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본인 책임 하에 적법하게 과세표준 등을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타인 소유한 주택에 딸린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이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본인 책임 하에 적법하게 과세표준 등을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타인 소유한 주택에 딸린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이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앞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이미 인용결정(OOO)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재차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나 2017년 OOO세무서에 체납 중인 세금에 대해서 이의는 있었으나 조속히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처분청 담당자의 답변을 신뢰하여 단 한 푼의 잉여금 없이 매수인으로부터 오로지 OOO세무서에 납부가능한 세액 등 OOO원(세금+대출금)을 받고 양도하였다.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2차례나 취소하였고, 조세심판원의 1회 인용결정이 있었음에도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재차 부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3) 청구인은 2017.1.26.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처분일 2022.3.25.)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이미 경과한 이후의 부과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1회 부과하였으나, 이후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이러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단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였기 때문이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과 이에 딸린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닌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은 주택이 아닌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2)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거래가 비과세라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우리 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②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납세의무의 소멸】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5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17.1.26.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의 배우자 bbb는 2022.4.22.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나) 이 건 세액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2.3.24.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공시송달 요건불충족으로 인한 조세심판결정(조심 OOO)에 따른 결정취소분 무신고자 재고지결정”으로 인해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결의하였다. (다)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9.7.3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9.8.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6.12.14. ‘매매’를 원인으로 2017.1.26.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ccc은 2007.8.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해당 건물을 취득하여 2017.5.10. ‘매매’를 원인으로 2017.7.20. ㈜DDD에게 OOO원에 이를 양도하였다. (마)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22.3.18. 결정)에 따르면, 쟁점토지상의 지상건물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이전에도 1차례 과세예고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과세예고통지 송달내역 ◯◯◯ (바)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당시 주소지 및 직전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두 차례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에 공매통지(2020년 8월), 독촉장(2020년 12월) 등의 등기우편도 반송되었다. <표2>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 (사) 처분청은 공시송달 공고 전인 2020.11.27. 오전 9시 00분에 청구인의 연락처로 납세고지서 반송에 대한 안내문자를 전송하였고, 2020.12.10. 공시송달을 공고하였다. (아) 이 건과 관련 조세심판 결정례(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우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무효라 주장하나, 당초 우리 원은 청구인과 관련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인용결정(OOO, 같은 뜻임)을 한 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내 적법한 송달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우리 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행위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참고하여 본인의 책임 하에 적법하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타인이 소유한 주택에 딸린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를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다툼은 없는 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부과제척기간(7년) 이내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