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의 경우 쟁점법인들이 가공매입으로 계상한 금액 중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의 경우 쟁점법인들이 가공매입으로 계상한 금액 중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을 운영하면서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거래처들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 비용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금융자료 내역(경비 산정 내역 포함)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eee에게 지급한 금액 및 급여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OOO원(청구인이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OOO원)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 급여 등 손금인정 내역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의 경우 쟁점법인들이 가공매입으로 계상한 금액 중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된 금액 중 eee에게 지급된 금액과 인건비 및 퇴직금 등으로 지급된 금액은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금융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당초 처분청의 소득처분 금액 산정 시 이미 비용으로 포함되어 소득처분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