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에 대한 증빙자료에서도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그 실질이 근로용역이 아니라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동산 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용역에 대한 증빙자료에서도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그 실질이 근로용역이 아니라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동산 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서 정한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용역의 공급은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업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제공된 용역이다.
1. 청구인은 2018.2.9.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상호: OOO, 부동산 자문 및 중개)을 하고 현재까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취득 및 사업자등록에 앞서 2015년 경부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쟁점거래처와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강연, 토지분석 등의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수당을 받아 왔다. 쟁점용역은 강연용역과 기타용역으로 나누어진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토지계획이용원 분석, 지역현황조사 및 지역분석, 부동산관련 서식 작성 등에 대한 강연(이하 ‘강연용역’이라 한다)을 하고 그 시간에 비례하는 일정액을 용역의 대가로 수령하였고, 강연용역 외 쟁점거래처가 판매할만한 토지분석 및 추천, 토지분할, 지역권 설정 등의 용역(이하‘기타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2%를 용역의 대가로 수령하였다
2.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정하여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타)목의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은 위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각(목)에 열거된 용역 등에 비추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개인적 자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계시설등 물적용역과 관계없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라고 풀이할 것(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312 판결)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라)목에서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을 들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일정한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과세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대법원 2001.11.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라고 함은 다른 과세사업에 부수되지 않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해당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 등 사업형태를 갖추었다면, 다른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여 그 인적·물적 설비가 다른 과세사업과 공통된다는 사정이 있거나, 해당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공급기간, 규모, 태양 및 상대방 등에 비추어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두53978 판결).
3. 공인중개사의 직무범위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서 별도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공인중개사법의 체계를 보았을 때 공인중개사법제2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업 및 법령에 의한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업무를 개인공인중개사의 직무범위로 봄이 타당하고,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쟁점용역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직무범위와 무관하게 부동산 관련 지식이 있으면 누구라도 수행할 수 있는 강연 및 기타용역이다.
4. 강연용역은 쟁점거래처에서 요청하는 일자에 쟁점거래처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쟁점거래처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공된 강연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하는 강연용역이다. 그리고 기타용역은 쟁점거래처에서 판매할 만한 물건을 분석·추천, 토지 분할 및 지역권 설정을 한 후 쟁점거래처에서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 발생하는 매출(성과)의 2%의 수당을 받기로 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하는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용역이다. 쟁점용역은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업의 물적 시설과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도 아니다.
5. 무엇보다 쟁점용역은 청구인 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5년부터 쟁점거래처에 같은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6.12.8.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2018.6.1. 등록을 하여 공인중개사 업무를 개시하였다.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 대상기간 전 발생한 사업소득액은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으로, 이 건 부과처분 대상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액과 유사하다. 그에 더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되어 쟁점용역을 공급해왔다.
6.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및 개업 이전부터 같은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였고, 용역수행 기간이 5년 이상으로 그 대가도 적지 않은 금액이며, 청구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물적 시설 없이 거래처를 방문하여 인적 용역을 공급하였고,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쟁점용역은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업과는 독립하여 공급된 용역이고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도 아니다. (나) 쟁점용역은 청구인의 순수한 개인적인 인적 용역이다.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에서 특히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저작권자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9745 판결)이고, 부가가치는 토지, 자본, 노동으로 구성된다. 순수한 개인적인 인적 용역이나 자유직업적 인적 용역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의 기본적 구성요소인 자기노동력 제공 자체로 보기에 면세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까지 과세사업으로 보게 될 경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행정비용이 과다하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이다(OOO).
2.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자기 노동력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거래처를 방문하여 강의용역을 수행하거나 토지 분석 등 추천의 기타용역을 준비할 때 별도의 물적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청구인의 노동력만 투입되면 되고 청구인은 집이든 거래처 근처 카페든 노트북 컴퓨터 하나만으로 강의 내용을 준비하고 자료를 제작한다. 청구인이 거래처에서 거래처 직원에게 강의를 할 때 청구인은 주어진 강의 시간 동안 자기의 지식을 제공한다. 강의용역을 할 때 청구인의 자기노동력 말고 더 투입될 부가가치 구성요소(물적시설 등 토지, 이자비용 등 자본)가 없다. 반대로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쟁점용역의 수행은 불가능하다. 청구인이 직원을 시켜서 강의를 하거나 토지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청구인이 오롯이 자기 몸을 거래처로 이동시켜 자기의 시간을 들여 말을 하거나 칠판에 글을 써주거나 ppt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은 순수한 개인적인 인적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서 정한 인적용역으로 면세 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청구인이 공인중개사 사업을 하였다는 사정이나 쟁점용역이 부동산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용역이 공인중개사가 공급한 과세대상 용역으로 볼 수는 없다.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되고(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원심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1층 정육매장 및 2층 식당의 영업형태나 방식, 매출액 비중, 규모, 주변 식당과의 시세차이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고객들이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1층 정육매장에서의 재화 공급행위는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층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쇠고기 자체를 조리하여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비록 고객들이 그의 선택으로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한 즉시 2층 식당으로 가서 별도로 구입한 음식부재료와 함께 이를 조리하여 먹었다거나 원고가 단일한 사업자로서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고객들에게 음식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인중개사 자격만 강조하여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쟁점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 용역으로 판단하였다.
1.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① 개인이 ② 물적 시설 없이 ③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④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① 청구인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의 자격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였고, ② 청구인은 물적 시설 없이 쟁점용역을 공급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쟁점용역은 중개사 업무와 별도이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각 업체 등으로 출장으로 가서 강의 등 용역을 공급하게 된다.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순수하게 청구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인적 용역으로, 특별한 물적 시설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청구인은 집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회사에 들러 노트북 컴퓨터로 자료 등을 정리한 뒤 강연 등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도 없다.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혼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④ 청구인은 용역을 공급받는 업체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
2. 쟁점용역은 그 업무의 성격상 청구인 개인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고, 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3자의 협조나 기타 물적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즉 쟁점용역은 청구인의 인적 용역공급에 해당하고 이는 면세 대상이다.
(2) 설령, 쟁점용역이 과세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차목에서는 분명히,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면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에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장기간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본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해진 대로 강연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점, 청구인은 정식으로 위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한 점, 청구인은 용역을 공급받는 회사에서 세무처리하는대로 수동적으로 세무신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용역이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못한 것은,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이미 물적 시설을 갖추고 3년여에 걸쳐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공인중개사의 직무범위와 무관하게 관련 상식이 있다면 누구라도 수행 가능한 용역이며 청구인이 영위중인 공인중개사업의 물적 시설과 관련이 없고 필수적 부수 용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 거래처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되어 공급해왔으므로 순수한 개인적인 인적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작곡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러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근로유사용역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사업이라고 할 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거래징수 및 신고납세 의무를 지우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OOO)임을 미루어 볼 때, 쟁점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판단되며(OOO), 독립된 자격의 의미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창출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면세 인적 용역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미 물적 시설을 갖추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며 3년여에 걸쳐 사업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쟁점수수료를 총 9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용역은 일시적ㆍ우발적이라기보다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사업을 하였다는 사정이나 쟁점용역이 부동산과 관계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용역이 공인중개사가 공급한 과세대상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항에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고, 한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된다”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4.13. 선고 97누6100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ㆍ그 활동기간ㆍ횟수ㆍ태양ㆍ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OOO)해야 할 것인바, 쟁점용역이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업과는 별개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8년 9월경부터 202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점, 성과보수로 부동산 매출의 2%를 지급받는 등 단순 영역만 수행했다고 보기에는 지급수수료가 과다한 점 등을 미루어보아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당연하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2.9.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상호: OOO, 부동산 자문 및 중개)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내역 ◯◯◯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중 AAA 주식회사에 제공한 쟁점용역의 내용이 기재된 기재되어 있는 위촉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동 위촉증명서는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청구인이 제출한 위촉증명서 ◯◯◯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토지분석, 토지분할, 지역권설정, 직원교육 등의 쟁점용역이 면세되는 인적용역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그림2>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2>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한 증빙자료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차목 및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98회에 걸쳐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인바(조심 2008서3793, 2009.3.19.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18.2.9.부터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용역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용역은 토지분석, 토지분할, 지역권설정 및 토지이용계획 분석, 지역현황조사, 용도지역별 토지 투자요령 등에 대한 직원교육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쟁점용역에 대한 증빙자료에서도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그 실질이 근로용역이 아니라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동산 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잘못 알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