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가 그 승인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667 선고일 2022.10.1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할 당시 및 그 이후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취소신청에 따라 법인이 아닌 거주자로 취급받게 되나 그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종중)은 2014.12.23.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4.12.26. 이를 승인하였는데, 이후 청구법인이 2021.11.29.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2014.26.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이하 “쟁점토지들”이라 한다)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2021.11.25.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6.8.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어떠한 수익사업도 영위하지 않는 일반 종중으로, 2014년 당시 법인이 아닌 종중에게는 통장이 발급되지 않아 회장이 변경될 때마다 회장 개인 명의로 통장을 일일이 바꾸어야 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2.6.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지정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아 2015.3.5. 청구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는데, 이후 2018.6.29. 적금만기 출금시 변경된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은행의 안내에 따라 대표자 정정신고를 한 사실만 있을 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됨에 따라 다른 금전적ㆍ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주택들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들을 소유한 것은 사실이나, 주택은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가 소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약 40∼50여년 전에 쟁점토지들에 집을 지어 살게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한 가구당 1년에 쌀 한가마니(약 OOO원 상당)를 현물로 받고 있을 뿐, 청구법인은 해당 주택들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고, 매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3) 결국, 청구법인이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소급하여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종중규약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고 있고, 청구법인 명의로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종중규약상 이익의 분배방법 내지 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춰 국세기본법 및 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실제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여 법인세 과세체계의 적용을 스스로 선택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7.12.26.부터는 승인취소 신청을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될 수 있었으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이후에서야 승인취소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청구법인의 계속성ㆍ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처분청 임의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소급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을 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23. 처분청에 대표자를 AAA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2008.6.8. 개정된 청구법인의 규약, 2008.7.2.자 임시총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5.2.6. 청구법인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승인하여 고유번호증OOO을 발급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지정일을 2014.12.26.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6.29.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BBB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11.29. 처분청에 2014.12.26.로 소급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별도 법정서식이 없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개별적인 검토 없이 청구법인의 신청내용 그대로 접수ㆍ처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OOO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2014∼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 별도의 소득이 없어 법인세는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아래 OOO와 같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들의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소급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을 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령은 법인이 아닌 단체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최소한 3년 동안 법인으로 보도록 하면서, 만약 승인을 얻은 단체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없이 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청구법인이 2014.11.23.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할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이는 청구법인이 2021.11.29. 처분청은 승인 취소를 신청할 때까지도 마찬가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동안은 청구법인을 법인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2021.11.29.자 신청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법인이 아닌 거주자로 취급받게 되었지만, 이는 신청에 따른 승인 변경에 불과하므로 법령상 그 효력이 2014.11.23.로 소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와 다른 내용으로 전산상 정보가 입력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과세기준일(2021.6.1.) 당시 청구법인이 법인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4)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