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취득당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지자체단체장에게 신고된 쟁점주택의 실거래가액이 나타나고 위 가액은 쟁점주택의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과 동일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위 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쟁점주택 취득당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지자체단체장에게 신고된 쟁점주택의 실거래가액이 나타나고 위 가액은 쟁점주택의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과 동일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위 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매입가액은 취득 당시 신고된 쟁점주택 실거래가액 OOO원이 아니라 실제는 OOO원이다. 1) 2013.2.21. 취득신고 당시 쟁점주택의 실거래가액은 OOO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당시 취득신고는 청구인이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었던 aaa가 독단적으로 청구인을 대신하여 임의신고 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거래가액을 얼마에 신고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을 주고 매입하였는데, 실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할 이유가 상식적으로도 전혀 없는 것이다. 당시 부동산거래 경험이 전무하고, 거래실정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가정주부인 청구인에게 aaa는 자신이 취득신고 및 등기 등의 절차를 대신하여 주겠다면서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뒤에 사실과 다르게 취득가액을 대폭 축소하여 OOO원에 취득신고를 경료하였다. 2) 이는 매도인 aaa가 쟁점주택 매도시 자신이 부담할 양도세를 줄이고자 한 계책으로서 청구인은 그 과정 및 세액 신고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이 향후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실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할 이유도 없거니와, 그러한 점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2013.2.21. 취득신고 당시 쟁점주택의 실거래가액은 OOO원이고, 2022년 당시 경매로 인한 양도가액은 OOO원이다. 그렇다면 취득신고 당시 실거래가액과 양도가액간의 차액은 약 4배에 달한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도 양도가액이 OOO원인데 실거래가액이 OOO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며, 더군다나 아파트도 아닌 빌라에 대하여 위와 같이 4배 가까운 차액이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소유권이전은 ddd 등 4인에게서 이전 된 점, 대금지급이 청구외 ccc 및 bbb 등에게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aaa로부터 취득하였다. 다만, 당시 매도인인 aaa와 청구인은 같은 사찰의 신도로서 청구인이 집이 없이 힘들게 살자 주지스님의 말씀에 따라 건설업을 하는 aaa가 청구인에게 집을 하나 지어주기로 했던 것이고, 가정주부로서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청구인은 aaa가 시키는 대로 관련 서류를 떼어다주는 한편, 거래대금도 aaa의 요구대로 여러 방법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부상 2013.2.21.이 맞다. 한편 청구인이 실제 쟁점주택을 aaa로부터 매입한 시기는 aaa가 한창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1년경이었고, 2011년경 이미 구두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며, 등기부상 취득일만 2013.2.21. 되어 있을 뿐이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주택이 건축착공허가를 받은 시기는 1999.12.27.로서 사업부진으로 말미암아 준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즉, 2011년경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지라 aaa와의 약정에 따라 사찰에 시주를 대납하였으며, 그 대납계좌내역이 2011년 2월 ~ 2011년 11월에 걸쳐서 이루어 졌던 것이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2013.2.21. 이전에 이미 사찰에 출금되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2011년이고,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으로서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계약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등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 등기접수일은 2013.2.21.이지만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한 시기는 2014.9.2.로서 취득 후 1년 뒤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취득당시인 2013년 2월경에는 쟁점주택에 준공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이에 은행들이 부동산대출에 난색을 표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쟁점주택이 준공허가를 받게 된 시기는 2016.6.13.이다. 1) 위와 같이 쟁점주택의 준공허가 지연으로 말미암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aaa가 조합원으로 있는 OOO에 잘 이야기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시중 대형은행이 아닌 OOO에서 담보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대출금 중 OOO원을 aaa의 처남인 ccc의 계좌로 2014.9.2. 송금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aaa는 OOO시에서 사슴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OOO의 조합원 자격이 있었고, 이에 OOO에서 대출을 받는 것에 손을 써주게 된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이 aaa가 아닌 ddd 등 4인에게서 소유권명의를 넘겨 받게 된 것은, 당시 aaa는 건축자금 채무문제 등으로 ddd 등 4인에게 소유권을 담보조로 명의를 준 바 있는데, 서로 소송 중에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합의결과 aaa의 소유가 인정되어 aaa가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던 것이고, 다만 ddd 등 4인으로부터 aaa 앞으로 다시 이전한 뒤 청구인에게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문제가 있기에 그 소유권명의는 ddd 등 4인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바로 이전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마) 매도인인 aaa 및 청구인은 모두 같은 사찰의 신도로서 당시 사찰의 주지스님인 OOO스님(속명: eee)의 소개로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주택을 매입하게 된 것이다. 1) 그리하여 누구보다도 OOO스님이 이 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이에 사실관계를 기술한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기에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2) OOO스님이 이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유는 OOO스님 또한 이 건 OOO를 aaa로부터 매입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주택은 OOO이고, OOO스님이 매입한 것은 OOO이다. 등기부등본상 OOO스님(속명: eee)의 OOO에 대한 취득시기 또한 2013.2.21.로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기인 2013.2.21.과 취득일자도 같다. 더군다나 OOO스님 또한 ddd 등 4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는 하였으나 실소유자이자 매도인이 aaa라는 점에 대하여는 OOO스님 또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