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71.4.2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등기원인 1959.5.4. 매매), 2021.3.19. 이를 주식회사AAA 등에게 합계 OOO에 양도하였다. (나) OOO시청은 2011.1.5.∼2011.11.30. 기간 동안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5년 이상)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을 허용하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에 피상속인은 OOO에 대한 불법전용산지신고를 하여, 위 임야 중 57-2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아래 OOO와 같이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피상속인의 OOO지점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비료구매내역은 아래 OOO과 같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확인되는 가축분퇴비의 권장사용량은 아래 OOO와 같다. (라) 피상속인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OOO병원이 2021.12.29. 발급한 소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마)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지원부는 아래 OOO과 같다. (바) 피상속인은 2017.12.29. 쟁점토지와 인접한 OOO를 OOO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① 위성사진 및 로드뷰 등 현장사진상 2014년을 제외하고는 농지로 볼 수 없는 점, ② 쟁점토지는 흙이 쌓여있는 언덕으로 이루어진 지형으로 사람의 접근조차 쉽지 않은 점, ③ 쟁점토지는 임야를 개간한 것으로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 수해복구사업으로 석벽을 쌓아 57-6은 접근하는 것도 어려운 점, ④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 및 자녀는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현장사진을 보면 산에서 촬영한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항공사진 등을 이유로 2017년 이후로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1971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50여년간 이를 보유하여 왔는데, OOO시청이 2011.12.12. 실시한 불법전용산지 신고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쟁점토지는 밭으로 이용되던 사정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지목도 변경되었으며,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서도 쟁점토지는 임야를 개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해당기간 동안 피상속인 가구에 농업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농지원부 및 비료구매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이 나타나고, 농경의 장애원인이 제거된다면 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OOO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오다가 건강악화로 일시적인 휴경을 하던 중 농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