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매매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1주당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매매사례가액도 존재하지 않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매매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1주당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매매사례가액도 존재하지 않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주로 판매한 제품은 반도체검사용 전기접속단자와 의료기기용 사출 및 검사 인식용 터미널로, 반도체검사용 전기접속단자는 BBB 현 대표이사의 개입사업자인 OOO에서 제조하던 제품이었고, 의료기기용 사출 및 검사 인식용 터미널은 쟁점주주의 개인사업자인 OOO에서 제조하던 제품이었다. 쟁점주주는 2007.1.1. OOO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07년〜2009년 등기이사(전무)로 등재되었으며, 2015년 4월까지 근무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OOO에 납품하는 전자파 차폐장치를 고정하는 구조물의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하였고, OOO에 납품하는 전자파 차폐 부품(SHIELD CAN) 및 고정용 너트(PAN NUT)개발에 성공하는 등 사업이 크게 확장되었고, 2015년 기준 OOO, OOO에 대한 매출비중이 각각 34%, 16%, 6.5%에 이르렀다. 한편, 사업 초기 주력 판매상품이었던 의료기용 사출 및 검사인식용 터미널은 CCC(쟁점주주의 특수관계인)가 2015.7.15. 해당 제품의 주요 납품처였던 (주)CCC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여 2015년 쟁점법인의 전체 매출액(OOO원) 대비 점유율이 약 1.1%에 불과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장기적인 성장 부재 및 과중한 고객서비스 업무를 이유로 의료기용 사출 및 검사인식용 터미널 사업부문을 양도하고자 2016.5.31. 주주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쟁점주주는 주주 총회 불참 및 해당 의제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2016.6.2. 상법제374조의2에 의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해 줄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여 쟁점주식을 총 OOO원에 자사주로 매입하였다. (다) 상법제374조의2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주와 회사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매수가액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주식매수청구인 간에 1개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1주당 OOO원)을 거래가격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제374조의2 제3항에 위배되지 않아 수정신고할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평가기준일을 2015.12.31.로 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2) 쟁점감정가액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수일 당시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공정한 가액이다. (가) 쟁점주식을 평가한 2개의 회계법인의 감정평기준일은 2015. 12.31.이나, 2016.1.1.부터 2019.12.31.까지의 기간은 외부감사보고서 및 세무신고서를, 2020년은 2020년 9월까지의 가결산재무제표를 기초로 연환산으로 추정한 추정재무제표를 참고로 하여 기대되는 세후 미래영업현금흐름에 세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주식가치를 산출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법)’을 이용하였다. (나)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 제1항 제2호의 평가방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대법원(대법원 2005.4.29. 선고 2005도856 판결, 2005.10.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2006.11.24. 선고 2004마1022판결)은 판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로부터 매입한 금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요청 당시 DDD회계법인에서 2015.3.17. 작성한 주식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2014.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작성된 해당 보고서상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은 OOO원이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매수거래시 작성된 다른 보고서를 제출한바 있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나) 또한 청구법인이 시가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급감정평가된 가액이므로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다)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추정이익이 ‘추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후적으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추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추정시점을 제한한 것이다. (라) 법원은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주식가치평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주식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미래의 현금흐름의 ‘추정’을 기본적 전제사실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소급감정은 이미 ‘확정’된 전제사실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주가의 소급감정은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OOO행정법원 2013.1.25. 선고 2011구합43348 판결)한바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주식의 매매사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시가로 볼만한 매매사례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할 당시의 1주당 시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주주가 2016.6.2.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주식매수청구요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주가 제출한 주식매수청구요구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청구법인이 2016.6.2. 쟁점주주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주가 제출한 주식매수청구요구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쟁점주주가 2016.6.8.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주는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차익(OOO원)에 쟁점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OOO원)으로 산정한 후, 20%의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로 OOO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저가 취득한 혐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자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원(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 저가매입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원(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 OOO원을 추가 익금산입한 후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2016.6.2.) 당시 1주당 시가와 관련하여 양측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양측이 제시한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ㅇㅇㅇ (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DDD회계법인에서 2015.3.17. 작성한 주식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DDD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주식평가보고서 ㅇㅇㅇ
2.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보충적 평가법에 따른 쟁점주식 평가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AAA회계법인 및 회계법인 BBB이 작성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AAA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2020.11.30. 작성) ㅇㅇㅇ <표7> 회계법인 BBB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2020.11.20. 작성) ㅇㅇㅇ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추가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주주는 2009.12.5. 이사직위에서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16.5.31.자 주주총회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주주총회의사록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CCC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주주의 특수관계인인 CCC는 2015.7.15.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건대,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주주인 AAA이 요구한 주식매수가격에 따라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게 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회계법인들이 작성한 주식평가보고서상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거래가격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바,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매매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에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주식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1주당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매매사례가액도 존재하지 않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충적평가액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저가매입액을 익금산입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1. 제53조 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
2.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5)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