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쌀소득직불금 자료, 농지원부 등에서 확인되고, OOO사무소 직원인 청구인은 OOO가 마무리되는 6월부터는 영농에 종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며, 그 외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약․비료 등의 구입과 관련된 영수증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은 2004년에서 2011년까지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 수천평 이상의 대농이라면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을 갖추고 영농을 하겠지만 490평에 불과한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농기계 등을 빌려서 영농을 하였다. 직접 못자리를 만들고 손으로 모를 심고 낫으로 추수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벼농사 방법과 다르게 기계화 이후의 벼농사는 큰 작업들은 모두 기계로 이루어지기에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작업별로 한나절이면 충분하다. 모내기용 못자리 모판은 육묘장이나 인근 농민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490평 모내기를 위해서는 40∼50개면 충분(한 개당 약 OOO원에 불과)하였고, 써레질은 인근 농기계(트랙터) 소유주에게 부탁하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2시간이면 충분하였으며 비용도 OOO원이면 충분하였다. 모내기도 인근 농가의 도움을 받아 이양기를 사용하였는데 역시 1∼2시간이면 충분하였고 비용 또한 무상으로 해주거나 OOO원이면 충분하였다. 추수 또한 콤바인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웃 농가에 부탁하면 탈곡과 정미까지 마친 다음 쌀 포대(80kg)에 담긴 쌀로 수령하고 도정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쌀로 지급(80kg 기준 6kg)하였다. (나) 실제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한 시간은 모내기 이후 물 관리와 논둑의 풀베기, 잡초 제거, 방제작업 등인데 이러한 작업은 모내기 이후 6월에서 9월 사이에 진행되었고, OOO사무소 직원인 청구인은 OOO가 마무리되면 6월부터는 수 개월 간 한가한 시간이 이어지기에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기계를 통해 모내기가 이루어지는 5월에 영농에 투입되는 시간은 1∼2일이면 충분하였고, 모내기 이후 추수까지 실제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들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였고 전체 영농작업에서 차지하는 시간 비율은 최소 70∼80% 이상에 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으나 실제 수확량은 도정비용까지 공제할 경우 쌀 8∼9포대(80kg 기준)에 불과하였고 돈으로 환산하면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2012년 쟁점농지를 복토하여 전으로 지목을 변경하였고 쟁점농지를 양도하기까지 계속하여 밭농사를 지었다. 처분청에서도 2012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단지 소득금액이 자경 배제기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자경을 배제하였는바, 벼농사보다 더 일손이 많이 가는 밭농사는 OOO사무소 직원일지라도 경작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 벼농사에 대하여는 경작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에도 반하는 판단이다. (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경작사실 확인서, 농기계사용 확인서, 쌀소득직불금 자료,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비료ㆍ농약 등 구입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20년 급여액이 2019년에 비하여 줄어든 이유는 청구인의 근무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고, 2018ㆍ2019년 급여액과 2020년 급여액의 차이는 청구인과 AAA OOO가 합의한 특별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것이며, 2020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급여액보다 많은 이유는 2018년 청구인이 AAA OOO에게 대여하였던 OOO원을 상환받은 것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이 경작기간 배제기준인 총급여액 OOO원을 의식하여 2020년 급여를 과소신고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0년 귀속 근로소득(총급여액) 신고금액은 OOO원이나 통장에 실제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자경농지 배제기준인 OOO원을 의식하여 급여액을 과소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961년생인 청구인은 1991년 AAA OOO사무소에 입사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근무중으로, 청구인은 2017년 초순경 AAA OOO와 협의하여 청구인의 나이가 60세(2020년)가 되면 업무나 근무여건을 완화하고 대신 급여를 줄이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급여액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고, 다만 2018년, 2019년에 오랜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특별성과급(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2018ㆍ2019년에는 총급여액이 높게 나타나고 2020년에게는 총급여액이 낮게 나타나게 되었다. 2017년 청구인과 AAA OOO와의 합의내용에 따라 AAA OOO는 청구인이 관리하던 주요거래처 관리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2년에 걸쳐 인수인계하였고, 청구인이 작업하던 주요거래처의 회계업무를 담당할 OOO 직원을 2017년 7월 신규로 채용하였다. (나) 2020년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급여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청구인이 2018.6.4. AAA OOO에게 빌려주었던 OOO원을 회수한 금액이다. 처분청은 금전대여 약정서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30년 가까이 함께 근무한 청구인과 OOO와의 관계에서 OOO원의 자금거래를 하면서 금전대여 약정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더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2020년 1월부터 급여를 전년보다 적게 수령하기 시작하였고 쟁점농지의 양도일은 2020.7.30.인데, 쟁점농지의 양도일 7개월 전부터 급여액이 줄어든 사실을 볼 때 자경배제 기준금액을 의식해서 총급여액을 과소신고 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1) 쟁점농지는 OOO시설로 인해 인근이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묶인 탓에 지가가 낮아 과거부터 전문적인 근교농업 및 화훼단지가 조성된 전문농업단지로, 조사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경작중인 주민들과 쟁점농지 매매거래를 중개한 중개인 에게 인근토지들의 경작상황 등에 대하여 탐문한바, OOO이 이전할 경우의 대규모택지개발설이 나온 이후부터 땅값이 올라 2003년부터 가격이 폭등하고 외지인의 투자가 많았으며, 논농지의 경우 청구인 뿐 아니라 외지 거주자들 대부분이 대리경작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바 있다. 청구인의 주거지와 쟁점농지까지 거리를 이동하는데는 시내도로를 관통하거나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출퇴근 시간대에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구간이고, 조사담당 공무원의 현지출장시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기계를 이용한 현대식 영농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책임과 일손으로 벼농사를 짓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것이나, 청구인은 벼농사를 짓는데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부수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간과하고 있으며, 청구주장에 따르면 1∼2시간에 불과한 농작업(실제로는 그 정도의 시간에 농작업을 마칠 수 없음)을 마치고 청구인은 다시 농지에서 직장인 성수동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도대체 언제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청구인은 쌀직불금 수령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농지가 벼농사에 사용되었다는 결과물이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농지인근에 거주하지도 않고 논농사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앞세워 여러 가지 사후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2년 이후에는 쟁점농지 경작사실을 인정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2년 이후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자경배제기간에 해당함에 따라 경작사실 여부를 따질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벼농사의 주요작업(모내기, 추수 등)을 외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농작업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조사담당 공무원의 탐문내용과 같이 쟁점농지를 도지를 주어 관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OOO사무소의 OOO으로 재직 중이라는 근로여건과 취득 당시 10살의 자녀를 둔 여성으로서 쟁점농지 경작을 위해서는 4월부터 이른 아침에 농지를 들러 논에 물을 대고 5월 중 모내기를 마쳐야 하는 반면, 청구인은 직업상 5월에 OOO업무로 대부분의 OOO사무소 직원들이 계속 야근할 정도로 바쁜 시기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직접 경작사실을 불인정함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이다.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4.10.21. 선고 OOO 판결 참조), 청구인은 가족 등과 함께 경작을 이어왔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7조 제2항에서는 직접경작에 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자기의 책임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해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는 다수의 판례(대법원 2010.9.30.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인 직업의 특성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쌀직불금 신청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쌀소득 보전제도가 2005년 시행된 이후 시행 초기에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제경작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이 감독의 소홀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으며, 이에 법원에서는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경작사실을 입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다수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11.12.7. 선고 OOO 판결)를 통해 판시하고 있다. 조사청이 확인한 2005∼2012년 기간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쟁점농지가 인근 일대의 논들과 통일적으로 경작되어 온 현황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실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2005∼2007년 기간의 직불금신청서 이외에 다른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할 서류들이고, 그 중 농지위원 DDD는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공모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2004년 당시 매매가액 OOO원을 OOO원으로 하여 다운계약서 작성)한 이해관계인으로 이러한 사람이 작성한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2020년 총급여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2020년에 AAA OOO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계좌입금액 중 2018.6.4. AAA OOO에게 빌려주었던 OOO원을 회수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2020년도 총급여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쟁점농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4.23. 취득한 후 2020.7.30.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하고, 2020.9.2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감면사유를 변경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자경요건 불충족 등을 사유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청은 OOO사무소 OOO인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이 2020년 총급여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소재 AAA OOO사무소의 OOO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청구인의 급여현황을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 및 2020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연도별 급여현황은 아래 OOO과 같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OOO와 같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경작사실 확인서, 쌀직불금 신청 및 보조금 지급 관련 자료,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비료 등 구입 관련 수기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등의 심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2004.8.20.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소유자는 청구인,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마을대표 BBB 및 농지위원ㆍ마을주민(CCC, DDD, EEE)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 마을주민 FFF의 농기계사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과 관련하여, OOO청장이 2005.12.5. 송부한 ‘2005년도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 공문, 2006.1.13. 송부한 ‘2006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신청안내’ 공문, 2009.3.13. 송부한 ‘2009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변경사항 안내’ 공문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05ㆍ2006년 OOO구청에 제출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 2007.6.19. OOO청장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OOO지원 OOO사무소장이 2021.6.16. 발급한 농업인 확인서(제OOO호)상 청구인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15.8.13.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재배품목은 대추, 과실류 기타, 관상수 기타로 기재되어 있고, 2021.3.11., 2021.4.22.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재배품목은 과실류 기타, 고구마, 대파, 상추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비료 및 농기구 구입과 관련하여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 7매(2005.4.22.∼2008.8.24., 구입대금 OOO원)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주민의 교회에서 2021.6.20.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2004년∼2009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쌀 680kg을 기부했다는 내용)을 제출하였다.
(6) 인터넷 포탈사이트 OOO 지도 검색을 통해 확인된 쟁점농지의 (항공)사진은 아래 OOO와 같고, 인터넷 포탈사이트 OOO 지도검색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직선거리는 26km이며, 자동차로는 36.2km, 이동시간은 1시간 12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2020년 귀속 청구인의 총급여액은 OOO원이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OOO와 같이 2020년에 AAA OOO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20년 실제 총급여는 신고한 OOO원이고 AAA OOO로부터 추가입금받은 금액은 2018.6.4. 청구인이 AAA OOO에게 대여하였던 OOO원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7∼2020년 급여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AAA OOO가 약정한 근로계약서(2020.1.3.)에는 2020.1.1.부터 3년간 기본금 OOO원, 상여금 OOO원에 제수당 OOO원까지 합하여 총연봉액은 OOO원으로 하고, 인센티브는 근무성적표 등을 토대로 추가정산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조사청이 2021.4.27. AAA OOO사무소에 송부한 청구인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사실확인 회신요청에 대하여 AAA OOO사무소에서는 청구인의 신고급여액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8.6.4. 청구인이 AAA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입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등의 증빙은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직접 경작’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 소유자가 타 직업이 있는 등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할 것인바, OOO사무소 OOO으로 계속 근무한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근무지로부터 직선거리로만 26km 떨어진 쟁점농지를 주중에 방문하여 경작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된 직업이 있어 영농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자경 증빙으로 농지원부, 경작사실 확인서, 쌀직불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자료, 수기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농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바, 쟁점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20년에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상 신고된 청구인의 총급여액 OOO원은 2018․2019년 총급여액 각 OOO원 및 OOO원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급여통장에 실제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은 계좌입금액 중 OOO원은 2018.6.4. OOO에게 대여한 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2020년도 총급여액이 과소신고 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