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분양업체들에게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493 선고일 2022.11.10

청구인이 분양업체들에게 공급한 용역은 그 실질이 근로용역이 아닌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으로서 부동산 중개업과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2018.7.3.∼2020.9.14. 기간 동안 OOO에서 ‘OOO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ㆍ자문 및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면서, 2018∼2020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 외 7개 분양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한 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총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는데, 이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라는 이유에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8.26.∼2021.9.15. 기간 동안 실시한 취약분야 세원관리 실태점검 검사로서 공인중개업자 등이 분양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용역의 공급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정신고 안내 및 경정ㆍ고지할 것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청구인이 분양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2022.4.5. 청구인에게 OOO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매매거래가 전무하다시피 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여야 했는데, 사무실 임대기간이 남아 있어 부동산 중개업을 그만두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AAA를 고용하여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는 대신 본인은 상가분양대행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에서 휴일도 없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분양상담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그에 따라 수당을 받았다.

(2) 청구인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채, 분양대행사에게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았다. 상가분양대행업자가 상가신축판매업자의 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청구인과 같이 분양상담사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상가분양대행업자)의 홍보관ㆍ모델하우스와 같은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8년∼2020년 기간 동안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남은 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였는바,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분양상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나, 청구인 본인의 사무소에서 행하여진 “부동산중개업무”와 상가분양대행사업자가 운영하는 홍보관에서 제공한 “분양상담사업무”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이 적용되는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 근로용역과 유사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을 축소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청구인이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분양업체에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한 점, 그에 따라 2018년∼2020년 기간 동안 8개 업체로부터 총 45차례에 걸쳐 분양대행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점, 해당 용역의 성격이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공급한 이 건 분양대행용역은 일반적인 상거래관계에서 사업자로서 공급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용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들을 보면, 판매실적에 따라 분양금액의 일정비율을 용역수수료로 정산ㆍ지급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8년∼2020년 기간 동안 수취한 금액은 통상의 상담용역의 수수료로 보기에 과다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공급한 분양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분양업체들에게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각 호 생략>

③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각종 계약서 및 증명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18년∼2020년 기간 동안 업체들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주식회사 AAA 외 7개 분양업체들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였고, 청구인은 그 원천징수세액을 아래 OOO와 같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2018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8년∼2020년 기간 동안 각 분양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업체들의 홍보관에서 분양상담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업체들과 작성한 계약서 및 관련 해촉(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각각 OOO과 같다. (라) 청구인은 이 건 분양대행용역과 별개로, AAA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본인이 운영한 ‘OOO사무소’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AAA에게 자금이 이체된 6건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AAA 등 분양업체들에게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 근로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말하는 것인데OOO, 제출된 이 건 계약서 및 해촉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양대행업체들로부터 분양영업을 의뢰받는 등 하여 그들의 사업장에서 분양상담사로 근무하면서 고객DB확보, 수요자발굴, 분양상담 및 분양촉진 활동 등의 업무 뿐만이 아니라 청약자 서류검토, 분양계약서 발행, 내ㆍ외부 영업활동 및 계약체결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또한 2018년∼2020년 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동안 총 8개 업체로부터 45차례에 걸쳐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분양업체들에게 공급한 용역은 그 실질이 근로용역이 아닌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으로서 부동산 중개업과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