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된 금액 중 일부 금액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중6507 선고일 2022-11-0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의 경우 쟁점법인들이 가공매입으로 계상한 금액 중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9.17. 개업하여 인력 도급업을 영위한 ㈜AAA의 대표자로, 다른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3.17.∼2020.5.17. 기간 동안 ㈜AAA, ㈜BBB, ㈜CCC, ㈜DDD(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들이 실제로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거래처에 인력을 파견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매입처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수취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쟁점법인들에게 2016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법인들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법인들의 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본인 계좌에 이체된 금액 중 대부분의 금액은 인건비 및 퇴직금 등으로 지급이 되었고, 많은 부분은 외부 인력 공급을 책임진 eee에게 지급되었다. 해당 금액은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지급 활동으로 관련 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금원을 지급받은 자에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정상여는 소득의 귀속자가 불명확할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자가 명백하고 금원의 이동 또한 계좌이체로 이루어져 증명되는바 소득 귀속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표1> 급여 및 퇴직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청구인 주장) ◯◯◯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대표자는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여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더욱이 쟁점법인들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금액 중 청구인의 계좌들에 입금된 OOO원은 가공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으로 확인되며 그 중 급여 및 부외경비(소개비) 등 OOO원을 제하고 소득처분 한 것으로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당초 소득처분 금액은 거래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 중 급여 명목이나 정산금으로 보이는 금액을 제하고 소득처분 한 것으로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손금 인정을 요구하는 OOO원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된 금액 중 일부 금액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을 운영하면서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거래처들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 비용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금융자료 내역(경비 산정 내역 포함)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eee에게 지급한 금액 및 급여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OOO원(청구인이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OOO원)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 급여 등 손금인정 내역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의 경우 쟁점법인들이 가공매입으로 계상한 금액 중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된 금액 중 eee에게 지급된 금액과 인건비 및 퇴직금 등으로 지급된 금액은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금융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당초 처분청의 소득처분 금액 산정 시 이미 비용으로 포함되어 소득처분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