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376 선고일 2022.11.02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ㅇㅇㅇ가 건물관리인과 임차인들로부터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21.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2011.9.2.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토지에 새로이 건물(건축법상 사용승인받지 않은 건물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2011.11.3.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상가신축판매업(121-19-3****)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3년 제1기, 2014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그 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OOO서장은 쟁점건물(OOO)에 다수인이 입주 중이나 소득세 등 제세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 총 OOO원(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및 2020년 OOO원, 이하 “쟁점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2.3.25.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2.6.9.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2.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2022.6.3. 2016~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2015년부터는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OOO구청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쟁점건물의 폐쇄와 재산세 부과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OOO세무서를 찾아가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 관련 세금과 유지관계로 배우자 aaa와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사실상 쟁점건물을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쟁점건물의 임대나 유지에 관여한 부분이 전혀 없다.

(3) 청구인의 배우자 aaa가 bbb에게 쟁점건물의 임대관리를 위임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 중 OOO원을 aaa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bbb의 위탁관리수수료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물론 배우자 aaa 또한 bbb으로부터 2015~2016년에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또한 201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쟁점건물에서는 임대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임대수입금액은 bbb 명의 계좌내역 등에서 임대료로 확인되는 금액을 근거로 산정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14년 4월 쟁점건물의 임대관리를 bbb에게 위임하면서 매월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차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위 임차관리계약에 따라 매월 임대료가 b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계좌이체, 현금지급, 현금카드 인출 등의 방법으로 aaa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임대수입금액은 bbb 명의 계좌내역 외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를 조회하여 그 중 임대료로 확인되는 금액을 근거로 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주로서 2011.11.3.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건축공사나 부동산임대 관련내용을 장부에 기장하거나 소득세 등 제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2) OOO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가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2014년 3월까지는 자기 명의의 OOO(121-135130-0**), OOO(1002-146-52) 계좌와 건물관리인 ccc 명의의 OOO(449-1980) 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였으나, 2014년 4월 이후에는 건물관리인 bbb으로부터 매달 일정금액(OOO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따라 bbb이 월임대료를 자기 명의의 OOO(110-337-02**) 계좌로 받아 계좌이체·현금지급·현금카드 인출 등 방법으로 aaa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쟁점건물(OOO)의 임차관리 계약서에 의하면, 위임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로, 수임인은 bbb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매월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수임인의 보수로 하고, 동 계약은 쌍방이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존속하며, 현존 건물은 미 준공 상태이므로 위임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4) 건물관리인 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 명의 계좌로 매월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자기 명의의 OOO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동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OOO원이 계좌이체, 현금지급, 현금카드 인출 등의 방법으로 aaa에게 지급되었고, 2015년의 경우 총 OOO원(주인분으로 표기된 출금 204건 OOO원에서 입금 3건 OOO원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청구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2017~2019년)과 청구인 배우자 aaa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2016~2020년)에 의하면, bbb의 배우자 ddd이 입금한 금액(2016.10.30.까지 입금)과 임차인들이 개별적으로 입금한 금액은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및 2020년 OOO원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힌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자료는 건물관리인 bbb의 확인서와 계좌 거래내역(2015년 귀속분),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계좌 거래내역(2016~2020년 귀속분)으로서, 이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가 건물관리인과 임차인들로부터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