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2.24. 대표이사 AAA에게 주식회사 AAA(2020사업연도에 상호를 주식회사 BBB로 변경하였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현금흐름방법(Discounted Cah Flow, 이하 “DCF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7.5. ~ 2021.7.23. 기간 동안 국세청 주식분야 세원관리 실태점검을 하면서, 2021.12.20. OOO청장에게 쟁점주식의 시가의 적정여부를 요청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2022.2.7.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2.3.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며 근로소득세(원천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 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무조건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그전에 DCF법과 같이 객관적으로 평가된 가격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으로서 “시가”는 매매사례가액뿐만 아니라 제3자 간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가액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에서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곧바로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01.9.28. 선고 2001도3191 판결 등), OOO고등법원은 거래의 실례가 없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적정거래가격을 납세자가 제시한 경우 설령 그 가격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더라도 그 가격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OOO고등법원 2012.8.23. 선고 2012누487 판결, OOO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19누38610 판결). 또한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계속되리라는 전제하에 과거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한 DCF법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9140 판결, OOO고등법원 2011.8.19. 선고 2011누8460 판결 참조). (다) 민ㆍ형사사건의 법원 판결문을 보더라도 DCF법 등 다른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채 단순히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산출방식에 따라 가격을 산정한 것에 대해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한다거나 전문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지 않은 점을 들어 배임죄를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OOO지방법원 2006.8.17. 선고 2003가합1176 판결, OOO지방법원 2003.6.13. 선고 2003고합237 판결). (라) 일반적으로 DCF법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으로서 기업의 수익력을 평가하기 적절하다고 보아 주식 등 투자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제2호에서도 2017년 개정(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신설)을 통해 DCF법을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으로 도입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사전-2017-법령해석부가-718, 2018.2.8.)도 같은 입장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DCF법에 의한 평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ⅰ) 쟁점주식발행법인의 매출액 추정시 개별적인 기업환경 및 경제환경의 고려 없이 지표를 일률적으로 사용하였고, ⅱ) 실적 추정치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ⅲ) DCF법에 의하면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식가액이 그 순자산가치에도 미달하게 평가되므로 합리적인 추정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DCF법의 평가기관인 회계법인 CCC(이하 “DCF평가회사”라 한다)은 ⅰ)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 전반의 거시경제지표 예상치, ⅱ) 평가대상회사(쟁점주식발행법인)가 제시한 주관적인 사업계획, ⅲ) 쟁점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각 사업부문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서 칩마운터 시장전망, 설비투자 전망, 국방부의 방위산업 관련 지출계획 등 개별적인 기업환경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미래 수익력을 추정하였다. (바) 쟁점주식의 DCF법에 의한 평가가액은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평가된 가액에 해당한다.
1. DCF법은 본래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당연히 그 예측(추정)과 실제 수익은 다를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정이 합리적이라면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 DCF법에 의한 평가액은 적정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그 추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2. DCF평가회사는 아래 <표1>과 같이 미래의 당기순이익에 관한 예상치를 실제에 비하여 높게 예측하여 반영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쟁점주식이 실제와 비교하여 다소 고가로 평가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표1>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 예상치와 실제치 비교 ㅇㅇㅇ 위의 내용과 같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저가평가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3. 처분청은 DCF법에 의한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여 적정한 가액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비상장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해서 합리적이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과거 손익이 일시적 사건으로 인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래의 추정이익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상으로도 DCF법의 적정성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아)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사업권에 관한 DCF법에 의한 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에 따라 적정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가액이 특별히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없으며, 사후에 실현된 이익규모에 비추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오히려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DCF법에 의한 평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시가로 인정한 바 있다(조심 2012전2659, 2015.4.1.). (자) 쟁점②에서 2019사업연도 순손익액을 포함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DCF법에 의한 가액과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 건 DCF법에 의한 가액은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시가라는 점에 관한 주요한 반증이다. (차)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처분청이 제시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DCF법에 따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 설령,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이 건 거래 당시 이미 알고 있던 당기의 결손을 반영하는 것이 제3자 간 거래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시가 산정방법인바, 쟁점주식의 거래일(2019.12.24.)에 가깝고 기업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2019사업연도말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건 거래일(2019.12.14.) 당시 쟁점법인은 약 OOO원의 결손이 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어 있었고, 향후 직전 손익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아래 <표2>와 같이 실제로도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다. <표2> 쟁점법인의 2016 ~ 2021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내역 ㅇㅇㅇ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AAA는 이러한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결손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3개년(2016 ~ 2018사업연도)의 순손익만 포함하여 주식가치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였다면, 양 당사자는 그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더욱 분명할 것이다. (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서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란, 오히려 결손 상황이 반영된 가액이라 할 수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직전 3개년을 2017 ~ 2019사업연도로 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 이에 따라 직전 3개년을 2016 ~ 2019사업연도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OOO원인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019사업연도 손익을 반영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므로, 순자산가치의 80%에 해당하는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라)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이 ⅰ) 2019.12.24.인 경우, 2016 ~ 2018사업연도의 손익을 반영하게 되면, 주식평가액이 OOO원(처분청 의견)이고, ⅱ) 2019.12.31.인 경우, 2017 ~ 2019사업연도 손익을 반영하게 되면, OOO원(청구법인 주장)이 되는바, 불과 몇일 차이임에도 OOO원(직전 대비 32%)이나 감소하게 되므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표3>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비교 ㅇㅇㅇ (마)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평가기준일에 근접한 사업연도의 손익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두 평가액 중 쟁점주식의 거래일부터 3년이 더 지난 2016사업연도 순손익을 반영한 수치보다는 사실상 손익이 모두 확정되어 있는 2019사업연도의 손익을 반영하는 것이 시가에 더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바)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원)은 위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액에 의한 가액인 OOO원과 비교해 볼 때 그 차액이 OOO원으로 5% 범위 내에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DCF법 및 2019.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①] 쟁점주식의 양도거래 시 적용한 DCF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합리적·객관적인 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DCF법은 미래수익창출 능력을 중심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자산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기업가치는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등 불합리하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래순현금흐름, 할인율, 잔존가치 등 결정시 평가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될 여지가 많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과 다르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나)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감안하여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인 “순손익가치”는 기업이 청산되지 않은 채 영리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의 수익가치를 의미하고, “순자산가치”는 해당 기업을 청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생기는 잔여재산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주식의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즉, 비상장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법리상 원칙적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수익가치와 청산기업으로서의 자산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다) 법원에서는 DCF법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있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OOO고등법원 2011.10.19. 선고 2011누13424 판결). (라) 이 건 DCF법에 의한 주식평가는 다음과 같이 불합리한 문제를 갖고 있다.
1. (미래연도 매출액 추정방법에 적용한 지표 또는 가정의 불합리성) 쟁점법인의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매출액 추정시 개별적인 기업환경 및 경제환경 고려 없이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상 설비투자 지수, GDP 성장률,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방중기계획 상 지표를 일률적으로 임의 사용하였으므로 매출액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라고 볼 수 없다.
2. 물론, DCF평가회사의 평가보고서를 보면, 2020년 매출추정치가 OOO원으로 실제 매출액 OOO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후 사업연도의 매출액도 반드시 추정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미래 재무정보의 임의적 적용) DCF평가회사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향후 추정실적,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시장환경과 같은 기타 국내외 거시경제환경 등 제반 가정 또는 경제환경에 변동이 있는 경우 검토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차이는 중요하다고 기술하는 등 미래 재무정보에 임의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4. (순자산가치 반영 미흡) DCF평가회사는 쟁점주식 평가액의 범위를 1주당 OOO원 ~ OOO원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그 거래가액(OOO원/주)이 적정하다고 보았으나,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으로 DCF법에 의한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에 못 미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마) 위와 같이 DCF법에 따른 쟁점주식 평가는 합리성이나 객관 성을 갖추고 있지 않는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②]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직전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9, 2007.2.6.)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이 2019.12.24.인 경우의 순손익가치 평가 시 2019사업연도 순손익을 배제하고 2016 ~ 2018사업연도 순손익 자료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9사업연도 순손익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평가기준일에 따른 과거 직전 3개연도의 개념 정리(예시)> ㅇㅇㅇ
(3) 쟁점주식의 시가는 2019.12.24.을 평가기준일로 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AA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