이 성사되었다. 따라서 실제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하고,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다면 청구인이 계약 성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5〜7번,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조사서는 해당 항목이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기에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취득가액을 환산하였을 뿐, 시설물과 공작물은 환산하지 않았다.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조심 2012중3771, 2013.9.25.에서 주유소의 자동세차기, 하우징 및 폐수처리기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가산한 자동세차기 이외에 자본적 지출 성격의 자산인 하우징 및 폐수처리기기는 그 취득가액을 가산하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가스설비 변경 설치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쟁점①)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당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조사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쟁점토지 취득시점인 2005년 당시 전소유자들과 거래내역은 1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09.5.15. 전소유자들 중 AAA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므로 조사서에서 상대방 계좌조회가 가능함에도 계좌조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 건은 세무조사 시점으로부터 5년 이전 거래로 은행의 전표보관 기간이 지나 AAA의 계좌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으로 조사대상자도 아닌 전소유자들의 모든 계좌를 확인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위법사항이다. (다) 조사서는 금융조회와 별도로 전소유자들과 유선으로 연락하여 취득가액 및 취득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전소유자들 중 AAA 및 CCC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으며 계약서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BBB은 연락이 불가하여 BBB의 아들 JJJ과 통화하여 BBB과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어 통화도 할 수 없고 면회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BBB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직접 확인하여 주었다며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암 투병중인 고령의 BBB이 청구인을 만나 직접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고, 신분증 사본조차 첨부되지 않아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 및 OOO를 장모 DDD의 명의를 빌려 AAA로부터 평당 OOO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DD의 OOO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 중 2005.12.21. 입금된 OOO원은 해당 토지를 담보로 DDD이 OOO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확인되어 명의신탁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설령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가정해도 해당 토지의 면적 1,110㎡를 OOO원에 취득하였다면 평당 단가는 OOO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평당 단가인 OOO원에 미치지 못한다. (마) 또한 2004.10.26. 및 2004.6.25. 신문기사에서 확인되는 OOO 일대 토지가격은 평당 OOO원에서 OOO원 사이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자금원천 OOO원(위의 <표1>)이 사채 및 은행대출 등의 서류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1. 조사서는 세무조사 당시 대여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상기 대여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GGG은 청구인의 고향 선배로 청구인 및 배우자의 OOO원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수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조사서는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였으나 GGG으로부터 입금 및 출금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GGG 대여금의 증빙서류로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을 제출하였고, 공정증서는 2005.10.10. OOO합동법률사무소에 작성한 것으로(증서2005 제1487호) 어음공정증서로 확인되며, 첨부된 약속어음(발행인: KKK, EEE, 발행금액: OOO) 및 GGG의 진술을 더해보면 실제 OOO원을 대여한 사실은 확인되나, 차용인이 청구인과 배우자 2인으로 OOO원 전부가 청구인의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고 대여금의 입금 및 지급내역(사용처)이 확인되지 않아 대여금을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청구인은 GGG 등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이 대여자로부터 직접 전소유자들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나 금전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로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제3자 계좌로 이체하였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정증서에는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LLL 대여금에 대한 담보제공 토지는 OOO으로 소유자는 청구인의 장모 DDD으로 확인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14번 근저당권 설정일이 2005.12.20.로 채무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볼 수 없다.
5. MMM 대여금도 LLL 대여금과 동일하게 담보제공 토지(OOO)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2006.1.27. 설정된 을구 3번 근저당권설정의 채무자는 청구인, 배우자 및 장모 DDD 3인으로 확인되고, 공동담보물건 중 배우자 소유의 OOO 및 OOO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OOO원 전부가 청구인의 대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6.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자금원천 합계 OOO원 중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부분은 없고, 공정증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서류상 배우자 등과 공동으로 차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원천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취등록세, 농지전용부담금 및 토목공사 등 비용을 신고하였으며,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필요경비 신고 및 경정 내역 OOO (나) 청구인은 3번 토목공사비 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HHH에게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HHH은 토목공사 관련 사업자로 등록한 이력이 없고,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청구인의 OOO 및 OOO은행 금융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토목공사비로 주장하는 OOO원에 상응하는 OOO원이 HHH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다) 6번 중개사수수료 OOO원은 2020.3.20. ㈜NNN에서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2020.7.17. 공급가액 OOO원의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20.3.6. ㈜NNN에 OOO원을 지급하였다가 2020.7.8.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또한 계약 성사를 위하여 배우자 EE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2020.7.8. 청구인의 OOO계좌에 ㈜NNN에서 OOO원을 입금받은 내역만 확인될 뿐 배우자 EEE에게 OOO원이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7∼9번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종결일 이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처분청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항목은 충전소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쟁점토지가 아닌 쟁점건물 중 충전소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충전소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고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계산하여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다. (바) 또한, 쟁점토지 취득 후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구축물의 양도대가가 건물의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구축물의 설치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양도대상이 되는 물건은 “OOO 외 1필지 2,834㎡” 토지 및 “건물1-407.88㎡ 및 건물2-314㎡”로 기재되어 있으며 별첨1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매매목적물의 상세내역 OOO (사) 쟁점양도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14조 특약사항 7번을 보면, “매도인은 OOO에 소재하는 건축물 1의 OOO의 지하1층에 위치한 지하저장탱크를 잔금일 전까지 제거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토지를 활용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매수인인 FFF 주식회사는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등을 매입한 사유가 충전소사업을 운영할 목적이 아니라 통합서비스센터 설치 등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위의 7∼9번 관련 시설은 쟁점양도의 양도대상 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