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상 제53조 제1항 제1호의 해제사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선순위채권 등에 충당하고도 잔여금이 생길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공매하여야 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압류해제사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상 제53조 제1항 제1호의 해제사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선순위채권 등에 충당하고도 잔여금이 생길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공매하여야 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압류해제사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0구83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3.8.7. 쟁점지분을 압류한 후 9년이나 유지해 온 바, 압류해제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2021.1.1. 전부개정되기 전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를 적용하여야 하고, 설령 현행 국세징수법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제57조 제1항 제4호는 물론 ‘그 밖의 사유’를 규정한 제5호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지분이 매각될 경우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미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OOO는 쟁점토지가 현황 도로로 매각 가능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공매 진행시 체납처분비의 누증만 예상됨에 따라 공매를 통한 체납세액 정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매대행을 해제 통보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공매를 통하여 잔여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속행위로 규정한 국세징수법 법문에 따라 당연히 즉시 압류를 해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처분청은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현재 상태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의 결정이 적시하듯 OOO의 명확한 의견 표명은 차치하고서라도 OOO세무서장이 OOO까지 거쳐 스스로 압류를 해제한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 또는 공매를 통해 2회 소유권 이전되었던 기존 사실은 연접한 사업자의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거래된 특수한 사정에 의한 것일 뿐인 점,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별개의 토지를 압류하였고, 현재 선순위 압류권자인 OOO세무서장이 공매의뢰하고 있어 체납세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당연히 잉여의 가망이 없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내역을 보면 과거 다수의 거래가 발생된 사실이 있고, 공매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의 소유이력, 공유물에 대한 사용제한 등에 비추어 사용목적상의 특수한 사정으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공유지분 소유의 도로라 하더라도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OOO는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을 모두 배척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2.5.3. 청구인에게 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적용을 주장하는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는 현행 국세징수법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내용상으로 차이가 없어 구분의 실익이 없다.
(2) 이 건 압류는 현행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의 압류해제 사유, 즉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국세징수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에 의하여 2021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쟁점지분을 평가한 금액은 OOO원이고, 한편 쟁점토지 중 공유자 AAA의 지분(47/645)이 2020.10.14. OOO세무서의 공매로 양도되었는데, 그 때의 감정평가액 OOO원(2020.6.10. 시점 기준)을 청구인의 지분(112/645)로 환산할 경우 그 가액은 OOO원이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상승될 것을 감안할 때 쟁점지분은 충분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최근 2년 내인 2020.10.14. OOO세무서의 공매로 AAA의 지분이 매각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지분의 공매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그 실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건 압류는 현행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 및 구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 등에 의하면 압류해제 사유로서의 ‘그 밖의 사유’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압류재산의 평가액을 훨씬 초과하거나(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15193), 관련 근거 법령의 위헌결정(대법원 2003.8.23.선고 2001두2959 판결 등), 파산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으로는 변제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조심 2019인2705, 2020.3.12.)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확정적으로 발생한 사유를 의미한다. OOO에서 공매대행 해제 협의 공문을 보낸 사실 및 이후 OOO세무서에서 OOO심의 후 쟁점지분을 압류해제한 사실만으로는 공매 진행 절차 없이도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만한 명백하고 확정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최근에 거래가 발생된 사실이 있고, 관련 거래 매수인의 지분 소유이력이나 공유물에 대한 사용제한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상의 특수한 사정으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공유지분 소유의 도로라 하더라도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지분의 재산적 가치가 충분하고 기타 압류해제를 하여야 할 명백하고 확정적인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현행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 및 구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압류 및 압류해제 고충민원의 경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2013.3.7. 처분청은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액 OOO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며, 고지된 종합소득세는 2013.4.2. 체납되어, 처분청은 2013.8.7.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 645분의 112를 압류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압류하기에 앞서 OOO세무서장은 같은 이유로 2013.3.10. 쟁점지분을 압류하였고, 2020.11.4. OOO에 공매대행 의뢰하였으나 2021.1.19. OOO로부터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 해제한다는 공문을 받고, 2021.2.2. OOO심의를 거쳐 2021.2.17. 쟁점지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2.18.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자 2021년 4월경 OOO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OOO는 2022.3.7.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OOO대 OOO㎡ 중의 지분 645분의 112에 대하여 행한 압류처분을 2021.2.17.자로 소급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는 내용의 의결(제2022-2소위09-제01호)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OOO의 의결 내용을 첨부하여 2022. 4.25. 처분청에 쟁점지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6. 이를 거부하였다.
(2) OOO의결내용상 청구인의 체납액과 압류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체납액 (단위: 천원) <표2> 압류내역 (단위: ㎡)
(3) 쟁점지분에 대한 평가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지분 평가액 (단위: ㎡, 천원)
(4) 청구인은 2020년 11월 OOO세무서장에게 이 건과 동일하게 압류해제를 신청한바, 선순위 압류권자인 OOO세무서장이 2020.11.4. 쟁점지분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한 결과, OOO는 OOO세무서장에게 2020.12.21. 아래 <표4>와 같은 공매대행 해제 협의 공문을 발송한 후 2021.1.19. 공매대행 해제를 통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21.2.2. OOO에서 심의한 후 2021.2.17. 공매대행 해제된 쟁점지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표4> OOO공매대행 해제 협의 공문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 포함 14명의 공유이고, 지분의 소유권이전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BBB의 지분 645분의 35는 2016.11.3. CCC에게 거래가액 OOO원에 매매되었다. (나) AAA의 지분 645분의 47은 2020.10.14. CCC에게 OOO원에 OOO세무서장의 공매로 소유권이전되었고 당시 2020.6.10.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액 OOO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 (다) 그 외에는 2021.2.23.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DDD에게 증여하였다가 2021.3.3. 합의해제한 내역 및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에 따른 소유권변동 등 4건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상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2019년경 쟁점토지의 AAA 소유 지분이 공매로 나온 사실은 있으나, 아무도 입찰하려는 사람이 없어 2020.8.27. 1차 공매기일부터 시작하여 무려 9회나 유찰이 되었고, 잉여의 가망이 없어 공매가 취소되기 직전에 인근에서 OOO를 운영하고 있던 공유자 CCC가 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가져간 것이다. CCC는 당초 쟁점토지의 지분이 전혀 없었는데, 쟁점토지에 인접하여 OOO를 운영하면서 쟁점토지(도로)를 주차 등 사업상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생겼고, 합법적으로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2016년 경 1차로 BBB의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그 면적이 635분의 35에 불과하여 사용면적 대비 부족하자 추가로 AAA의 지분 645분의 47을 취득한 것이다. 그러므로 CCC는 이미 사용면적 대비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건강상 사정으로 OOO를 임대 주고, OOO으로 이사하였다고 하므로 다시 공매가 진행된다고 하여 지분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무하다. (나) 현행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데, 처분청이 한편으로는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무려 9년이 넘게 매각절차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고, 법률위반이다. (다) OOO가 청구인의 처분청을 상대로 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 것처럼 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압류자였던 OOO세무서장이 쟁점지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고 OOO는 처분청에 이 건 압류의 해제를 권고하였으며 쟁점지분의 매각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은 구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상의 해제 사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선순위채권 등에 충당하고도 잔여금이 생길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공매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조심 2020구8346, 2021.2.15.) 구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압류의 해제사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지분은 개별공시지가로 2020년 기준 OOO원, 2021년 기준 OOO원이고, 한편 쟁점토지 중 공유자 AAA의 지분(47/645)이 2020.10.14. OOO세무서의 공매로 양도할 때의 감정평가액 OOO원(2020.6.10. 시점 기준)을 청구인의 지분(112/645)으로 환산할 경우 그 가액은 OOO원으로서 체납징수액을 초과한 잉여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0.10.14. OOO세무서의 공매로 쟁점토지 중 AAA의 지분이 매각되었으므로 쟁점지분의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OOO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하여 압류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OOO고충민원의 결정은 권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국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된 것, 시행 2021.1.1.)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제1항 및 제71조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2.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
3.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매각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ㆍ제4항, 제55조제4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