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247 선고일 2022.09.07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이건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등록된 종중으로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 토지(이하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고, 쟁점토지 상에는 제3자 소유의 농어가주택 4채(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가 소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쟁점주택들의 부속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1.11.2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주택분)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택들은 오래 전부터 청구법인의 허락 없이 타인이 무단으로 건축한 주택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쟁점주택들은 몇 십년 전부터 청구법인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해당 주택이 양성화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쟁점주택들은 주택 소유주 각자가 주택분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명의의 주택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을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 및 통상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법인에 대하여는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였는데, 그 개정이유가 ‘법인, 다주택 등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려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수백년 종중 땅위에 오래전부터 허가 없이 허름한 집을 짓고 사는 것에 대하여 투기수요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개정 취지라면 종중 또한 학교법인 등의 비영리 법인처럼 법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종중은 법인격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성격이나 고유목적이 동일한데, 법인격 없는 종중에 비하여 청구법인에 차등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처분청은 지방세의 주택 규정을 준용하거나, 청구법인에게 그 전부터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징벌적 과세를 강화시켰다면 청구법인과 같은 종중에 대한 과세는 옳지 않고, 개정 취지에 맞는 탄력적인 법 적용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주택들의 부속토지 소유분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등록된 종중임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3주택 이상 주택 소유 법인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결정되었다. <표1>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단위: 원) OOO

(2)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주택 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다음 <표2>와 같은바, 타인 소유의 쟁점주택들을 제외하고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단위: ㎡, 천원) OOO

(3) 청구법인은 OOO에서 발급받은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주택별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과세물건: OOO OOO (나) 과세물건: OOO OOO (다) 과세물건: OOO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타인의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다주택 소유 법인으로 보아 징벌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21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상 쟁점토지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은 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바,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며, 개인과 법인의 차등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인 점,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규정에 관하여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