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외 명의신탁이 필요한 명확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명의신탁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시 소득세의 부담 감소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회피할 수 있었으며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에 따라 조세부담 없이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지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임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외 명의신탁이 필요한 명확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명의신탁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시 소득세의 부담 감소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회피할 수 있었으며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에 따라 조세부담 없이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지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 설립 및 주식변동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CCC은 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였으나 2009년 7월경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청구인 DDDㆍEEE 등 5명과 함께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주식을 배분하였고, 설립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인 CCC이 조달하였으며, 구인이 어려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청구인 EEE과 FFF에게 지분을 나누어 주었다. <표2> 쟁점법인 설립시 주식보유현황 OOO (나) 청구인 DDD은 가족의 반대로 쟁점법인 운영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동종업계에 있으면서 같은 거래선을 함께 이용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였고, GGG은 청구인 CCC과 업무상 의견충돌이 잦아 2012.1.2. 퇴사한 후 GGG 보유 주식을 청구인 CCC과 FFF이 인수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어려운 직원들과 가족같이 지내는 과정에서 음주를 즐겼던 FFF이 잦은 근무태만과 결근으로 2014.12.24. 퇴사하면서 FFF 보유 주식을 남은 주주가 나누어 인수하게 되었다. (다) 쟁점법인의 사업이 확장되면서 자금조달이 필요하게 되자, 청구인 CCC은 거래은행에 대출상담을 받았고, 상담결과 부채비율이 높아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며 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자본금을 OOO원으로 높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 결과 쟁점법인은 쟁점유상증자를 하게 되었고 회계사나 법무사 등의 상담결과 균등증자가 일반적이라고 하여, 균등증자를 통하여 자본을 확충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OOO원, OOO은행으로부터 OOO원 등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2) 위와 같이 일련의 쟁점유상증자 시 청구인 CCC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가) 청구인들 및 과거 주주들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체납이 발생할 여지도 없었고, 쟁점법인도 부동산을 소유한바가 없어 주식양도에 때한 누진세율 적용 및 지방세법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전혀 없었으며, 쟁점법인은 설립 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 (나) 또한, 쟁점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취득은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으로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인수한 것으로 판례(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쟁점유상증자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제한이 해소되고 실제 쟁점법인은 쟁점유상증자 이후 다음해부터 시중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았으므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서978, 2021.11.3.)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쟁점유상증자 후 쟁점법인은 확충된 자본으로 양호해진 재무제표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2015.9.25.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영업실적이 개선된 2016사업연도의 확정된 재무제표로 2017사업연도부터 운영자금을 추가 조달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나) 쟁점유상증자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됨에 따라 쟁점법인 매출이 많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2% 수준의 낮은 이익률에도 쟁점법인은 매출증가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수령하여 경영실적을 개선하였던바 쟁점법인의 실적개선에 필수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쟁점유상증자를 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은 없다. (다) 쟁점유상증자를 할 때 회계나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청구인 CCC은 담당회계사와 법무사가 유상증자는 균등증자로 하는 것이라는 조언에 따라 쟁점유상증자를 한 것일 뿐, 청구인 CCC이 과점주주를 피하려고 쟁점유상증자를 균등증자로 한 것은 아니고, 만약 청구인 CCC이 전부 자신이름으로 증자가 가능한 사실을 알았다면 균등증자를 하지 않고 자신만 증자에 참여했을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배당가능금액이 2020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OOO원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 CCC에게는 명의신탁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발생하지 않은 일을 전제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과도한 억측에 불과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 CCC의 자녀들인 HHH, III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양도의 형식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처분청 의견은 HHH, III가 쟁점유상증자 후 5년이 경과한 2020년 2월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이유로 쟁점유상증자 당시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이 건 과세와 관련 없는 주장으로 청구인 CCC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고 순서에 맞게 처리하였을 것임에도 실무상 착오로 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1) 청구인 CCC이 청구인 DDD․EEE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유상증자의 목적은 용이하게 대출을 받기 위함이며, 유상증자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으로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한 균등증자로서 조세회피 목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서978, 2021.11.3.) 및 판례(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판례와 선결정례의 사실관계는 모두 유상증자 전후에 과점주주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유상증자를 한 사례로, 청구인들은 쟁점유상증자 전ㆍ후 과점주주가 변경되지 않았다거나 청구인 CCC이 신용불량이라는 등 청구인 CCC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사실관계와 다른 위 판례나 선결정례를 참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 CCC 등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해야 하는데(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도39419 판결 참조), 금융대출의 용이성 때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증명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쟁점유상증자 대금의 자금흐름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CCC의 배우자 JJJ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1100252)에서 2015.6.9. 청구인 DDD의 배우자 KKK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35207622)로 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쟁점법인 계좌로 청구인 DDD의 이름으로 전액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금융대출의 용이성을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면, 쟁점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 CCC의 명의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이름 으로 입금을 받아 청구인 DDD의 명의로 주식을 교부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 CCC의 명의일 경우에는 청구인 CCC이 과점주주가 되는 문제가 있어 균등증자를 실시하여 조세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청구인들은 실제 조세를 회피하였다. (가) 쟁점법인은 2020년말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 누계액이 OOO원이나 되었음에도 설립 이후 단 한번도 배당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배당 시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고, 청구인 CCC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 주식을 100% 지배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나) 청구인 CCC은 자신의 자녀들인 HHH, III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면서 이를 청구인 DDD․EEE과 HHH․III 사이의 양도형식으로 가장하고 이를 통하여 증여세 OOO원을 탈루한 사실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 DDDㆍEEE은 쟁점주식을 2020.2.12. HHH, III에게 양도하고 2020.7.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 CCC은 위 증여거래를 양도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2020.2.12. HHH 명의의 계좌에 OOO원, III 명의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동일한 금액을 각각 청구인 EEE과 청구인 DDD에게 입금한 후, 1∼2일 내에 청구인 CCC의 매제인 GGG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있어, 이 거래를 양도를 가장한 증여거래로 판단하여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쟁점법인의 설립이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OOO
(2) 조사청의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조사적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조사청의 조사적출내역(증여자 청구인 CCC) OOO
(3)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쟁점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한 내역으로 아래 <표5>와 같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표5> 금융기관 대출약정 내역 OOO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 재무제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쟁점법인 재무제표 중 기말 재무상태표 주요내용 OOO <표7> 쟁점법인 재무제표 중 표준손익계산서 OOO
(5) 청구인 DDDㆍEEE이 청구인 CCC의 아들 HHHㆍIII에게 쟁점주식 명의를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내역은 아래<표8>과 같다. <표8> 청구인 DDDㆍEEE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OOO
(6) 조사청이 조사한 HHHㆍIII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에 대한 계좌거래의 흐름은 아래 <표9>와 같이, 청구인 DDDㆍEEE에게 지급된 양도대금이 마지막에는 청구인 CCC과 GGG(청구인 CCC의 매제)에게 다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흐름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CCC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자본금을 증대시키기 위한 쟁점유상증자 과정에서 균등증자를 해야 한다는 공인회계사 등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나 명의신탁한 실제 소유자 등이 입증해야하는 것으로서, 명의자 등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조심 2011서2904, 2012.2.29. 등 다수 참조)인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동기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권 대출을 위하여 쟁점유상증자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인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균등증자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 조세회피 목적 외에 명의신탁이 필요한 명확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공인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도 쟁점법인의 대표로서 청구인 CCC이 부담하는 상법 및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인바 충분한 명의신탁의 동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부동산 보유를 하지 않아서 취득세 부담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 CCC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2019년말 기준 OOO원에 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할 때 배당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고,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유지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회피할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이 타당한 점, 청구인 CCC이 자녀인 III, HHH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하면서, 수탁자인 청구인 DDD․EEE의 양도소득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주식양도소득을 신고함으로써 조세부담 없이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하였고, 부당하게 경감한 세액이 OOO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의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여 당초 쟁점유상증자 당시부터 청구인 CCC이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를 통하여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인적사항 및 고지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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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