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에 따르면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된 탈세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추징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지급할 수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제출한 탈세자료에 의하여 추징한 세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에 따르면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된 탈세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추징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지급할 수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제출한 탈세자료에 의하여 추징한 세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이라 한다)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위 법에 따르면 “OOO”이란 광산피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2) 광산피해방지법 제1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OOO은 OOO의무자(=이 사건에서 AAA)가 시행하되, OOO의무자가 이를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OOO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OO은 OOO 산하기관으로, OOO장관의 위탁을 받아 OOO을 시행하는 자이다.
(3) 결국 AAA과 같은 OOO의무자가 기술능력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OOO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OOO이 OOO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OOO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사업(OOO)을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OOO의 계약당사자는 OOO과 BBB과 같은 OOO사업자들이다. 한편, OOO의무자는 (자기가 직접 OOO을 수행하지 아니한 대가로) 광산피해방지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을 OOO장관에게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게 된다. <그림1> 청구인 주장 – 광산피해방지법에 따른 계약구조 및 오류 ◯◯◯
(4) 그런데, OOO 지시에 따라 계약당사자도 아니고,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OOO의무자가 OOO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에 따라, OOO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만큼 매입자료가 발생하여 탈루세액이 발생하게 된다.
(5) 실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OOO과 OOO에 문의한 결과 OOO과 OOO의무자 사이에는 계약이 체결되거나 대가를 지불한 금융거래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계약 체결 및 용역의 공급이 없는 당사자 사이에 발행된 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는데, 위와 같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이고, OOO의무자가 위법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관련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AAA OOO 관련 입찰공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입찰공고 내역 ◯◯◯ (나) 청구인은 위 내역 중 실제 입찰공고문 중 하나를 아래 <표3>과 같이 예시로 제시하였다. <표3> 입찰공고문 내용 중 발췌 ◯◯◯ (다) 청구인은 위 공고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OOO과 BBB이 체결한 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4> 공사계약서 내용 중 발췌 ◯◯◯ (라) 청구인은 위 계약 관련하여 BBB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아래 <표5> 참조)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표5> BBB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 중 발췌 ◯◯◯ (마)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증에 의하면, BBB은 아래 <그림2>와 같이 OOO으로부터 용역에 따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2> BBB 거래내역 ◯◯◯ (바) 청구인은 OOO이 BBB에게 청구서 제출 요청한 문서(아래 <표6> 참조)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6> OOO 공문 내용 중 발췌 ◯◯◯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하여 아래 <표7>과 같은 서면확인 종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표7> 서면확인 종결보고서 내용 중 발췌 ◯◯◯
(3) 처분청은 조사 당시 AAA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는바, 위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AAA은 관련 매입세액을 OOO에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하여, 경제적으로 OOO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과 동일하게 된다(다만 OOO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함). (가) AAA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관련 소명자료 ◯◯◯ (나) 처분청은 AAA이 부가가치세를 OOO에게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한 증빙을 제시하였다. <그림3> 법정부담금 부담 관련 증빙 ◯◯◯
(4)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OOO사업자가 OOO의무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AA에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청구를 거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사업자가 OOO의무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OOO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탈루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인 탈세제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은 제1호 지급요건, 즉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을 전제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에 따르면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된 탈세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추징액이 OOO원 이상이어야 지급할 수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자료에 의하여 추징한 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예외규정 내지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바, 위 탈세제보 포상금 법령은 조세를 탈루한 자 즉, 피제보자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보자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동일한 제보자가 다수의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정보를 제보한 경우라 하더라도 각 피제보자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추징액이 OOO원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 포상금 지급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각각 판정함이 타당한 점(OOO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안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鑛害)를 말한다.
2. “가행(稼行)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조광권자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휴지(休止)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의2 제2항(같은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지인가를 받고 광물의 채굴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광산을 말한다.
4. “폐광산(廢鑛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물을 채굴할 수 없는 광산을 말한다.
5. “광해방지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산피해(이하 “광해”라 한다)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광해방지사업자”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광해방지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8. “광해방지기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② 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
2. 휴광 및 폐광 당시에 발생된 광해의 방지
3. 폐광 후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와 이를 위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③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생한 광해방지책임을 승계한다.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2. 폐광산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시설물ㆍ자재 등의 철거 및 처리
3.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광해방지를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교육
5. 광해방지에 관한 국내ㆍ외 기술협력
6. 토양오염의 개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① 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기술능력부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라목의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2호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13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①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광해방지사업금을 조성한다.
1.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석탄산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조성사업비 및 동법 제39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폐광되는 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을 위하여 지급되는 폐광대책비
4.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금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출연금 또는 지원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는 가행 중에 징수한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을 정산한다. 다만, 광해방지사업비ㆍ진행 중인 광해에 대한 시설관리유지비 및 그 밖의 운영비 등의 부족분에 한하여는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① 광해방지사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2.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
3. 휴지광산ㆍ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4. 광해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5. 국내ㆍ외의 광해방지를 위한 협력
6. 공단의 운영
7. 가행 중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융자
8. 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사업실시결과 발생된 결손금은 이를 광해방지사업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광산별로 산정한다. (각호 생략) 제25조(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휴광 및 폐광으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아닌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 부담금을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③ 부담금의 정산결과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ㆍ반환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