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580 선고일 2022.10.21

양도인이 쟁점주식 거래일 이전에 발행법인을 퇴사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양도인은 그 이후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인정되고 그 거래가액에 비추어 저가거래에 보기 충분하며 양도인에 퇴직금이 이미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이상 이를 양도대가의 일부라고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9.10.25. 발행법인의 사용인이었던 AAA(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발행법인의 주식 4,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저가거래라는 이유로 그 차액에 대하여 2021.10.13. 청구인에게 2019.10.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2.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인은 쟁점거래일(2019.10.25.) 이전에 발행법인을 퇴사(2019.9.30.)하였기에, 쟁점거래일 당시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거래는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저가거래로 보려면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어야 함에도, 미래가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보충적평가액과 그 차이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은 양도인의 발행법인 퇴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양도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양수하게 된 것이며, 쟁점거래에 앞서 양도인에게 퇴직금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퇴직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그 초과분은 실질상 쟁점주식의 양수대가에 포함시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 분청 의견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사용인인 양도인 간의 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이 보충적평가액과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청구인이 거래가격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어야 하나, 구체적 산정내역(외부기관 등 평가)을 제시하지 않아, 그 거래가액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보충적평가액 외에는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만한 가액이 존재하지도 않아,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거래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수인(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생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OOO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내역 (나) 양도인의 쟁점주식(4,500주) 취득내역 등: 청구인으로부터 2015년 500주, 2017년 1,500주를 양수하고, 2017년에는 2,500주를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하였는데, 청구인은 2015년에 양도한 500주는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2017년에 양도한 1,500주는 신고하지 않았다. (다)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재무현황 (라) 쟁점거래 직전 발행법인의 지분은 청구인 86.5%, 양도인 7.5%, 기타(청구인의 가족) 6%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설립일(2014.5.8.)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양도인은 2015년부터 발행법인에서 근무한 사용인(영업직)으로, 발행법인이 제출한 양도인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무기간 란에는 “2019.1.1.∼12.11.”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인의 사직서상 퇴사일자는 2019.9.30.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양도인이 2019.12.27.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였다며, 그 사직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의 항변내용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양도인의 퇴사로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명백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저가거래로 단정하여 부당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인이 쟁점거래(2019.10.25.) 이전에 발행법인을 퇴사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양도인은 2019.12.11.까지 발행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양자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저가거래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당시 발행법인에게는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고 있었기에 그 보충적평가액OOO이 액면가액OOO의 무려 22배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액면가액으로 쟁점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를 저가거래로 보기에 충분하고, 여기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가 중 일부는 양도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렇게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게다가 임원이 아닌 사용인의 퇴직금에는 별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에 대한 퇴직금이 이미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까지 된 이상,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저가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