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2차례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각 반송일에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즉각 재발송 되었을 뿐,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인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2차례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각 반송일에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즉각 재발송 되었을 뿐,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인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9.7.1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납세의 고지에 관한국세기본법등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으로(대법원 1997.5.23. 선고 96누5094 판결), 이 중에서도 공시송달은 실제로 납세자가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고, 납세자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시송달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또한, 공시송달의 요건 중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수취인 부재’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고 있는데, ‘수취인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단순히 외출 등의 사유로 일시 부재중인 경우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 아울러 우편물이 수취인이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 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4) 청구인의 경우 본인이 주소지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독촉장을 직접 수령한 사실을 비추어, 설사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면 납세고지서를 충분히 청구인에게 송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처분청은 전화통화나 주소지 방문과 같은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였다는 점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이 건 공시송달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여 위법하다.
(5) 만약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하였지만 반송되었다면 ① 납세자에게 전화 등을 하여 서류를 수령토록 하거나, ② 납세자가 연락이 안 된다면 직접 주소지 등을 찾아가서 실제로 거주하는지 등을 확인하며, ③ 만약 거주하지 않는다면 거래처, 인근의 주민 등을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고지서 등을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안 될 경우에만 공시송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청구인의 집주소로 찾아가야 하는 등의 수고로움을 감수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과정을 생략한 채 행한 이 건 공시송달은 절차에 있어서 명백한 흠결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공시송달의 요건을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이 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2019.5.30. 1차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2019.6.11. 재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고지서 를 등기우편으로 두 차례 송달하였다. (2)국세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가능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2019.6.11. 2차 발송 후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2019.6.27. 공시송달 하여 14일이 지난 2019.7.12.에 송달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본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이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2019.7.30.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한 후 2019.8.1. 청구인 본인이 독촉장을 직접 수령한 사실로 보아, 본 건 고지에 대한 사실을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는바,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라 청구기한이 지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 대상이다.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9.5.30.과 2019.6.11.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부재’ 사유로 반송되자 2019.6.27. 공시송달을 실시하였고(공시송달에 따른 효력발생일 2019.7.12.), 이후 2019.7.30. 발송한 독촉장은 2019.8.1.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에 대한 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내역 OOO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청구인의 주소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8년 이후 청구인의 주소 변경내역 OOO (다)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전화연락을 하였거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2회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각 반송일에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즉각 재발송 되었을 뿐,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