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353 선고일 2022.12.20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공사시공자는 AAA 주식회사 ㅇㅇ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전체적으로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19. OOO 소재에서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9년에 매도한 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22.2.1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토지를 취득하여 현장소장을 기용하고, 개별공정별로 토공사, 골조, 도장, 전기, 인테리어 등 건설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자재를 매입하고 공사인력을 투입하였으며, 제반업무를 수행하였다.

(2)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불법건축공사한 것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을 이유로 벌금 OOO원을 납부하였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고시(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된 것)는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건설업을 수행한 것이다.

(4)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개별공정별로 토공사, 골조, 도장, 전기, 인테리어 등 건설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부득이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은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감면배제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할 수 없고, 쟁점주택 건축물대장상에도 시공자가 주식회사 BBB로 등재되어 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청구인의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가 22-11-69, 63-37-00 및 주민등록번호가 혼재되어 있는바, 쟁점주택 공사 관련 사업자등록번호는 2개(22-11—69, 63-37-00***)로 확인되며, 위 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레미콘, 감리비, 설계비 등과 관련한 비용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대금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이 중 공사관련 적격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취금액 OOO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전체 공사원가(부동산 취득가액 제외) OOO원 중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위 전자(세금)계산서 OOO원 수취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약식명령서 및 벌과금 납부증명서 등은 착공신고시 현장소장 AAA이 AAA(주)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사실만 확인하여 줄 뿐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토지를 취득하여 현장소장을 기용하고, 개별공정별로 제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용역을 수행하려면 전문인력, 상시 사업장 등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임에도 상시고용 직원에 대한 원천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사원가명세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4)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이 직접 건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는 중소상공인에게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아래 OOO과 같은 건축물현황이 확인되며, 건축주는 BBB, 설계자는 CCC OOO 건축사사무소, 공사감리자는 DDD OOO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는 EEE 주식회사 BBB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8.11.28. 토지합병에 의한 지적정리에 따라 OOO 토지가 같은 동 OOO 토지에 합병된 것이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의 건물부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은 OOO 및 OOO에 대하여 2018.12.19.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OOO 및 OOO를 제외한 24개의 호를 2019년에 매도하였다. (다) 쟁점주택의 토지부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4.28.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6.16. 소유권자로 등기하였고, 이후 2018.6.15.자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18.12.19. 신탁재산의 귀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8.12.19. 합병으로 인하여 OOO을 같은 동 OOO로 이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 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총계 OOO원, 종합소득금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원, 세액감면을 OOO원으로 하여 총결정세액을 OOO원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의 증빙자료에 대한 처분청 검토결과는 아래 OOO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2018.10.19.자 약식명령OOO에 따르면, 피고인 AAA(현장소장)은 2018년 2월 중순경 OOO 외 1필지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OOO원을 지급하고 AAA(주)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린 후 2018.3.26.경 위 공사에 대하여 AAA(주)명의로 착공신고를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OOO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나) 2007년 11월경 작성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OOO 외 1필지 위에 근생·도시형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청구인과 감리자 도시건축사사무소 DDD이 OOO원에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09.11.23.자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OOO 외 1필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청구인과 감리자 OOO건축사사무소 변종목이 OOO원에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8년 2월 및 3월에 작성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에 따르면, OOO 외 1필지 소재 위에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청구인과 OOO건축사사무소 CCC는 각 OOO원 및 OOO원에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외에도 청구인은 위 OOO과 같은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 공사를 관리하였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2018.10.19.자 약식명령OOO에서는 AAA이 AAA(주)의 건설업 면허를 빌린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공사시공자는 EEE 주식회사 BBB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에 따르면 전체 공사원가(부동산 취득가액 제외) OOO원 중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 OOO원으로 이를 통하여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전체적으로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건설업(이하 각 호 생략)

(2)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2019.4.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4) 한국표준산업분류(2017.1.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된 것) F 건 설 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자재․장비․자금․시공․품질․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2. 타산업과 관계
  • 마.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 또는 부동산(농지, 공장용지, 광산용지 등)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681) L 부동산업(68)
1. 개요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 관계
  • 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68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된다.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