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전 강제경매된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505 선고일 2022.12.06

쟁점토지 중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포함한 부분은 다른 상속인의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 명의로 대위 등기한 부분으로 청구인 중 다른 상속인들은 모두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하여 쟁점토지는 강제경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비록 다른 상속인 명의이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0.18. AAA(청구인의 부친)가 사망함에 따라 OOO 외 7필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2021.4.30.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AAA의 상속인인 청구인 외 6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① OOO 및 OOO 부동산(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② OOO 외 7필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받은 감정평가액으로 다시 계산하였으며, ③ AAA가 보관 중이던 마스크 37,800장(이하 “쟁점마스크”라 한다)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④ AAA가 2020.7.27.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투자한 OOO원에 DDD 투자금(이하 “쟁점투자금”이라 한다) 평가액을 청구인이 OOO원으로 신고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다시 평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3.22. 청구인에게 2020.10.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토지는 강제경매에 의하여 매각된 것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쟁점①토지의 경우 OOO은 2018.7.20., OOO는 2018.10.5.에 강제경매를 통하여 각각 매각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조사청이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가) 쟁점②토지는 대중이 무료로 제한 없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피상속인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도로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공중에게 개방된 공공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장소로서 상속재산에 부합하지 않는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지방세법상 종합합산토지에서 배제되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나) 위의 (가)에서와 같이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심 판원은 도로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조심 2012서1415, 2012.9.7.), 청구인은 이러한 선결정례 등의 취지에 따라 공시지가로 평가하였고, 국세청도 동일한 유권해석(국세청 재산상속46014-2121, 1999.12.17.)을 하였다. (다) 처분청이 의뢰한 감정평가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CCC감평법인의 감정평가서에서 “감정가액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거래가 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정한다(감정평가서 2페이지)”고 하였으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인 시장가격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시장가치의 사전적 정의와도 맞지 않고, 도로가 공중에 개방된 공공용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사용하게 하므로 독점적ㆍ 배타적 사용권리가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도로인 쟁점②토지를 포함하는 감정평가기준은 잘못된 것이며, 감정평가서에는 쟁점②토지가 포함된 구역이 2018.9.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향후 제1종주거지역으로 개발될 가능성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OOO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OOO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2020.12.22. 가처분결정을 통하여 쟁점②토지의 유일한 매수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제3자간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가치의 조건에 쟁점②토지의 감정평가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2. DDD감평법인 감정평가서는 쟁점②토지가 정비사업구역내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 토지로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다23566 판결 등)를 고려하여 인근 대지시가를 기준으로 개발 요인을 고려하여 감액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인근 대지시가를 기준으로 라는 조건부 감정으로, 도로는 대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고 유사 도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3. 또한 CCC감평법인과 DDD감평법인의 감정가액이 각각 OOO원, OOO원으로 평균값(OOO원)에서 편차가 0.109%에 불과한 것도 단순한 통계적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쟁점마스크는 AAA가 사기피해로 시장가치가 없음에도 구매한 것이므로 재산가치가 없어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상속이 개시된 2020.10.18. 당시는 위드코로나로 코로나정책이 변경된 때로 마스크 과잉생산으로 KF94마스크가 공급대가 기준 장당 OOO원에도 판매되기 어려운 시점이 었고, 청구인은 쟁점마스크를 도매로라도 팔아야하는 사정이 있었는데,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은 무시한채 인터넷 쇼핑몰의 소매가(장당OOO원)로 평가하여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수수료 40%도 고려하지 않고 쟁점마스크의 가액을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마스크 도매가 OOO원에 판매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쟁점마스크의 평가액은 OOO원이고, AAA가 마스크브로커의 쟁점마스크를 구매하면 고가에 팔아주겠다는 거짓 약속에 속아 마스크를 구매한 사기피해를 당한 점을 고려하면 쟁점마스크를 장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4) 쟁점법인은 자금부족으로 부도직전의 상태이므로 쟁점투자금의 가치는 OOO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AAA는 2020.7.27. 부동산개발시행사인 쟁점법인에 OOO원을 투자하였으나, 2020.10.18. 상속일 현재 쟁점법인은 순손실액이 자본금 및 투자액(합계 OOO원)을 초과하여 쟁점투자금의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시행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분양에 성공할 경우 투자금회수가 가능하여 쟁점투자금에 DDD 가치를 원금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심판청구 시점에도 분양이 미진하여 쟁점법인은 자금부족으로 부도직전이어서 쟁점투자금의 가치는 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①토지는 강제경매로 매각된 피상속인의 지분이 아니라, 상속인중 한명인 EEE 명의의 부동산으로, 당초 2003.12.14. AAA의 배우자 FFF이 사망하여 상속될 때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AAA가 전부 상속받게 되었으나, AAA가 전부 상속받은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가 일부지분을 EEE의 명의로 대위등기 한 것일 뿐 실상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①토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이다.

(2) 쟁점②토지의 가액은 감정평가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가) 상증세법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물건을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②토지가 도로로서 수익가치의 제한이 있지만 법률상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지 않고, 쟁점②토지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OOO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 등을 보면 AAA는 쟁점②토지에 DDD 재산권을 배타적ㆍ독점적으로 행사 하였고, AAA가 2019.9.3. 쟁점

② 토지에 DDD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평가액이 OOO원이고, OOO재건축조합의 감정평가도 OOO원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볼 때 이 건 감정가액은 정당한 가액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현재 OOO재건축조합과 매도청구소송(OOO법원 2017가합OOO)이 진행 중으로 수용 등에 따른 보상이 예상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2서1415, 2012.9.7.)의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 연접한 도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사항이며, 유권해석(국세청 재산상속46014-2121, 1999.12.17.)도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토지를 평가한 사례로서 부과결정 세목인 상속세ㆍ증여세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DDD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므로(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8502 판결 참조), 조사청은 다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하는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청이 의뢰하여 평가받은 감정평가액은 쟁점②토지가 도로인 점을 반영 하여 평가된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것이므로 시가인 감정가액이 있는 쟁점②토지를 보충적평가방법이 아닌 감정가액으로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쟁점마스크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조사청의 조사결과는 정당한 것이다. 쟁점마스크와 동일한 마스크의 2020.10.21. 판매가격이 3매 기준으로 OOO원∼OOO원으로 확인되며, 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으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위의 판매가격과 마스크 처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마스크의 장당 평가액을 장당 OOO원으로 한 것이다.

(4) 쟁점투자금의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액은 OOO원이 아니다. 쟁점법인의 2019년말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당기순손익이 OOO원으로 2019년말 기준 이미 순손실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의 계산방식으로 쟁점투자금을 평가하면 AAA가 2020.7.27. 쟁점법인에 OOO원을 투자할 때 즉시 쟁점투자금의 가치는 OOO원으로 평가되는데, AAA가 쟁점법인에 투자한 2020.7.27.과 사망한 2020.10.18. 사이에 쟁점법인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도 없다. 또한 AAA와 쟁점법인 사이 작성된 투자계약서에는 투자금 정산시점을 분양완료시로 하고, 심판청구 당시 분양률은 10%정도인데,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초기 분양을 위한 영업외비용이 과다 발생하여 투자금과 자본금 합계를 초과한다고 쟁점투자금의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①토지가 강제경매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상속재산가액을 감정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마스크는 사기로 구매한 것으로 시장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투자금은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평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DDD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DDD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토지와 관련하여 OOO재건축조합은 AAA의 상속인중 EEE를 상대로 쟁점①토지에 DDD 소유권을 OOO재건축조합으로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OOO법원 2021가단OOO)하였고 법원은 2021.9.16. OOO재건축조합의 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결정문 및 첨부된 청구이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①토지와 관련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가) OOO 토지의 경우, 1974.12.17. FFF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2003.12.14. FFF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에 따른 등기는 2017.7.11. 이루어 졌으며, 해당 토지의 5분의 3의 지분은 AAA, 나머지 5분의 2의 지분은 EEE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채권자 GGG이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대위로 행사하여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2017.7.13. GGG의 청구에 의하여 AAA의 지분(5분의 3)만 강제경매되어 HHH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021.3.29. EEE 분에 DDD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및 매도청구권에 DDD 가처분이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 토지의 경우, 1980.5.14. FFF이 지분 4분의 1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2003.12.14. FFF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에 따른 등기는 2017.7.11. 이루어 졌으며, 해당 토지의 20분의 3의 지분은 AAA, 나머지 20분의 2의 지분은 EEE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채권자 GGG이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대위로 행사하여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②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②토지의 지적개황도는 아래 <그림1>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1> 쟁점②토지 지적개황도(짙은 색이 쟁점②부동산) OOO (나) 조사청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 CCC감평법인 OOO원(작성일 2021.9.6.), DDD감평법인 OOO원(작성일 2021.9.1.)으로 평가받았고, 아래 <표1>과 같이 2021.10.25. OOO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 내용 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9.3. 감정평가법인 OOO지사에 쟁점②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9.9.10. 감정평가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감정평가결과에 대해서는 OOO원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답변서에 기재하였으나 평가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해당 감정평가수수료 OOO원(부가가치세액 및 실비제외)을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9.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호로 개정된 것) 별표에 따른 기준수수료가 감정평가액 OOO원을 초과할 경우 최소 OOO원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정평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추가로 OOO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OOO원의 감정평가를 받았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서도 구체적 감정평가내역은 없으나 청구인이 OOO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OOO재건축조합이 OOO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하여 법원에 제출한 감정가액이 OOO원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라) 청구인인 쟁점②토지에 DDD 상속재산가액 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2020.1.1. 기준 공시지가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쟁점②토지 상속재산가액 산정 내역 OOO (마) AAA가 2020.1.20.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신탁 이후 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신탁재산을 담보로 OOO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OOO재건축조합과 쟁점②토지에 DDD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쟁점②토지 중 OOO 2필지에 대해서는 OOO원을 법원의 판결(OOO법원 2022.6.9. 선고 2017가합OOO 외 4건 병합)에 따라 보상금으로 수령했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OOO재건축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OOO에 대하여 법원이 2022.6.2.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OOO재건축조합이 공탁한 OOO원의 보상금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마스크와 관련하여 같은 마스크OOO 2022.6.8. 인터넷판매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아래 <표3>과 같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표3> 처분청이 제출한 마스크 가격 검색결과 OOO

(5) 쟁점투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2020.7.7. 작성된 쟁점투자금의 쟁점투자에 DDD 투자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의 표준손익계산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표준손익계산서 내용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의 표준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내용 OOO (라)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조사 당시 쟁점투자금에 DDD 부동산 분양 진행율이 약 8%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①토지가 2017.7.13. GGG의 청구에 의하여 강제경매되어 HHH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AAA가 사망한 2020.10.18.에는 쟁점①토지가 피상속인인 AAA의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 중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부분은 2017.7.11. GGG의 등기청구권 대위행사로 등기될 때 EEE 명의로 등기된 지분 5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FFF의 상속인 중 AAA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쟁점①토지 전부를 AAA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GGG이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쟁점①토지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미 상속을 포기한 EEE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해당 토지는 강제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021.3.29. OOO재건축조합이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등기하기 전까지 쟁점①토지 중 EEE 명의의 부분은 소유권이 이전된바가 없으므로, 쟁점①토지는 전체를 당초 AAA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이어서 5분의 2에 해당하는 지분이 비록 명의는 EEE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AAA이고 2020.10.18. AA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도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이 없어 AAA의 재산에 해당되는바 쟁점①토지 중 EEE 명의로 등기된 5분의 2에 해당하는 지분을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경우 대중이 무료로 제한 없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피상속인인 AAA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바 실제 사용가치 없는 쟁점②토지를 청구인이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잘못된 감정평가를 통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높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의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인 ‘시가’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하므로(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21549 판결 등 참조), 쟁점②토지가 포함된 OOO구역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AA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인 2018.9.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상태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가능하므로 쟁점②토지는 상속개시 당시에는 방배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대상으로서 재건축으로 발생할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OOO재건축조합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쟁점②토지에 DDD 보상금으로 총 OOO원을 지급하여 오히려 조사청이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 OOO원보다 높은 점, 조사청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외 부분의 단서에 따라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②토지에 DDD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점,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같은 법 제6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인정하는 감정가액을 포함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로 산정한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AAA가 사기로 쟁점마스크를 잘못 구매하였으므로 쟁점마스크는 시장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AA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당시 쟁점마스크는 AAA가 소유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마스크는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고, 쟁점마스크를 구입한 동기나 과정과는 별개로 쟁점마스크와 같은 종류의 마스크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1장당 OOO원에 거래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쟁점마스크를 상속받아 처분한다면 1장당 OOO원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마스크를 1장당OOO원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④와 관련하여, 쟁점투자금은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금으로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은 자본잠식상태이므로 쟁점투자금의 가치는 OOO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분양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어서, 수년간 소요되는 부동산 개발기간 동안에는 수익없이 비용만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당기순손실이 누적되었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분양으로 인한 수익이 예상된다면 투자금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할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분양률이 10% 정도로 향후 분양이 완료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AAA가 쟁점투자금을 지급한 시기(2020.7.7.)부터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쟁점법인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사건도 발생하지 않고 현재도 쟁점법인이 계속사업자로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투자금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위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