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의 배우자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9.7.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OOO 외 1필지 및 118-5 등에 소재한 단독주택(156.69㎡) 및 부수토지(277㎡, 이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청구인 AAA의 지분 7분의 3, 청구인 CCC의 지분 7분의 2, 청구인 DDD의 지분 7분의 2)한 후, 2021.7.9. 쟁점주택을 EEE 및 FFF에게 OOO원에 매도하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으로 보아, 2021.9.28.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1.12.23.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위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피상속인이 2007.8.6. 쟁점주택을 취득한 가액인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GGG OOO원, 청구인 CCC 및 DDD 각 OOO원)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25. 및 2022.2.2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쟁점주택뿐이었으며,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택의 시가를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판단하였고,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OOO원(일괄공제 OOO원+배우자공제 OOO원)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주택 매각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규정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주택가격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쟁점주택은 OOO 소재에 2001년 5월경 신축된 OOO이라는 단독주택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래 OOO과 같이 10개의 단독주택이 비슷한 형태로 지어졌고, 인접 주택들은 쟁점주택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유사하다. 또한 아래 OOO와 같이 피상속인이 최초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와 상속개시일 및 유사주택 매매당시의 시세 등을 보면 해당 단독주택들의 개별주택가격이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당시, 상속개시일 당시, 유사주택② 매매당시, 쟁점주택 매매당시 순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한편, 쟁점주택의 시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가격변동 요인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이사항이 없어서, 쟁점주택 및 유사주택들의 시세도 개별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점차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주택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세도 개별주택가격보다 1.3배〜1.5배 이상 높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 OOO원은 피상속인의 취득당시 시가에 해당되고, 취득일 이후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만큼 시세도 증가하였을 것이 분명하므로, 결과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택의 시세는 적어도 피상속인이 최초 구입한 가격 이상에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감정평가 실시 유무를 떠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는 적어도 피상속인이 취득한 OOO원 이상으로 형성되었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단지 쟁점주택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상속세를 무신고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책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5)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택의 가액에 대하여 ㈜AAA의 소급 감정 결과 OOO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고려할 때,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택은 최소 OOO원 이상에 거래되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의 시가는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면 해당 자산의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소급감정이어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이 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2007.8.6.자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11.9.7.)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이 유사하다고 주장한 위 OOO의 유사주택②은 쟁점주택과 면적이 상이하여 유사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며, 유사주택②의 매매가액 OOO원은 2020.6.15.에 거래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AAA에서 상속개시일(2011.9.7.)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2022.5.19.자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평가기준일로부터 10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위 감정가액을 시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평가 목적으로 소급 감정한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