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313 선고일 2022.08.22

대법원은 쟁점조항(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토지 110건(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6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4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에서 규정하는 산식(이하 해당 시행령 조항을 “쟁점조항”이라 하고, 각 항 산식을 “쟁점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하여 2016.12.15.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0.8.1. 재산세 수시세액 변동자료에 따라 과세대상토지를 136건(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102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4건)으로 보아 위 종합부동산세를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12.14.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계산시 쟁점산식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2.1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쟁점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므로 무효이다. 최근 법원은 쟁점산식에 의하면 이중과세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데, 종합부동산세 공제규정은 재산세액의 공제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아니고, 해당 과세대상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조항에 의하여 종전보다 공제액을 축소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결(서울고등법인 2019.4.3. 선고 2018누47310 판결, 참조)하였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감면후 공시가액-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과세기준일이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및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라 매년 6월 1일이다. 청구법인은 2021.12.14.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기준일인 2016.6.1.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청구하였는바,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적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다.

(2) 설령 청구적격이 있다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영역이 정확하게 특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쟁점산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쟁점산식이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완벽하게 전부 공제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산식을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의 위임범위를 넘어 규정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은 쟁점조항 산정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라 관련 시행령 규정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였던 것뿐이므로 비록 쟁점산식이 대법원이 제시한 재산세액 공제방법을 따르지 않고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축소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만으로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입법을 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나)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여야 하는데, 위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법자가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 재산세를 공제한다고만 하였지, ‘전부’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점, ②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는 그 공제의 범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한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고,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의 구체적 범위까지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조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최대한 전부 공제해 주려고 하였는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가급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기 위하여 전체 재산세액 중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해 주고자 하였는데,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례원칙에 따라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고자 한 것이므로 쟁점조항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쟁점산식에 따라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80%)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재산세율]로 계산하여 2016.12.15.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2020.8.1. 재산세 수시세액 변동자료에 따라 과세대상토지 수를 수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의 경정내용과는 별개로 2021.12.14. 공제되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계산시 쟁점산식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3) 이 건 관련 규정의 개정경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식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이하 “종전시행령 산식”이라 한다)으로 규정하였고, 종전시행령 산식의 분자 부분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9.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이하 “종전시행규칙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종전시행령 산식의 분자 부분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종전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후자를 뜻한다고 판단(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하였다. (다)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5.11.30. 종전시행령 산식을 아래 <표>와 같이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을 각각 곱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등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에 관한 계산식을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표>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내역 종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 재산세로 부 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 공제액 산식 명확화 재산세로 부 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 과세기준금액)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경정청구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제기된 이상 그에 기초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3호 에 근거하여 일반제척기간과는 별도의 특례제척기간(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적용되었으므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심판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6845, 2022.5.10.,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쟁점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2항 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6항에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 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에서는 그 공제범위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산식 중 분자부분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현재 대법원은 쟁점조항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2171, 2021.5.12., 조심 2021서3275, 2021.8.30.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③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지방세법(2016.1.1.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7) 지방세법 시행령(2016.4.26. 대통령령 제27102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8)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3. 제45조의2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9)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부칙(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및 제4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0) 국세기본법(201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33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11)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