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21.12.3. 당시 OOO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기에 쟁점납부고지서의 송달장소에 있지 않았고, 그럼에도 OOO 소속 집배원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임의로 놓고 간 것으로 청구인은 2022.1.26. 위 송달장소에 방문하여 쟁점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쟁점납부고지서는 2022.1.2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거나 송달자체가 없었던 것(대법원은 우편집배원으로 하여금 주소지의 우편물 수취용 봉투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등기우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각하 대상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AA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단지 청구인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주-AAA의 실제주주가 아니고 AAA가 실제주주이다. AAA가 주-AAA의 설립 당시 주금납입을 위하여 직접 제3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하였고, 그 운영 역시 직접 담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이 사건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인터넷 우체국 국내우편 배송조회 및 OOO의 공문에 따르면 쟁점납부고지서가 2021.12.3. 청구인 본인에게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납부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주-AAA의 주주명부 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AAA가 실제 주주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① 쟁점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을 주-AAA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우편법(2021.10.19. 법률 제1847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우편법 시행령(2020.9.8. 대통령령 제3099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우편물의 배달) ③ 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로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1.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43조 제8호에서 같다)을 제43조 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달하거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우편수취함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물을 대면 접촉 없이 우편수취함(무인우편물보관함 및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은 제외한다)에 배달하고 배달안내문, 배달사진, 전화, 이메일 등에 의하여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배달방법, 증명자료 및 적용기간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우체국의 쟁점납부고지서 등기발송내역, 이 사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 OOO의 공문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우체국 등기배송조회내역(등기번호: 10986734570∼10986734571, 12건)에 따르면 처분청이 2021.12.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쟁점납부고지서를 발송한 후 위 고지서가 2021.12.3.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장이 2022.4.4. 처분청에 발송한 공문에는 ‘집배원 BBB가 쟁점납부고지서의 배송을 담당하였고, 2021.12.3. 청구인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장소에 쟁점납부고지서를 두고 온 뒤 추후 청구인과 통화로 수령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OOO 소속 CCC는 ‘집배원 BBB가 청구인의 요청으로 청구인 거주 주택의 외부화장실에 있는 기름통에 쟁점납부고지서를 넣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② 심리에 앞서 우선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납부고지서가 2021.12.3.에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 주장하나, OOO의 공문 및 우편물등기발송내역 등의 자료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OOO 소속 집배원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쟁점납부고지서를 투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쟁점납부고지서는 2021.12.3.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의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상 쟁점②의 경우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