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654 선고일 2022.09.13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은 무효로 판단된 사실이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기간 중에 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포함할 수 있다고 의결한 이 건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14. 아버지 AAA이 사망함에 따라 BBB(AAA의 배우자) 및 CCC(AAA의 딸)와 공동으로 OOO까지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은 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가 OOO원(이하 “쟁점기준시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21.6.30. 2021.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1.30.부터 2022.2.7.까지 AAA에 대한 상속세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정평가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조사청이 OOO 외 1곳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액과 청구인이 OOO 외 1곳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가액, 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위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감정평가액으로 하여 2022.3.24. 청구인 등에게 2021.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있었던 감정평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대상이나 범위를 법률에 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규정이다. (가)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이전까지는 평가기간 중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발생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과세관청은 추후 감정평가를 통하여 상속세 등을 과세하기 위하여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상속세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있었던 감정평가액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규정은 감정가액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나 그 범위를 법률에 정하지 않고 국세청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인정해야 하는바, 조사청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21.1.14.)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쟁점기준시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등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보충적으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명확화하고 있으므로 위 제1항 단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2021.11.30. 및 2021.12.8.로 둘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기간(쟁점부동산 등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인 2022.4.30.)내에 있고, OOO 평가심의위원회가 위 감정평가액을 모두 시가로 인정한다고 의결하였으므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급감정가액을 근거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등은 AAA으로부터 아래 <표1>의 쟁점부동산 등을 상속받고, 쟁점기준시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21.6.30. 2021.1.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의 상세내역 OOO (나) 이 사건 조사 기간 중 조사청과 청구인은 OOO 등에게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OOO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였고, OOO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1.27. 아래 <표2>의 쟁점감정평가액이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의 쟁점감정평가액 OOO (다) 처분청은 OOO 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위 <표2>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22.3.24. 청구인 등에게 이 사건 처분(아래 <표3> 참조)을 하였다. <표3>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 등이 위헌ㆍ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는 법령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무효로 판단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쟁점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기간 중에 평가가 이루어진 가액으로 OOO 평가심의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