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중6614 선고일 2023-05-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금액이 직원 AAA의 계좌를 통해 회수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것의 실제 사용내역은 불분명하고, 그 회수대금 또한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된 이상, 그 금액은 향후 대표자에게 상환해야 할 별도의 채무이므로 그 시점에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금・동 도금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1.12.29.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AAA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에 따라 부가가치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누락되었다는 OOO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을 대표자(bbb)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2.3.1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회수되어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직원 ccc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 계좌로 회수되었고, 동 금액은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나)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bbb의 지분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감안할 때 사외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다) 쟁점금액을 비용지출하면서 임시적으로 상대계정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쟁점금액을 포함한 가수금 OOO원은 2012년 이후 변동이 없었고, 2020.5.31.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 외 3인이 보유주식을 eee 외 7인에게 양도하면서 가수금 계상되었던 778,127,290원을 포기하였으므로(청구법인은 채무면제익으로 세무조정) 쟁점금액은 어느 누구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소멸된 것이다.

(2) DDD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bbb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가) bbb은 사실상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수는 청구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30%에 미달하는 7.69%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DDD가 지배하고 있었고, bbb은 DDD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관계도 없다. <표1> 청구법인 주주현황(2011년말 기준) ◯◯◯

(3)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되었으므로 부당하다. (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납세고지하려는 소득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의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로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그 출처를 알 수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법인계좌로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사실이 그와 같다면 직원 ccc의 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된 내역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나)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한 후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에 따른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OOO).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수대금을 대표자에게 반제할 채무인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쟁점금액은 당초 법인의 자금이 인출되었다가 회수된 것이므로 가수금(부채계정)이 아닌 익금항목(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비용으로 지출할 것이었다면 가수금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2) 대표이사 bbb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나) 대표이사 bbb은 2009.6.9.부터 2020.6.8.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1.12.31. 현재 청구법인의 주식 7.69%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액주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등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법정의 서류(납세고지서)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명목상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과세예고통지 없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에 대한 범칙조사 내용에 의하면, AAA은 공사 수주를 위하여 청구법인 등 20여개 매출처에게 계약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과다하게 결제한 금액은 매출처의 법인계좌나 차명계좌로 반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아래 <표2>와 같이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을 직원 ccc의 계좌로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금액 반환내역 ◯◯◯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직원 ccc으로부터 청구법인의 OOO계좌(140-008-648)로 회수한 다음(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청구법인의 OOO계좌(230-072458-04-, 378-105576-04-***)로 이체하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그 사용처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표3> 쟁점금액 사용내역 ◯◯◯

(3)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에 의하면 2012.12.31. 현재 대표자 가수금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 2016.12.31.까지 대표자 가수금은 OOO원으로 동일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직원 ccc의 계좌를 통해 회수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것의 실제 사용내역은 불분명하고, 그 회수대금 또한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된 이상, 그 금액은 향후 대표자에게 상환해야 할 별도의 채무이므로 그 시점에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명목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bbb은 2009.6.9.부터 2020.6.8.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였고, 주식 또한 7.69%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부과고지의 효력을 갖는 납세고지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등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법정의 서류(납세고지서)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OOO)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