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522 선고일 2022.10.20

대표이사의 무자료 거래행위는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3.22. 개업하여 OOO소재에서 건설업(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1.4.5.부터 2021.11.30.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명의의 계좌(OO은행 ****,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2016~2020사업연도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2022.1.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고지·경정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기각 결정하였으나, 당초 추계로 결정한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장부상 부외원가를 반영하여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직권 시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세 및 대표이사 AAA에 대한 소득처분금액을 감액경정하였다. <표2> 처분청의 법인세 및 소득처분금액 감액경정내역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대표이사 AAA 개인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수년간 건설업(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고 AA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달리, 주택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한 의뢰인이 인테리어 형태를 지정하면 AAA 개인이 집행하는 대로 운영되었고 이는 현장소장 개인의 업무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의뢰인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AAA의 개인적인 인적용역인 현장소장 업무에 해당하므로 AAA개인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았다. 세금을 탈루할 생각이 있었다면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대금을 직접 받거나 하나의 계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거래처들과 체결한 계약내용과 AAA개인이 의뢰인들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모두 동일하게 보는 것은 사적계약을 무시하는 무리한 처사이다. AAA 본인은 의뢰인들과 현장소장의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주지도 않는 현실에서 이를 부가가치세 거래대상이라고 생각할 여지도 없었다.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들은 다른 건설업체들과 공동으로 진행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A/S도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마무리한 반면, AAA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사업들은 현장소장의 개념으로 AAA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실제 업무수행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3) AAA는 개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고 사업장도 별도로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명함에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메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매출 대부분은 사무실 및 개인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용역 제공으로 발생하고 쟁점계좌의 매출누락금액인 쟁점매출액도 모두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2020년까지 청구법인 외에 건설업 및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는 자로, 청구법인의 명함을 살펴보면 후면에 자필로 AAA의 개인계좌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입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AAA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없음에도 쟁점계좌 입금액을 AAA 개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AAA가 공사에 필요한 인력, 자재 및 자재적치 장소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한 사실도 없는바 쟁점매출액을 AAA 개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에 수급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계약서도 있고 AAA가 기재된 계약서도 있으나 사실상 두 계약서의 내용에 차이가 없고 두 계약서 모두 공사를 감독할 현장감독을 주재시킨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AAA가 현장감독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공사계약서 외에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의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어야 하나, AAA는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도배, 장판, 창호 등 세부공사에 대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를 개인계좌인 쟁점계좌를 통해 지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조건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AAA로 기재되어있는 공사계약서의 공사대금란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다.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3.22. 개업하여 건설업(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고 AA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이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대표이사 AAA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3>와 같고 2016~2020년 기간 동안 발생한 개인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대표이사 AAA의 총사업내역 O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서면확인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내역,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명함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가)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확인사항(수입금액 누락 검토)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사업자와 거래분은 법인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비사업자와 거래분은 법인 대표인 AAA 명의 개인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되며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을 입금받았으며 비사업자와 거래분에 대한 수입금액 대부분을 신고누락함 총수입금액 OOO원 중 업무무관금액 및 OOO 개인적 금전거래금액인 OOO원에 대해서는 관련증빙자료를 확인함.

2. 확인자 의견 상기 내용과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금액 OOO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 경정·고지하며,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고, 금액 허위기장율 34% 이상 업종별 평균소득률 대비 경정소득률 2배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나) 처분청은 서면확인 종결보고서 내용과 같이 2016.3.24.~2020.12.31. 기간 동안 AAA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 또는 AAA가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장부상 부외원가를 반영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인건비·매입비용·지급수수료를 비용으로 추가 인정하여 아래 <표4>,<표5>와 같이 직권 시정하였고, 추가 인정한 비용내역은 모두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처분청이 추가로 인정한 비용내역 OOO <표5> 당초 법인세 추계경정 내역 및 직권시정 내역 OOO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명함 뒷면에 수기로 쟁점계좌의 계좌번호와 은행, 예금주 AAA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AAA개인의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며 수급인이 AAA로 기재되어있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와 수급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테리어공사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수급인이 AAA로 기재되어 있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에 수급인 AAA는 도급인의 수주를 받아 설계 및 브랜드등 매뉴얼과 일치하도록 성실 시공 이행하며 도급인은 수급인 AAA를 신임하여 주재시키며 현장감독 및 이행에 대한 지시 및 승낙협의에 적극 협조하고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수급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에는 특약사항 제2조(현장감독원)에 도급인은 공사를 감독할 현장감독을 신임하여 주재시키며 청구법인은 도급인이 지정한 현장감독의 감독 및 이행에 대한 지시 및 승낙 협의에 적극 협조하고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3조(설계변경)에 모든 시공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고 애매한 부분이 발생시는 도급인의 결정에 따라 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두 계약서 모두 하자보증 등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대표이사 AAA 개인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대부분은 사무실 및 개인주택 인테리어 용역 제공으로 발생하고 쟁점매출액 또한 개인 등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내용이 다르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서면확인 과정에서 쟁점계좌 입금액 중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무관한 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장부상 부외원가를 반영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쟁점계좌 출금액 중 인건비·매입비용·지급수수료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가인정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2020년까지 청구법인 외에 건설업 및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개인사업자 등록 내역 또한 없으며 AAA가 공사에 필요한 인력, 자재, 자재적치 장소 및 영업장소 등을 청구법인과 별도로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함을 살펴보면 AAA가 명함 후면에 자필로 본인 개인계좌인 쟁점계좌를 기재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수급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있는 계약서와 수급인이 AAA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모두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감독을 주재시킨다는 계약내용이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대표이사의 무자료 거래행위는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