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DCF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이므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로 보아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301 선고일 2023.03.16

DCF법은 기업의 과거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영업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하고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기업평가 시 주요 변수(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성장률, 잔존가치 등)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추정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현재 자산가치가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시가 적용 시에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20ㅇㅇ ~ 20ㅇㅇ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계속적인 결손인 상황임에도 매출과 매출총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 경상개발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수익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DCF법이 기업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매수인을 찾지 못하였다는 사정 외에 해당 거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2.24. 대표이사 AAA에게 주식회사 AAA(2020사업연도에 상호를 주식회사 BBB로 변경하였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현금흐름방법(Discounted Cah Flow, 이하 “DCF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7.5. ~ 2021.7.23. 기간 동안 국세청 주식분야 세원관리 실태점검을 하면서, 2021.12.20. OOO청장에게 쟁점주식의 시가의 적정여부를 요청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2022.2.7.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2.3.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며 근로소득세(원천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 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무조건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그전에 DCF법과 같이 객관적으로 평가된 가격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으로서 “시가”는 매매사례가액뿐만 아니라 제3자 간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가액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에서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곧바로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01.9.28. 선고 2001도3191 판결 등), OOO고등법원은 거래의 실례가 없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적정거래가격을 납세자가 제시한 경우 설령 그 가격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더라도 그 가격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OOO고등법원 2012.8.23. 선고 2012누487 판결, OOO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19누38610 판결). 또한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계속되리라는 전제하에 과거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한 DCF법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9140 판결, OOO고등법원 2011.8.19. 선고 2011누8460 판결 참조). (다) 민ㆍ형사사건의 법원 판결문을 보더라도 DCF법 등 다른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채 단순히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산출방식에 따라 가격을 산정한 것에 대해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한다거나 전문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지 않은 점을 들어 배임죄를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OOO지방법원 2006.8.17. 선고 2003가합1176 판결, OOO지방법원 2003.6.13. 선고 2003고합237 판결). (라) 일반적으로 DCF법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으로서 기업의 수익력을 평가하기 적절하다고 보아 주식 등 투자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제2호에서도 2017년 개정(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신설)을 통해 DCF법을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으로 도입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사전-2017-법령해석부가-718, 2018.2.8.)도 같은 입장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DCF법에 의한 평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ⅰ) 쟁점주식발행법인의 매출액 추정시 개별적인 기업환경 및 경제환경의 고려 없이 지표를 일률적으로 사용하였고, ⅱ) 실적 추정치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ⅲ) DCF법에 의하면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식가액이 그 순자산가치에도 미달하게 평가되므로 합리적인 추정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DCF법의 평가기관인 회계법인 CCC(이하 “DCF평가회사”라 한다)은 ⅰ)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 전반의 거시경제지표 예상치, ⅱ) 평가대상회사(쟁점주식발행법인)가 제시한 주관적인 사업계획, ⅲ) 쟁점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각 사업부문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서 칩마운터 시장전망, 설비투자 전망, 국방부의 방위산업 관련 지출계획 등 개별적인 기업환경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미래 수익력을 추정하였다. (바) 쟁점주식의 DCF법에 의한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평가된 가액에 해당한다.

1. DCF법은 본래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당연히 그 예측(추정)과 실제 수익은 다를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정이 합리적이라면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 DCF법에 의한 평가액은 적정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그 추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2. DCF평가회사는 아래 <표1>과 같이 미래의 당기순이익에 관한 예상치를 실제에 비하여 높게 예측하여 반영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쟁점주식이 실제와 비교하여 다소 고가로 평가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표1>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 예상치와 실제치 비교 ㅇㅇㅇ 위의 내용과 같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저가평가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3. 처분청은 DCF법에 의한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여 적정한 가액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비상장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해서 합리적이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과거 손익이 일시적 사건으로 인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래의 추정이익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상으로도 DCF법의 적정성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아)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사업권에 관한 DCF법에 의한 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에 따라 적정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가액이 특별히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없으며, 사후에 실현된 이익규모에 비추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오히려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DCF법에 의한 평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시가로 인정한 바 있다(조심 2012전2659, 2015.4.1.). (자) 쟁점②에서 2019사업연도 순손익액을 포함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DCF법에 의한 가액과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 건 DCF법에 의한 가액은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시가라는 점에 관한 주요한 반증이다. (차)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처분청이 제시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DCF법에 따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 설령,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이 건 거래 당시 이미 알고 있던 당기의 결손을 반영하는 것이 제3자 간 거래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시가 산정방법인바, 쟁점주식의 거래일(2019.12.24.)에 가깝고 기업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2019사업연도말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건 거래일(2019.12.14.) 당시 쟁점법인은 약 OOO원의 결손이 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어 있었고, 향후 직전 손익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아래 <표2>와 같이 실제로도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다. <표2> 쟁점법인의 2016 ~ 2021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내역 ㅇㅇㅇ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AAA는 이러한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결손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3개년(2016 ~ 2018사업연도)의 순손익만 포함하여 주식가치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였다면, 양 당사자는 그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더욱 분명할 것이다. (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서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란, 오히려 결손 상황이 반영된 가액이라 할 수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직전 3개년을 2017 ~ 2019사업연도로 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 이에 따라 직전 3개년을 2016 ~ 2019사업연도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OOO원인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019사업연도 손익을 반영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므로,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라)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이 ⅰ) 2019.12.24.인 경우, 2016 ~ 2018사업연도의 손익을 반영하게 되면, 주식평가액이 OOO원(처분청 의견)이고, ⅱ) 2019.12.31.인 경우, 2017 ~ 2019사업연도 손익을 반영하게 되면, OOO원(청구법인 주장)이 되는바, 불과 몇일 차이임에도 OOO원(직전 대비 32%)이나 감소하게 되므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표3>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비교 ㅇㅇㅇ (마)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평가기준일에 근접한 사업연도의 손익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두 평가액 중 쟁점주식의 거래일부터 3년이 더 지난 2016사업연도 순손익을 반영한 수치보다는 사실상 손익이 모두 확정되어 있는 2019사업연도의 손익을 반영하는 것이 시가에 더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바)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원)은 위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액에 의한 가액인 OOO원과 비교해 볼 때 그 차액이 OOO원으로 5% 범위 내에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DCF법 및 2019.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주식의 양도거래 시 적용한 DCF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합리적·객관적인 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DCF법은 미래수익창출 능력을 중심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자산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기업가치는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등 불합리하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래순현금흐름, 할인율, 잔존가치 등 결정시 평가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될 여지가 많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과 다르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나)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감안하여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인 “순손익가치”는 기업이 청산되지 않은 채 영리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의 수익가치를 의미하고, “순자산가치”는 해당 기업을 청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생기는 잔여재산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주식의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즉, 비상장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법리상 원칙적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수익가치와 청산기업으로서의 자산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다) 법원에서는 DCF법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있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OOO고등법원 2011.10.19. 선고 2011누13424 판결). (라) 이 건 DCF법에 의한 주식평가는 다음과 같이 불합리한 문제를 갖고 있다.

1. (미래연도 매출액 추정방법에 적용한 지표 또는 가정의 불합리성) 쟁점법인의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매출액 추정시 개별적인 기업환경 및 경제환경 고려 없이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상 설비투자 지수, GDP 성장률,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방중기계획 상 지표를 일률적으로 임의 사용하였으므로 매출액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라고 볼 수 없다.

2. 물론, DCF평가회사의 평가보고서를 보면, 2020년 매출추정치가 OOO원으로 실제 매출액 OOO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후 사업연도의 매출액도 반드시 추정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미래 재무정보의 임의적 적용) DCF평가회사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향후 추정실적,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시장환경과 같은 기타 국내외 거시경제환경 등 제반 가정 또는 경제환경에 변동이 있는 경우 검토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차이는 중요하다고 기술하는 등 미래 재무정보에 임의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4. (순자산가치 반영 미흡) DCF평가회사는 쟁점주식 평가액의 범위를 1주당 OOO원 ~ OOO원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그 거래가액(OOO원/주)이 적정하다고 보았으나,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으로 DCF법에 의한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에 못 미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마) 위와 같이 DCF법에 따른 쟁점주식 평가는 합리성이나 객관 성을 갖추고 있지 않는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②]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직전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9, 2007.2.6.)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이 2019.12.24.인 경우의 순손익가치 평가 시 2019사업연도 순손익을 배제하고 2016 ~ 2018사업연도 순손익 자료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9사업연도 순손익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평가기준일에 따른 과거 직전 3개연도의 개념 정리(예시)> ㅇㅇㅇ

(3) 쟁점주식의 시가는 2019.12.24.을 평가기준일로 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AA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DCF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이므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로 보아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순손익과 순자산의 가중평균가액)을 시가로 보더라도, 쟁점주식 거래일(2019.12.24.)이 속한 2019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 08.11.20. 설립되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며 방위산업에 속하는 OOO 개발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6.11.15.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고, 2016.11.21. 주식회사 DDD와 흡수합병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 17.12.16.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지분 71.43%)를 1주당 약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인수하였다.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는 지분 50%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DCF평가회사에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평가회사는 DCF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원(1주당 OOO원) ~ OOO원(1주당 OOO원)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1주당 OOO원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였다. (마) 청 구법인은 2019.12.24.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참석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건 DCF법에 의한 평가액을 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9.12.24. AAA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매각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EEE회계법인에 2019.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동 회계법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ㆍ회신하였다. (사) 처분청은 이 건 DCF법에 의한 가액과 2019.12.31.을 평가기준일로 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2019.12.24.을 평가기준일로 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평가액을 OOO원)을 시가로 보았다. (아) 처분청은 2021.7.5. ~ 2021.7.23. 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거래가 저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2021.12.20. OOO청장에게 요청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OOO에 요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문의 결과를 토대로 이 건 DCF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2.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자) 쟁점주식의 거래일(2019.12.24.)을 전후한 2016 ~ 2021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2016 ~ 2021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내역 ㅇㅇㅇ (차) 쟁점법인의 2018 ~ 2021사업연도 판매비와 관리비를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2019 ~ 2021사업연도에 경상개발비 등이 추가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쟁점법인의 2018 ~ 2021사업연도 판매ㆍ관리비 내역 ㅇㅇㅇ (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1.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 시 DCF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하였다.

  • 가) DCF평가회사는 쟁점주식의 시가는 OOO원(1주당 OOO원) ~ OOO원(1주당 OOO원)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ㆍ산정하였다. 나) DCF평가회사는 아래 <표6>과 같이 미래의 당기순이익에 관한 예상치를 하였고, 실제 당기순이익보다 적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 예상치와 실제치 비교 ㅇㅇㅇ

2. [쟁점①․② 관련]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평가기준일: 2018.12.24.)에 의하여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 비상장주식 평가내역 ㅇㅇㅇ

○ 순손익가치 ㅇㅇㅇ

○ 순자산가치(2019.12.24. 기준) ㅇㅇㅇ

3.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은 2019.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 비상장주식 평가내역 ㅇㅇㅇ

○ 순손익가치 ㅇㅇㅇ

○ 순자산가치(2019.12.31. 기준) ㅇㅇㅇ

4.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단서 관련] 아래 <표7>과 같이 DCF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평가기준일: 2019.12.24.)의 ‘70%(OOO원/주) ~ 130%(OOO원/주)’의 범위 밖에 있다. <표7> 쟁점주식에 대한 DCF법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비교 ㅇㅇㅇ (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거래경위로 보아 이 건 DCF법에 의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부득이하게 조세부담 감소와 무관하게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2호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에서는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되,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DCF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는 법인세법 제52조 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되는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가'라고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1.16. 선고 2003두4041 판결, 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18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DCF법은 기업의 과거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영업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하고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기업평가 시 주요 변수(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성장률, 잔존가치 등)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 될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추정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현재 자산가치가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시가 적용 시에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DCF법이 쟁점법인의 결손 등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수익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9 ~ 2022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계속적인 결손인 상황임에도 매출과 매출총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 경상개발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수익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DCF법이 기업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2017.2.7.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제2호에서는 DCF법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제6항 단서에서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DCF법에 의한 평가가액인 1주당 OOO원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70%(1주당 OOO원) ~ 130%(1주당 OOO원)’의 범위 밖에 있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 점주식 거래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AAA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 대비 5%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매수인을 찾지 못하였다는 사정 외에 해당 거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 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22.2.7.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년․2년․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거래일(2019.12.24.)부터 가깝고 기업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2019.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규정을 보면, 순손익가치는 직전 3개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쟁점주식의 거래에 적용할 경우, 평가기준일(2019.12.24.)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18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평가기준일(2019.12.31.)이 거래일과 가깝고 기업 가치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사업연도인 2019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법령상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