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화장품을 외국으로 수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중6481 선고일 2023-06-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수출통관자료, 외국환입금자료 등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일반적인 입증자료는 없이, 중국으로 물품을 택배로 배송한 자료 등을 근거로 화장품 등을 수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청구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만큼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참조결정] 조심2021중2961 / 조심2015중4821 / 조심2008부33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4.20. 개업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3.2.∼2020.6.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2019년 중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aaa 명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하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bbb과 ccc(이하 “bbb등”이라 한다)에 대한 화장품의 국내 매출임에도 청구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상 익금(관련 매입원가 OOO원은 손금으로 추가인정)에 산입하고, 쟁점금액을 일반 과세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0.7.6. 및 2020.7.9.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① 청구법인이 화장품을 bbb등에게 배송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해외바이어들로부터 bbb등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이 화장품의 실제 수출대금과 일치하는지, 위 화장품이 그대로 해외배송되었는지, bbb등이 운송이행 용역계약에 따라 실제 청구법인의 수출포장 및 운송대행을 하였는지 여부와 ② 청구법인이 해외바이어들로부터 bbb등을 통하여 대금을 받은 방식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OOO, 이하 “당초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조사청은 2020.1.20.∼2022.2.18.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2.2.25. 처분청이 2020.7.6., 2020.7.9.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bbb등의 도움을 받아 화장품을 해외바이어에게 OOO발송(이하 “OOO”라 한다)으로 수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8.1.12., 2018.2.1. OOO에 소재한 OOO, OOO에 소재한 OOO에 소재한 OOO(이하 “해외바이어들”이라 한다)와 체결한 화장품 공급거래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것으로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년 2월경 bbb과 업무대행운송이행 용약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bb에게 해외바이어들로부터 주문받은 화장품을 전달하면 bbb등이 해외바이어가 지정하는 해외 고객에게 OOO로 개별 직배송하였다. 해외바이어가 bbb에게 구매 품목리스트를 보내면 청구법인은 수출이 가능한 품목과 수량을 표시하여 가격을 제시한 후 가격을 조율한 후 합의가 되면 해외바이어가 지정하는 주소로 화장품을 OOO로 직배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bbb은 청구법인의 직원(대리인) 자격을 갖춘 자로 위 대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과 해외바이어들 사이에서 OOO로 품목과 가격 등을 조율하고 청구법인에게 주문을 전달하며 화장품을 해외바이어들의 고객에게 OOO 및 OOO 택배를 이용하여 개별 직배송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OOO로 배송하면서 할인받는 배송비를 bbb이 수취하는 것으로 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bbb에게 화장품을 건넨 것은 해외 수출의 과정일 뿐 국내 매출이 아니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화장품을 bbb에게 판매한 근거로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에 기재된 거래명세표, 거래처별 이익정리 자료, 바이어 관리대장과 문서로 작성된 수주서 및 매출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매입한 화장품의 매입ㆍ매출 및 재고관리를 위하여 입ㆍ출고 시 전산으로 품목ㆍ수량ㆍ가액ㆍ매입처 또는 출고처를 입력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산상 자동으로 위의 자료 등이 작성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bbb에게 화장품을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수주서에는 수신자가 ‘DDD(bbb)’으로 품목과 수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단가ㆍ공급가액 및 세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납품장소도 ‘고객사 지정장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장도 2019.1.3. 한차례 DDD에게 건넨 물품의 품목, 바코드, 유통기한, 수량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단가, 공급가액 및 세액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건 거래가 청구법인과 해외바이어들이 약정한 바와 같이 해외바이어들이 지정하는 해외고객에게 직수출하고자 bbb등에게 건넨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뿐이다.

(3) bbb은 2012.12.3.∼2019.5.20. ‘OOO’와 ‘OOO’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는 특정회사 화장품의 방문판매원으로 활동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bbb이 2019.5.21. ‘EEE’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사업자등록 하였어도 청구법인 전산장부에는 ‘DDD’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EEE의 사업개시일이 2019.5.21.인 점에 비추어 위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이 건 거래를 bbb에 대한 매출로 볼 수 없다.

(4) 쟁점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해외바이어들이므로 bb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해외바이어들에게 수출하였다는 조사청의 의견과 계약내용이 맞지 않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bbb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OOO 택배회사 OOO를 이용하여 해외바이어가 요청한 배송처에 발송하고 위 택배회사로 보낼 수 없는 일부 지역만 OOO로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위 OOO택배로 보낸 물품은 위 택배회사의 홈페이지로 송장관리가 가능하여 청구법인의 컴퓨터에 그에 관한 파일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이고, 쟁점계약은 F.O.B 수출조건으로 국내에서 택배 출고 완료 이후에 대한 배송사고 책임은 바이어 책임이어서 도착일자 및 도착완료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 있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해외고객, 도착일자, 도착완료 여부 등 매출이 확정되는 시기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화장품을 수출하지 않았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거래가 수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자연스레 법인세 신고에서도 누락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2020년 3월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수출에 해당된다고 하여도 법인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잘못임을 알게 되어 2020년 3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위 거래 중 2019년 귀속분을 신고한 것이지 쟁점계약과 관련한 거래를 국내의 거래로 인정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6) 조사청은 이 건 거래가 bbb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국내 매출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법인과 실행위자인 aaa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지청은 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하였고, 조사청은 위 무혐의 결정에 항고하였으나 수원고등검찰청 역시 이를 기각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에서 내세운 의견과 근거는 위 고발사유와 근거가 동일함에도 검찰의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7)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해외 고객에게 직배송하고자 화장품을 출고한 금액은 bbb에게 OOO원, ccc에게 OOO원임에도, 조사청은 ccc에 대한 출고의 매출 해당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ccc은 aaa이 OOO에서 주문받은 화장품을 건네받아 OOO로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요구하는 해외 고객에게 물건을 보냈다고 진술한 바 있다.

(8) 조사청은 쟁점계약에 따른 거래가부가가치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가 가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을 종합하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즉,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 사업자가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 되어야 함에도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의 화장품이 bbb의 발송으로 외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bbb등으로부터 받은 대금은 실제 화장품을 수출하고 회수한 금액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bbb에게 화장품을 건네주었고, bbb은 매출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OOO원만 계좌로 이체받아 나머지 금액의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현금거래를 하고 영수증 등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bbb이 대금을 받은 3개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신원미상인 자로부터의 입금액만 확인될 뿐 해외바이어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없으며, aaa에게 이체한 금액(OOO원)도 전체 매출의 26%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하나, 수출대금이 전달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은 제시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이 bbb등에 건넨 화장품이 해외로 배송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택배운송장, OOO운송장 등을 조사한 결과, ① OOO택배운송장의 경우 발송인은 bbb으로 되어 있고 수취인 및 접수일은 기재되어 있으나 품목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② OOO운송장의 경우 품목과 우편접수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출장에는 날짜를 기재하였으나 운송장에는 수기로 날짜를 기재하여 매출장과 운송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bbb에게 건넨 화장품의 해외 반출시기, 품목 및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법인도 무엇을 언제, 얼마나 판매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서, 자신의 매출이라면 수출된 화장품의 발송부터 도착까지 관리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bbb에게 화장품이 건네진 후에는 아무런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당초 조세심판청구(OOO)를 하면서도 대행계약을 근거로 bbb이 단순한 수출대행에 보조업무만 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 매출장, 수주서 및 거래처별매출이익율표를 보면 bbb과도 다른 매출처와의 거래와 동일한 국내 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다른 거래처와 같이 거래처별매출이익률 자료를 통하여 이익률을 관리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bbb을 거래처 대표로 인지하고 있음을 거래처별매출이익률 자료, 바이어 관리대장 및 거래명세표나 수주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bbb이 청구법인을 위해 단순한 수출대행보조업무를 한 직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조사청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대행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출하지 않아 사후에 제출된 대행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의심이 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청구법인과 bbb과의 대금거래방식을 통하여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여 조사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 (라)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상품을 OOO에 소재하는 집하지에 발송한 날에 bbb으로부터 상품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다수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bbb이 제3자에게 상품을 배송하지 않아도 청구법인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bbb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사실이 없다. 조세심판원은 당초 재조사결정을 하면서, 이 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는지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금을 bbb의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받은 사실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화장품을 외국으로 수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21.4.23. 제기한 당초심판결정의 결정문 중 이 건과 관련한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주요 판단이유는 아래와 같다. ◯◯◯

(2) bbb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조사청은 포털 사이트(OOO)에서 ‘OOO DDD’을 검색하면 쟁점계약상 국내집하지인 ‘OOO’이 검색된다고 제시하였다. <표11> bbb의 사업자등록 내역 ◯◯◯

(3) 조사청이 확인한 bbb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이 bbb에게 건넨 화장품의 총 매출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bbb은 2018.5.9.~2019.4.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계좌(OOO은행 445701011*)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bbb 계좌의 입출금내역 ◯◯◯

(4) 청구법인이 해외바이어와 화장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쟁점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계약의 내용 ◯◯◯

(5) 청구법인이 bbb과 체결한 대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6) 청구법인은 위 쟁점계약 등에 따라 해외바이어에게 화장품을 발송한 OOO운송장 및 OOO 택배업체(OOO) 운송장을 아래 <그림1>과 같이 제출하였고, OOO 택배업체의 운송장 발송일은 수기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 택배운송장 ◯◯◯

(7) OOO 택배업체(OOO)의 운송장 목록 중 일부는 아래 <그림2>와 같으며, 발송인의 “OOO”는 청구법인 영문명의 약자로 보인다. <그림2> OOO 택배업체(OOO) 운송장 내역 ◯◯◯

(8)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와 관련한 거래명세표, 매출장, 수주서 및 거래처별 이익정리자료 등을 아래 <그림3>과 같이 제출하였고, 거래처에는 처분청이 bbb의 사업장으로 보이는 “DDD”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3> 이 건 거래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자료 ◯◯◯

(9) 청구법인은 2019.9.26. bbb과 OOO내 해외바이어가 화장품 주문에 대하여 SNS(OOO 등)으로 대화한 내용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10) 조사청이 당초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과 작성한 심문조서 중 이 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11) 조사청은 청구법인 등을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에 2020.11.30. OOO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OOO)하였는데 그 불기소 이유는 아래와 같고, 이에 조사청은 항고하였으나 OOO청은 2021.3.29. ‘달리 원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OOO)하였다. ◯◯◯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국외로 수출되었는지 여부가 반출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거래를 국내거래로 보고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조심 2015중4821, 2016.2.4. 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 제2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이란 단순히 훈시적으로 대금지급방법을 예시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두12718, 2007.6.14. 참고), 이는 외화를 외국환은행의 계좌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비거주자 원화예금 계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08부3334, 2010.10.11. 같은 뜻). (나) 청구법인은 수출통관자료, 외국환입금자료 등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일반적인 입증자료는 없이, OOO으로 물품을 택배로 배송한 자료 및 bbb으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입금받은 내역을 근거로 화장품 등을 수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청구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만큼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대표 aaa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OOO원) 전액에 대하여 물품을 택배 등으로 배송한 운송장 외에 제공된 물품과 공급일자 및 거래대금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쟁점금액 중 bbb으로부터 입금액(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증빙 없이 수취한 현금을 수출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bbb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bbb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bbb은 청구법인 외에도 다른 자들과 적게는 2억원부터 14억원까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bbb을 청구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집하장까지 물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집하장부터 고객에게 배송될 때까지는 bbb과 해외바이어들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bbb에 대한 보수는 해외바이어들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하장에 물품을 배송하면 bbb이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입금하고 있어, bbb은 해외바이어들을 위하여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의 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 할인으로 업무대행 수수료를 받아 간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물품운송은 OOO 택배업체(OOO)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장 많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OOO업체를 이용할 때 bbb의 수수료에 대해 쟁점계약과 대행계약 및 심문조서 어디에도 적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화장품 등 물품을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대금도 bbb을 통해 입금받거나 현금을 직접 수취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화장품 등이 수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사. 상품 중개업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