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세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 기간 중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세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 기간 중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은 쟁점주식이므로, 이를 발행한 AAA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쟁점주식을 재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는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규정에서 감정평가대상을 ‘해당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재산’이라 함은 당연히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국세청에서 2020.1.31. 배포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 보도자료(이하 “쟁점보도자료”라 한다)에 따르면, 감정평가대상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가증권인 쟁점주식을 상속받았음에도,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재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국세청의 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국세청은 쟁점규정에 따른 감정평가대상을 ‘비주거용부동산 및 나대지’로 한정하다가, 2021.10.12.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감정평가대상에 포함하였다. (나) 상증세법령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국세청 내부의 업무지침에 불과한 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감정평가대상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실질은 부동산과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주식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감정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이는 관련 법령(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을 통해 근거를 명확히 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라) 참고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순자산가치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주식 자체를 감정평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바, 이는 1998.12.31.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시 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을 불인정하는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1)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발행법인이 보유한 각 자산은 자산별 시가가 있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후,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주당가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임을 확인받은 후,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것이다. (나) OOO행정법원(2020.12.15. 선고 2019구합1579 판결)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춘 가액, 즉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경매가액이 있다면 그 경매가액 등을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바 있다. 즉,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쟁점규정의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이를 발행한 법인이 소유한 자산의 시가가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하고, 쟁점규정에 따른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상증세법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서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감정평가대상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12월)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20.12.5. 사망하자,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식①을 1주당 OOO원, 쟁점주식②를 1주당 OOO원으로 각각 평가한 후 2021.6.14. 관련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조사청은 2021.11.15.부터 2022.1.2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AAA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후, 다른 조사내용(대여금채권 OOO원 및 사전증여금액 OOO원 누락)을 반영하여 2022.3.2. 청구인에게 아래 OOO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이를 발행한 AAA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가액에 대하여 2021.12.22.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시가로 인정된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아래 OOO 참고)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평가보고서(2021.1.27.) 및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위 OOO의 감정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자료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AA의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쟁점주식①을 평가한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이 2020.1.31. 배포한 쟁점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473호(2021.10.12.)의 개정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1998년 간추린개정세법’에 의하면, 아래 OOO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은 불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발행주식총수를 나눈 값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쟁점규정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동 주식을 발행한 AAA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대상으로 보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한 이상 법령상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산정시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할만한 법적 근거나 해석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