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무납부·중간예납·예정고지)

사건번호 조심-2022-중-6264 선고일 2022.08.31

무납부고지의 경우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중간예납(예정고지) 경우에도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등을 근거로 그 1/2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0.5.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22.4.15.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OOO서장과 OOO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2.3.4. 등에 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0년 9월경 실질사업자인 aaa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에 관여한 바가 없는 형식적인 귀속 명의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인 aaa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에서 지게차 운전자로 연봉 OOO원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격주 토요일마다 추가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이다. 그리고 청구인의 직장이 OOO에 소재하다 보니 업무시간 중 쟁점사업장을 왕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aa이 운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아는바가 없다.

(3) 청구인은 aaa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기에 이 건 심판청구를 준비하면서 국세청 사이트(홈택스)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서를 열람하였는데, 청구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을 본 적도 없기에 aaa에 대하여형법제231조, 제234조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등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구하며 실질사업자는 aaa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0.10.13. OOO를 방문하여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과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 및 발급받았고, 2021.6.1. 청구인 본인이 OOO에 방문하여 자필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상호와 사업장소재지를 정정하고 업종을 추가한 사실이 있다.

(3) 또한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시까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총 3건(2020년 제2기∼2021년 제2기)과 종합소득세 1건(2020년)의 세무신고를 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신청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관리한 내역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명의대여에 대해서조세범 처벌법제11조에 처벌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 상당한 금액의 체납액이 발생하자 자진폐업을 하고 명의대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명의대여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과의 문자메세지, 청구인과 aaa의 지인이라는 bbb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3. 부가가치세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0.13. OOO를 방문하여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0.10.13. 다시 OOO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고, 2021.1.4. 세무법인 BBB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홈택스로 2020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리고 청구인은 2021.6.1. OOO를 방문하여 사업장을 ‘OOO’으로 정정하고, 부업종을 추가하는 등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마지막으로 2022.4.15. OOO를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과 체납내역 등은 아래 <표2·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표3> 청구인의 체납내역(2022.5.12. 기준) (단위: 원)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이라는 증빙자료로 청구인과 aa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AAA, 2020.8.3.∼현재) 및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청구인과 aaa의 지인이라는 bbb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납부고지의 경우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중납예납(예정고지)의 경우에도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그 금액의 1/2을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으로 그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사실판단 내지 법령해석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납부고지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들이 <표1>과 같이 2022.3.4. 등에 청구인에게 고지한 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22.2.2. 고지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은 청구인이 신고를 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고지한 것이거나, 중간예납(또는 예정고지)분 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이 쟁점①이 각하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므로 쟁점②는 심리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