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구분한 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해당 조항의 2018.12.31. 개정이유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달리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구분한 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해당 조항의 2018.12.31. 개정이유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달리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6.9.6. 개업하여 도소매 식품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19.6.27.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막걸리 공장 부지, 건물 및 기계장치)을 총 OOO원(공급가액)에 일괄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및 기계장치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바, 심리자료상으로 매매계약서상 자산별 가액구성, 청구법인의 장부가액(2019사업연도) 및 기준시가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매매계약서상 자산별 가액 구성 (단위: 백만원)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 구법인은 2016.10.19. 쟁점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OOO원에 취득한바, 경매 당시 감정가액 및 전 소유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CC의 2015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산구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취득 당시 자산별 평가액 구성 (단위: 백만원) OOO
(3)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3.6.17. 사용승인을 받을 때 신축가격이 OOO원이고, 건물이 감가상각대상임을 고려할 때 이보다 낮은 양도가액 OOO원은 합리적인 구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축가액의 증빙으로 시공사인 DDD㈜가 건축주인 농업회사법인 ㈜EEE를 피고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의 조정조서(OOO, 2015.10.26.자)를 제출하였고, 한편,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10.19. 경매로 취득시 쟁점건물의 가액을 OOO원, 기계장치의 가액을 OOO원(합계 OOO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농경지역에 소재하여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주장하는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으로 해당 소재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나타나고, 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공시지가 변동 내역 OOO (5) 쟁점건물은 2013년 생막걸리(OOO) 제조시설로 신축되었고 신축 이후 현재까지 주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였고, 청구법인과 양수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정은 제시되지 아니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물이 감가상각자산이고 건물가치가 상승할 입지도 아니며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간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당사자간 구분가액을 부인하고 안분가액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거래 당시 시행 중이던 「부가가치세법」 (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구분한 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해당 조항의 2018.12.31. 개정이유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달리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가액구분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