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중-6531 선고일 2023.04.06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기존거래 형태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져 매입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익률을 2‧3배 이상 높이는 외형 부풀리기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0.10.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펌프, 모터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21년 사업장 소재지를 OOO으로 이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년 제2기 ~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매출(공급가액) OOO원, 총매입(공급가액)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0.6. ~ 2022.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 2019년 귀속분을 실시하던 중, 2018·2020년 귀속분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2018년 ~ 2020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 제2기 ~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 외 3개 거래처(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해당 거래를 “쟁점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것과 대양실업 외 7개 거래처(이하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입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해당 거래를 이하 “쟁점매출거래”라 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거래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행한 것을 각각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쟁점거래(과세기간: 2018년 제2기 ~ 2020년 제2기) ㅇㅇㅇ
  •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2.3.7.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2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을 각 환급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이 건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를 확인하였거나 청구인에게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에 감소를 가져오거나 조세의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경우로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모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고,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세금을 환급받게 되었으므로 이는 국가의 조세수입에 감소를 가져오거나 조세의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조사청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없이 장부 등에 나타난 내용을 근거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지시대로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2) [쟁점②]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상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여기서 이유를 제시한다는 것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7.8.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나 이 건 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상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사유와 근거 법령을 간략히 기재하였을 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구체적인 사실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은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중 일부 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이 실제 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막연히 추정할 수밖에 없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그 처분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3) [쟁점③]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한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이라 하겠다. 즉,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것에 해당하려면, 처분청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사업을 할 능력이 있었고,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할 이유도 있었으므로 쟁점거래는 실질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의 거래능력) 청구인은 2002년 ~ 2013년 기간 동안 BBB 주식회사에서 생산관리, A/S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14년 ~ 2016년 기간 동안 OOO에서 개인사업장 ‘OOO’, OOO에서 개인사업장 ‘OOO’를 각 운영하였으며, 2016년경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자 및 기술고문으로 일하였고, 2018년경부터는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약 20년간 펌프, 모터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사업내용)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펌프, 모터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으로, 펌프, 모터 반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주문을 받은 사양대로 반제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러한 거래를 통해 유통 과정에서 중간이윤을 취하거나 청구인이 투입한 노동력의 대가를 대금에 반영하여 사업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청구인은 한때 직원 1명을 두기도 하였으나 거의 혼자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관련 자격증(수치제어선반기능사, 기계조립산업기사)이 있어 직접 조립, 용접 등 가공작업을 하고, 배송의 경우 청구인이 보유한 트럭으로 직접 하거나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으러 오기도 하였으며, 사업장은 재고를 보관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만을 두고 사무실과 공장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비용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동기) 청구인은 약 20년간 동종업계에서 일하면서 다수의 거래처를 알게 되었고, 쟁점사업장(OOO)를 개업한 이후에도 위 거래처들과 관계를 유지·활용하면서 사업을 해왔다.

  • 가) 쟁점거래처 중 OOO, OOO, OOO, OOO, OOO, CCC 등 6곳은 청구인이 BBB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곳이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AAA, OOO, OOO 등 3곳은 OOO, OOO 소재 개인사업장에서 사업할 때 알게 된 곳이며, OOO, OOO, OOO 등 3곳은 CCC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곳이다. 특히 CCC은 청구인이 BBB 주식회사 근무 시절 생산관리, A/S 등의 업무를 하면서 담당하였던 거래처 중 하나로 당시 직장 상사의 소개로 대표이사 AAA을 처음 알게 되었다.
  • 나) 청구인은 AAA과 업무 내외로 교류하면서 단순한 거래처 관계를 넘어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아왔고, 현재까지 15년 이상을 가족처럼 알고 지낸 사이이다. AAA은 2013년경 청구인이 BBB 주식회사를 퇴사하고 개인사업장을 영위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2016년경 개인사업장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CCC에 입사하여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었으며, 2018년경 쟁점사업장(OOO) 개업 시에도 청구인에게 좋은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AAA의 도움으로 쟁점사업장의 개업 초기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꾸려갈 수 있었다. (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어 실제거래를 하였다.

1. 매입거래처인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법인은 중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 39개의 생산공장을 가진 모터 제조기업 OOO의 한국 지사인데, 2018년경 한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 AAA의 소개로 청구인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DDD은 처음엔 CCC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DDD과 EEE 주식회사(이하 “EEE”라 한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여 양 사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EEE의 공식 대리점이었던 CCC과의 거래가 어려워지자, AAA의 소개로 청구인과 DDD 간 거래가 성사되어 청구인은 국내 제1호 대리점으로서 OOO의 모터를 유통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DDD로부터 매입한 모터를 OOO, OOO, OOO, CCC에 각 납품하였다.

2. EEE의 경우, 독일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 60여 개의 생산공장을 가진 펌프 제조기업 OOO의 한국지사로, 국내 약 200여 개의 공식 대리점이 있는데, 청구인은 EEE의 공식 대리점은 아니었으나, EEE의 제품이 우수하여 펌프를 취급하게 되었고, 펌프 제품을 매입하여 OOO, OOO, OOO, OOO, OOO, CCC에 각 납품하였다.

3. 청구인이 2018년 제2기 ~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CCC으로부터의 매입한 거래(금액 OOO원)는 유상사급거래 형태로 모터, 엔진 등을 매입 후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한 거래이다. 유상사급이란 발주업체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외주업체에 유료로 공급하고 외주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외주생산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구매자가 판매자보다 자재나 원료를 더 저렴한 가격에 조달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유상사급을 통해 발주업체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외주업체는 자재나 원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CC은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모터, 엔진 등의 반제품을 유통하거나 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청구인보다 거래망이 넓고 업력과 규모에서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품을 청구인보다 저렴한 가격에 조달할 수 있었지만, 주문이 들어온 물량을 자체 생산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한편 청구인은 이제 막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거래처 확보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CCC과 유상사급 형태로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청구인은 사업 초기 매출을 상당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에는 청구인 또한 다른 거래처들과 거래가 늘어나면서 CCC과는 2018년처럼 일괄적인 유상사급 거래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일반적인 거래형태로서 국산 모터, 엔진 등을 매입하였다. (라)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 거래명세서, 금융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1.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대부분 발주서에 따라 주문이 이루어지고, 물품 공급 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였으며, 대금 결제는 주로 계좌이체나 어음으로 하였다. 일부거래의 경우 발주서 등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는 청구인이 혼자 사업을 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2021년경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분실한 자료로 보인다.

2. 이 건 거래에서 운송장이 없는 이유는 청구인이 직접 보유한 트럭으로 물건을 직접 운송하거나 거래처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직접 물건을 받아 갔기 때문이다. 가령 청구인과 가장 많이 거래한 CCC의 사업장(OOO)은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OOO)으로부터 약 6km의 근거리에 있었고, 업무 내외로 왕래가 잦았기에 별도로 화물운송을 위탁할 필요가 없었다. 다른 거래처의 경우 특히 장거리거나 수량이 너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운송 위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직접 물건을 운송하거나 해당 거래처에서 직접 받아 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 한편 쟁점사업장(OOO)의 카드내역을 보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6개월간 영업비용 명목으로 총 OOO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유류비로만 OOO원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가공하고 물품을 배송하였고, 공구 등을 반복적으로 구매한 것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직접 거래조건을 협상하고 결정하며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거래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수수하였으며, 거래에 따른 이익과 위험도 직접 부담하였다. 가령 DDD은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처럼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는바, 소위 ‘자료상’ 내지 ‘폭탄업체’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실제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해버림으로써 다른 업체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자신은 부당히 납부의무를 면하여 이익을 얻는 행태를 보인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러한 거래형태와는 달리 정상적인 거래를 하며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며 폐업하지도 아니하였고,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만일 쟁점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라면 관련된 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덧붙여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세금을 환급받게 되었는바, 그 자체로도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세금탈루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펌프 등을 매입한 후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판매하고 있고 매출가격이 시장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하지도 아니하는데, 처분청은 동일한 물건을 재판매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가격을 시장가격이 아닌 매입가격과 단순비교한 뒤 매출가격이 현저히 과다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바, 마진이 높다고 하여 허위거래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CCC 간 금융거래가 정상적이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CCC 대표이사 AAA과 깊은 인연이 있고, 자금사정이 좋지 못해 자금을 융통해주었던 것이며, 현재 물품대금을 미수금에서 상계하는 등으로 회수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모든 거래를 허위로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아)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④] 청구인은 세금을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부정행위로 보아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신고불성실가산세(40%)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9.9. 선고 2019두31730 판결). 하지만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따를 때 청구인은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환급받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국가의 조세수입에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이 건 세무조사는 근거 없이 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정당하다. (가) 조사청은 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게 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

1. 조사청은 청구인과 CCC과의 매출·매입 품목을 비교하였는데, 매입과 매출의 발주서 간 품목이 상이하고, 품목별 단가 차이도 상당하여 매출과 매입 품목을 대응하지 못하였다.

2. 또한 매출대금 수취내역을 검토한바 직접 지급된 금액이 아닌 외상매출금 담보대출 형태로 대금을 수취한 후 CCC의 직원 계좌로 재송금한 현황을 확인하였다.

3. 타매출처의 경우 매출대금 수취 후 CCC의 직원 계좌로 대금이 재송금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도 보기 어려웠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를 CCC에서 송금받고, 직후 임대인에게 입금한 것도 확인되므로 CCC과 조사대상자 간의 매출·매입거래의 실질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나) 당초 조사대상기간인 2019년 외 2018년․2020년 귀속의 경우도 2019년과 같은 형태의 매출․매입거래가 빈번한 것이 확인되는 등 가공거래 혐의가 있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2호 에서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년․2020년에 대하여도 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

(2) [쟁점②]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유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처분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개업 전 근무하였던 CCC과 펌프 및 모터 명목으로 매출·매입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급 품목이 다르다고 소명했다가, 반제품 매입 후 추가 가공하여 다시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조사청 담당 공무원은 심문조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정리한 자료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CCC과 동일한 IP를 사용한 것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였고, 외상매출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CCC의 직원인 BBB, CCC DDD 등에게 즉시 출금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자금흐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명을 하였다.

(3) [쟁점③]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외형을 부풀리고자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가) 쟁점매입거래의 경우, 4개 업체(주식회사 AAA 외 3인)는 CCC의 기존 거래처로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끼워넣어 2배 이상의 단가로 매입한 후 매출을 하면서, 매출처인 CCC으로부터 받은 매출대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외 금액은 CCC 직원에도 돌려주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금융거래를 하였다. DDD의 경우 2019년 4월·5월 CC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전체를 취소하고 쟁점사업장으로 발행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착오라고 소명할 뿐, 합리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EEE 주식회사의 경우, 동일 품목(WDP-1400/GC-5)에 대해 2019.7.30. 발주서에서는 단가가 OOO원에서 2019.9.6. 발주서에서는 단가가 OOO원으로 1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되는 등 이러한 거래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CCC과의 매출(입) 거래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를 하여 정확한 외상매입금과 재고자산금액을 관리하지 않아 당초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CCC 직원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선급금 및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원장을 새로 작성한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쟁점매출거래의 경우, 8개 업체(주식회사 FFF 외 7곳)도 OOO의 기존 거래처로서, 발주서상 본점 소재지가 잘못 적혀 있거나 매출대금이 입금 직후 CCC에게 출금되었으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IP가 CCC의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가공거래로 보인다. 또한 매입물품에 대한 가공내용이 불분명하고, 그럼에도 매출물품이 단가가 2배 이상의 수익률이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수익산정 근거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중 CCC의 경우 매입․매출거래가 다 발생하고 있는데, CCC이 발주서를 선 제시하고 관련 품목을 쟁점사업장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자전거래(가공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모터와 엔진이 결합된 모델의 경우 선발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반(완)제품으로 CCC에서 매입 후 조립‧가공을 한 후 납품한 정상거래이고, 매입가액보다 200% 초과하는 매출금액 산정 근거는 구두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할 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볼 때 쟁점거래는 실제물품을 수반하지 아니한 자금융통을 위한 거래로서 가공거래로 보인다.

(4) [쟁점④]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처분근거 제시와 관련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③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거래에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10.10. OOO 소재지로 하여 제조업/펌프, 도소매업/펌프, 모터 외 업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2021년에 사업장을 OOO으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년 제2기 ~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공급가액) OOO원, 매입(공급가액) OOO원을 신고하였고, 해당 차감납부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조사청은 2021.10.6. ~ 2022.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 2019년 귀속분을 실시하던 중, 2018·2020년 귀속분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이에 대한 청구인에게 사전 동의와 통지를 하고 2018년 ~ 2020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라) 이 건 세무조사로 인하여 2018년 제2기 ~ 202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된 매출‧매입거래 중 일부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그 적출한 금액과 해당 부가가치세(본세)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가공거래 확정내역 ㅇㅇㅇ (마)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2022.1.22.)에 의하면, 2018년 ~ 2020년 귀속 개인통합조사 관련, 아래 <표3>과 같이 경정할 내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표3>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 ㅇㅇㅇ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3. 권리구제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안내되어 있고, 붙임 서류로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를 첨부하였다. ㅇㅇㅇ (바)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2022.3.7.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4>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ㅇㅇㅇ 위 납세고지서상 가산세 산출근거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ㅇㅇㅇ (사) 국세환급금통지서(2021.3.7.)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3.7.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각 OOO원·OOO원)을 각 환급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법의 무지한 상태에서 담당 세무공무원의 지시대로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동의서에 서명을 한 데 따른 것이므로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를 확인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 반면, 처분청은 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동일 형태의 가공거래 혐의를 추가 조사하기 위하여 2018년·2020년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2) 쟁점②~④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의견서(조사종결복명서 내용 포함)에 의하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1. 청구인이 제출한 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을 보면, 수치제어선반기능사, 기계조립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갖고 있음이 나타난다.

2. 위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OOO시장은 2018.10.26. 청구인이 소형 화물(번호: OOO, 차명: 봉고Ⅲ 파워게이트, 모델연도: 2011년)을 등록하였음을 확인해주었고, 청구인은 이 차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2005.10.1. ~ 2013.6.1. 기간 동안 BBB 주식회사, 2015.9.18. ~ 2018.9.15. 기간 동안 CCC 등에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생산공정도 및 현장설치 사진을 제출하였고, 펌프 물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공정 과정이 나타난다. ㅇㅇㅇ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자료로 세금계산서, 발주서, 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6. 청구인은 OOO카드 이용내역서(기간: 2018.10.18. ~ 2020.12.29.)를 제출하였고, 주유소 이용금액이 나타난다.

7. 위 물품대금지급독촉장(2021.3.8.)에 의하면, 청구인이 DDD 주식회사에 물품미납대금(2021년 2월 기준 OOO원)과 관련하여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매월 OOO원씩 변제를 하며 대금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8. 청구인은 국세청 홈택스상 2019.1.1. ~ 2019.12.31. 기간 동안 국세 납부내역을 조회하여 2018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등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9. OOO경찰서가 2022.9.15.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ㅇㅇㅇ

10. 청구인은 처분청이 비정상적인 거래로 제시한 거래에 대하여 아래 <표6>, <표7>과 같은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쟁점사업장은 엔진, 모터 등 매입한 물품을 가공(엔진 사양 변경, 시운전 등)하여 완제품 형태로 매출하는 거래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가치가 매입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고, 수익률이 크게 발생하는 거래는 일회적이고 자주 있는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표6> 2019.5.7.자 매출거래 ㅇㅇㅇ <표7> 2018.12.20.자 매출거래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에서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에서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국세탈루 혐의 없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1호․제2호에서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내부정보자료,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고 있는 점(조심 2022전7808, 2023.2.10., 조심 2019인4106, 2020.12.22. 등 참조), 처분청은 2019년 귀 속 가공거래 혐의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동일 거래처와의 유사한 거래형태를 확인하여 2018년과 2020년 각 과세연도까지 청구인의 동의를 얻고 통지를 한 후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에서 “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에서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그 처분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되어야 하는바,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10.24. 선고 96누7830 판결, 같은 뜻임) 하겠고,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여기서 이유를 제시한다는 것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7.8.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참조) 하겠다.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로서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의 안내말씀이 기재되어 있고, 붙임 명세로 세액 산출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내용(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내용 기재)과 가 산세 산출근거(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대상 금액, 세율, 세액)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기존거래 형태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 와 CCC’ 간 거래에 끼워 넣어져 매입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익률을 2‧3배 이상 높이는 외형 부풀리기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출처인 CCC 으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아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CCC을 제외한 쟁점매출처에 매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CCC의 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용역 수행을 수반한 정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CCC의 자금융통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사이에서 수행한 용역, 물품의 상하차와 이동, 보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점, 4)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IP는 OOO이 사용하는 IP와 동일하고, 청구인도 조사청의 심문조서 시 CCC 사무실에서 모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5. 청구인은 CCC에 직접 방문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직원에게 전화로 부탁하여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거래형태가 통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은 그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6. 위와 같이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주서 등 거래자료와 생산공정 등의 현장사진을 제출하였을 뿐,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100분의 40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실물거래에 기반하고 있고, 가공거래로 보더라도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실물을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조심 2020인8170, 2021.11.10., 조심 2017서478, 2017.5.23.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외형 부풀리기를 통한 자금 융통 목적의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수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의 표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의 표 제3호 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중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그 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5) 국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 행정절차법(2019.12.10. 법률 제1677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