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택의 분양매출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455 선고일 2023.01.0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용계좌를 통해 관련 경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1.9.6.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출증빙 등을 바탕으로 실제 지출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망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한 OOO 소재 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다음, 망인에게 토지대금과 개발이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2016년에 연립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29호를 신축하여 OOO원에 분양하였으나, 관련된 법인세 신고는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분양매출을 포함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21.9.16. 청구법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2.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누락매출에 대응하는 손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을 외면한 위법․부당한 졸속행정처분이라 할 것으로, 납세자가 제시한 관련 자료 등에 근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은 경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주택을 분양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는데,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주택의 분양사업을 이어나가려면 차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뿐,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적극적 위계 및 부정행위는 아니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자신이 영세건설업자이기에,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수수는 없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OOO원의 분양매출이 발생한 자를 영세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세법이 정한 관련규정에 따라 장부나 그 밖의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상, 추계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의 관계자 차명으로 이전한 후 분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2014~2016사업연도) 중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후 제시한 관련증빙의 신빙성 또한 낮아(세법상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음),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신고 누락한 쟁점주택의 분양매출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6.1.1.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②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후단 생략)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각목 생략)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망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망인소유의 토지 위에 쟁점주택이 신축ㆍ분양되었는데, 그와 관련된 제세신고내역이 없어, 2021.6.7. 청구법인에게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적절한 해명은 없었다. (나) 쟁점주택의 분양매출 OOO원이 포함된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에서, 망인의 상속재산조사를 통해 확인된 토지대가 OOO원과 공사단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임차료 및 인건비 등의 합계 OOO원을 기준경비로 하여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계산하였다.

(2) 청구법인의 항변 및 제출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차명으로 이전한 다음 분양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서, 이는 사기ㆍ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ㅇㅇㅇ (나) 또한, 청구법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에 있어 통상적인 원가율은 77.6∼94.8% 수준이고, 특히 OOO 아파트의 경우 평균공사원가율이 86.71%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과세처분에 사용된 원가율 44.73%은 그 자체로 잘못된 수치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쟁점주택에 OOO의 공사원가율 86.71%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제출한 관련 제출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하면 최소한 70.86%는 되어야 한다면서, 그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청구법인이 사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장부나 적격증빙 등을 갖추지 않은 이상,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과세한 처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나, 소득금액산정은 실지조사방법이 원칙으로, 추계조사방법은 소득을 포착하기 위한 중요부분(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소득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주장하는 경비 전부를 부외경비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거래계약, 거래명세, 금융거래내역 등과 같이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이용해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소득금액의 추계 여부를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특히, 일반주택의 평균공사원가율과 쟁점주택의 원가율 간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데, 청구인은 현재 관련 경비를 사업용계좌를 통해 지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그 내역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용계좌를 통해 관련경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차명으로 이전시켜 분양사업을 영위하게 된 데에는 망인의 예기치 못한 사망 등 당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사기․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차명으로 이전한 것 외에도, 청구법인은 사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의무인 장부와 적격증빙 등을 구비하지 않았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공사 관련경비 중 일부는 망인 명의로 지출되는 등 애초부터 이 사건 쟁점주택 분양사업의 주체나 사업자 명의가 불분명했던바, 당초부터 매출누락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쟁점①에 따른 재조사결과, 변동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라 최종가산세액이 달라 질 수 있음은 함께 밝혀 둔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