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시스템에어컨을 판매하면서 이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업-건물용기계, 장비설치 공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시스템에어컨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건설업 중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시스템에어컨을 판매하면서 이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업-건물용기계, 장비설치 공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시스템에어컨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건설업 중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한 매출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가전제품 소매업(업종코드 523321)에서 발생한 매출이 아닌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업(업종코드 452124)에서 발생한 매출액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05년경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일반에어컨을 구입하여 판매 및 설치하다가 2016년경부터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업은 건물 내부 목공사, 배관공사, 도배공사 및 에어컨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서 제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설치가 아닌 별도 설치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아야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도 ‘건설업-건물용기계, 장비설치공사업-시스템에어컨설치공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가전제품 소매업과는 다른 업종에 해당된다. (다) 아파트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고, 과세관청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의사표명(부가 전자세원과-1683. 2008.11.5. 등)이 여러 차례 있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가전제품 소매업이 아닌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우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변경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가전제품 소매업이 아닌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 청구인은 시스템에어컨 제품판매 등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시스템에어컨을 판매하고 외부 도급업체를 통해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였고,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의 경우 도급 시공업체의 매출로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업이 아닌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매출 및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건물용 기계ㆍ장비 설치 공사업-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업’를 영위한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는 업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시스템에어컨을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시스템에어컨 설치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가전제품소매업(업종코드 523321)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ㆍ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분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시스템에어컨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고, 시스템에어컨 제품판매에 부수적으로 제품 설치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 제품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은 2019.12.2.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안내말씀’을 통지하여 2020년부터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주업종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건설업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고, 소비자들 또한 쟁점사업장에서 가전제품인 시스템에어컨 제품을 구입한 후 설치까지 함께 요청한 것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주업종은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⑪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10항 관련) 구분 업종
(1) 청구인은 2005.3.7. 에어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업종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의 업종 변경내역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6∼2021년 기간동안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 개인 소비자에 대한 매출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OOO) 및 비사업용 계좌(OOO)으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약 OOO원을 매출신고누락하고, 매출누락금액 중 약 OOO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2019∼2020년 기간동안 시스템에어컨 설치업자들로부터 시스템에어컨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시스템에어컨 판매 및 설치와 관련된 현금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실과 시스템에어컨 설치와 관련 도급업자에게 설치 도급을 주었으나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표3> 청구인의 진술서 OOO
(3)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분류 해설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의 건설업과 가전제품 소매업 등에 대한 해설은 아래 <표4>와 같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분류 실무적용 가이드북상 산업분류 결정방법은 아래 <표5>와 같다. <표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건물용 기계ㆍ장비 설치 공사업 및 소매업-가전제품 소매업 해설 F. 건설업(41∼42)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ㆍ시굴ㆍ굴착ㆍ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ㆍ재축ㆍ개축ㆍ수리 및 보수ㆍ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ㆍ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ㆍ시공ㆍ품질ㆍ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47. 소매업(자동차 제외)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 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소매상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소매업은 일반 대중이 용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 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가정 방문 및 배달 판매, 이동 판매, 전자 통신 및 우편 등으로 통신 판매하거나 행사 형식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 생산단위 활동 형태
○ 생산단위 산업활동은 일반적으로 주된 산업활동 1), 부차 적 산업활동 2) 및 보조적 활동 3) 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짐
1. 주된 산업활동: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가 가장 큰 산업활동 주된 산업활동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생산물은 주된 생산품과 관련 부산물을 포함 (예시) 도정업체에서 생산하는 정미(주된 생산품)와 겨(부산물) 2) 부차적 산업활동: 주된 산업활동 이외의 재화 생산 및 서비 스 제공 활동 실제 다수 생산단위는 부차적 산업활동을 복합적으로 병행해 서 수행
3. 보조 활동: 생산단위 내부에서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되 는 비내구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생산단위가 산업활동 수행을 위해 내부적으로 영위하는 회계, 창고, 운송, 구매, 판매 촉진, 수리 서비스업 등을 포함 이러한 보조 활동은 그 산출물을 동일 생산단위 내에서 중간 에 소비하므로 통상 생산단위와 별도로 분리하여 파악하지 않음
○ 주된 산업활동과 부차적 산업활동은 보조 활동 지원 없이는 수행될 수 없음 * 생산활동과 보조활동이 별개의 독립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 지역 통계작성을 위하여 보조단위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할 수 있음
□ 산업분류 결정방법
○ 생산단위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결정
• 이러한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 등에 의해 대체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결정 부가가치(액)은 임금 및 급여, 급여성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및 부가가치세, 영업이익 등이 주된 구성요소임
○ 상기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
○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활동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 엔 조사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계없이 조사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하여 분류
○ 휴업 중 또는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이전의 산업활동에 의하여 결정하 며, 설립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결정
○ 단일사업체 보조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하 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 보조단위(본부, 본사 등)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
(4)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11항은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서는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 제5호 오목에 따라 ‘가전제품 소매업’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중 하나인 시스템에어컨 설치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인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는 건설업을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ㆍ시굴ㆍ굴착ㆍ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ㆍ재축ㆍ개축ㆍ수리 및 보수ㆍ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조립식 건물 구성 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 장치용 기계ㆍ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ㆍ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소매업을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소매활동과 관련하여 자기가 판매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의 설치활동이 부수될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시스템에어컨을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설치활동을 제공하였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시스템에어컨을 판매하면서 이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업-건물용기계, 장비설치 공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스템에어컨의 설치와 관련하여 외부 설치업자에게 시스템에어컨 설치용역에 대한 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시스템에어컨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건설업 중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또한 쟁점사업장의 주업종을 ‘도소매업-에어컨판매 및 설치, 발전자재, 전기자재(업종코드 52332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5호 오목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임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