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으로 간접적인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으로 간접적인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