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위적)이 건 현물출자1가액2이 시가인지 여부(예비적)부당행위계산부인3시 쟁점주식양도차익을 쟁점계약일과 쟁점양도일 중 어느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338 선고일 2023.03.14

(쟁점①)상증법§63①1호가목및영§54에서 비상장주식의일반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상증령§55①‧②및 칙§17의23호나목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 등은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현물출자는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부채(이연법인세, 재고자산충당금)를 반영하여 실시되었으나, 위 조항에 의하면 지급의무가未확정된부채는 순자산가액 평가 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쟁점②)양도행위가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의 기준시기는 잔금지급일(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나(조심2015서1956,15.7.27.), 처분청은 양도가액의기준시기를 쟁점계약일로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순자산가액의 변경내역을 확인하는 등 쟁점양도일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이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2.2.16.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AAA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100주의 시가를 2019.7.31.을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 5.29.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2,000주 중 1,1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B(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이하 “주-BBB”라 한다)에 현물출자(이하 “이 건 현물출자”라 하고 계약체결일인 2019.5.29.을 “쟁점계약일”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7.31.(이하 “쟁점양도일”이라 한다) 주-BBB에 쟁점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같은 날 교부받은 주-BBB 발행주식의 종가(1주당 OOO원)에 신주 주식수(365,004주)를 곱한 OOO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현물출자 계약체결당시 청구인이 OOO에 의뢰하여 작성한 쟁점주식에 대한 감정평가서(2019.4.30.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이하 “이 건 감정평가서”라 한다)에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연법인세 OOO원(이하 “이 건 이연법인세”라 한다) 및 재고자산평가충당금 OOO원(이하 “이 건 재고자산충당금”이라 한다)을 부채에 반영되는 등 AAA-주의 순자산가액을 과소평가함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주-BBB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의 기준시기를 쟁점계약일로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22.2.1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현물출자를 하면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하여 특수관계자인 주-BBB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건 현물출자는 주-BBB가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 심사과정에서 2019.6.30.까지 AAA-주를 종속회사로 편입하기로 확약한 결과에 따른 것이어서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더구나 상장법인인 주-BBB는 이 건 현물출자 관련 증자(신주발행)에 대하여 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아야 하는 등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거래당사자가 임의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AAA-주의 주주인 동시에 증자법인인 주-BBB의 주주이기도 했으므로 청구인이 주-BBB에게 이익을 분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현물출자는 무가치한 재산이 출자되거나 출자재산이 과다 평가되어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법 제422조 는 현물출자의 공정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엄격한 조사절차를 두고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현물출자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 건 현물출자에 의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해 1년간 전량 보호예수 대상이고, 신주발행가액은 같은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해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최근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1년간 보호예수기간을 고려하여 같은 규정 제5-18조 제1항에서 허용된 기준주가의 100분의 1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이 건 현물출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규율 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이 건 현물출자의 대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주-BBB의 발행주식 365,004주를 거래소 최종시가가액(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OOO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순히 이 건 감정평가서상의 자산ㆍ부채 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순자산가액보다 높거나 낮다고 하여 바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이 건 이연법인세와 이 건 재고자산충당금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상증법상에서 허용한 평가방법과 거리가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건 감정평가서는 현물출자 관련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와는 그 평가방법, 근거법령, 평가기준이 다르다. 즉 현물출자 관련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가액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을 위한 주식의 평가는 상증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현물출자 관련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가액 산정 시에도 상증법상 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건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계산은 쟁점계약일이 아닌 쟁점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 당시(즉 매매계약일)이고 거래 당시(매매계약일)를 기준시기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을 하기 위한 양도가액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1731 판결, 참조)과 조세심판원(조심 2015서1956, 2015.7.27., 같은 뜻임)의 확립된 견해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약일을 쟁점주식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시기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므로 쟁점양도일 현재의 단기차입금 OOO원(2019.7.31. 발생, 2020.7.30. 만기)과 원재료비 OOO원(이 건 재고자산충당금 OOO원에서 조정금액 OOO원 차감한 금액) 등을 고려한 동일자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한 양도가액(OOO원=1주당 OOO원×1,100주)을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현물출자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적용하는 시가는 상증법의 재산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BBB에 쟁점주식을 현물출자할 당시 쟁점주식은 거래가 없어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상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비상장법인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이를 시가로 신고하였으며, 상증법은 자의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부채 중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임의평가를 하면서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 건 이연법인세와 이 건 재고자산충당금을 자산에서 차감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인 주-BBB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쟁점양도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토지 등의 취득ㆍ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인가의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국심 2004중3536, 2004.12.24., 같은 뜻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를 거래 당시(매매계약일)로 본 것은 부당행위계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결과이며(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1731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와 관련된 판단시점인 거래시점이란 당사자 간에 쟁점주식을 현물출자하기로 합의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쟁점계약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순자산평가를 쟁점양도일 현재 순자산가액으로 한다면 거래당사자는 계약시점에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미래의 시가를 현재의 시점에서 예측해서 거래를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론이 초래된다(국심 2004중3536, 2004.12.24., 같은 뜻임). 따라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가격 합의시점인 쟁점계약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이 건 현물출자가 정상적인 시가거래에 해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은 쟁점계약일이 아니라 쟁점양도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특수관계법인인 주-BBB(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이다)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청구인은 주-BBB에게 쟁점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주-BBB가 발행한 신주 365,004주를 배정받기로 하는 계약을 2019.5.29.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와 같이 주-BBB의 발행주식 365,004주를 배정받기로 한 것은 OOO이 2019.4.30. 기준 AAA-주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초자료로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출자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 × 1,100주)으로 평가한 가액에다가 쟁점계약일 당시 주-BBB의 발행주식 종가(1주당 OOO원)로 나눈 값을 배정받을 신주 주식수로 계산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19.7.31. 쟁점주식을 주-BBB에 현물출자한 후 당일 현재 주-BBB의 발행주식 종가(1주당 OOO원)에 배정받은 주식 수(365,004주)를 곱한 금액(OOO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20.2.24.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AAA-주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2019.4.30.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 건 이연법인세와 이 건 재고자산충당금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쟁점계약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원(1주당 OOO원×1,100주)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OOO원)보다 저가(OOO원)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현물출자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고 설령 이 건 현물출자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더라도 양도차익의 계산은 쟁점계약일이 아닌 쟁점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 건 이연법인세와 이 건 재고자산을 AAA-주의 자산에서 차감함에 따라 결국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이 때 양도차익의 계산은 쟁점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단서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또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비상장주식의 일반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 등은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한편 과세대상의 양도행위가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의 기준시기는 잔금지급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5서1956, 2015.7.27., 같은 뜻임).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에 의뢰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면서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 건 이연법인세와 이 건 재고자산충당금을 부채에 반영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출자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1,100주)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주-BBB에 현물출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 건 이연법인세와 이 건 재고자산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채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OOO원(1주당 OOO원×1,100주)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계약일 당시 특수관계법인이 주-BBB에게 쟁점주식을 시가(OOO원)보다 저가(OOO원)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여기에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 현물출자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의 기준시기를 쟁점양도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계약일을 양도가액의 기준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양도일 현재 AAA-주의 단기차입금과 원재료비 등을 감안하여 쟁점주식의 시가(출자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 따라서 AAA-주의 단기차입금과 원재료비 등을 감안하여 쟁점양도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출자가액)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어 보인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AAA-주의 단기차입금과 원재료비 등이 얼마인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쟁점양도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