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인 적격)

사건번호 조심 2022중6346 선고일 2022-09-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으로 간접적인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OOO서장은 aaa의 체납을 이유로 2020.1.23. aaa이 소유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20.4.23. 처분청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3.17. 쟁점부동산 공매를 위한 최초 공고를 한 후 2022.4.26. 이를 매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aaa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 2022.4.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건 청구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5.9. 우리 원으로 이송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2항 각 호에 규정하는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이 아닌 간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