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중6241 선고일 2022-12-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거래 당시 사업장이 면적(3.3㎡) 및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물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2.7. OOO에서 생활잡화 및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한 사업자이다.
  • 나. OOO서장은 2021.7.19.부터 2021.1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AAA 등 3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들”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AAA(OOO) 등 3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들”라 하고, 쟁점매출처들와 함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1.12.1.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OOO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인 BBB는 2018.12.6.부터 생활잡화, 화장품, 인테리어, 중고휴대폰 도․소매업을 시작한 주식회사 BBB에 2020.6.3.부터 동업을 시작으로 운영에 참여하였다가, 회사를 인수하고 2021.2.3. 대표자로 취임하면서 청구법인의 상호도 현재의 것으로 변경하였다. BBB는 2020년 6월부터 기존의 거래처 및 알고 지내던 거래처들과도 거래를 하려고 영업을 하면서 바쁘게 다녔다. 그러던 중 OOO에 좋은 조건으로 사무실이 나와 2021.5.21. OOO로 사업장을 이전을 하였으나, 건물주가 내부 인테리어를 해주기로 했는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고 급하게 다시 2021.7.20.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BBB가 2020년 6월부터 거의 혼자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수수가 어려웠고, 특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가 어렵다 보니 쟁점거래처들에서 발행하기도 하고, 거래처 직원에게 발행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유지하였던 사업장이 인적․ 물적시설이 전무한 허위 사업장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8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중개위주로 운영하였으며, 소호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남는 물품은 청구인의 집에 잠시 보관하였다가 처분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다수 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랜카드번호가 일치하고 업종이 동일하여 일반적 상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형태라고 하나, 랜카드 번호가 일치하는지는 청구법인도 모르는 사실이고, 청구법인의 대표가 외부에서 영업활동을 하다 보니 거래처를 방문하였을 때 거래처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수수한 것뿐이다. 본인의 사업장에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결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다.

(4) 처분청은 매출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당일에 유사금액이 쟁점매입처들로 출금되고, 폐업법인 등 3자를 거쳐 현금으로 동일한 금액이 출금되는 점 등으로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 발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물품을 팔아서 입금받은 금액을 물품을 사온 거래처에 바로 송금해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인데 무엇이 이상하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매출대금과 매입대금이 유사하나 동일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적은 이윤으로 많이 팔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결제를 받아서 미수금액을 만들지 않기 위해 최대한 결제를 해준 것이고, 그 외 거래처 앞뒤 금융거래 흐름에 관한 것은 청구법인으로서는 모르는 것인바, 이를 들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판매대금 외에 자금을 빌릴 수도 있고 물품 판매대금이 아닌 자금이 입금될 수도 있는 것을 매출처의 입금대금과 다르게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매출처에게 판매를 한 것을 없는 거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분이다.

(5) 쟁점세금계산서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했기 때문에 임의로 조작할 수 없고, 거래명세서와 상품수령증은 거래처들 간 상품을 주고받으면서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고 나누어 가진 것으로 임의로 조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은행 거래내역 또한 임의로 조작할 수가 없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하기에 앞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대표자 확인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판단이 되면 거래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거래를 하였고, 모든 거래의 입출금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사업용 계좌로 거래를 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거래의무를 다하였다.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으며, 쟁점거래처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2020년 제2기 당시에 유지하였던 OOO의 사업장은 전세금 OOO원에 월세 OOO원의 소호 사무실로 쟁점거래의 거래물품인 생활 잡화, 화장품, 중고휴대폰을 보관 및 관리할 만한 인적․물적시설이 전무하여 단지 사업자등록만을 발급받기 위한 허위 사업장에 불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혼자 일을 처리하기에 바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였다고 하나, 조사 종결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과 약 52개 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랜카드번호 및 CPU 고유번호가 일치하고, 청구법인이 영위하였다고 하는 화장품 및 중고휴대폰 도ㆍ소매업과 업종이 동일하여 일반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형태이다.

(3) 금융거래 확인 결과, 쟁점매출처들로부터 매출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당일에 바로 유사한 금액이 쟁점매입처들로 출금되었고, 쟁점매입처들에서 폐업법인 등 제3자를 거쳐 현금으로 OOO원에서 OOO원씩 동일하게 출금되는 점 등 사업자간 순환거래를 통하여 자금흐름을 복잡하게 만드는 금융거래 조작 흔적이 확인되었다. (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당일 바로 출금되어 AAA(OOO)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거래처 전·후 금융거래상 ㈜CCC 및 CCC, DDD 계좌 등을 거치거나 바로 주식회사 DDD 계좌로 거래대금이 모였다가 OOO원에서 OOO원씩 동일하게 출금하는 형태로 폐업법인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이들 사업자간 순환 금융 거래를 통하여 자금흐름을 복잡하게 만드는 금융거래 조작 흔적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EEE(OOO)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금융거래 금액은 거래금액과 달리 OOO원만 확인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당일 바로 출금되어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거래처 전·후 금융거래상 자금흐름상, 현금 출금되거나 FFF, ㈜EEE, AAA 계좌 등을 거치거나 바로 주식회사 DDD 계좌로 거래대금이 모였다가 OOO원에서 OOO원씩 동일하게 출금하는 형태로 이들 사업자간 순환거래를 통하여 자금흐름을 복잡하게 만드는 금융거래 조작 흔적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GGG(OOO)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금융거래 금액이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OOO원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당일 바로 출금되어 주식회사 DDD 또는 주식회사 FFF 계좌로 거래대금이 모였다가 OOO원에서 OOO원씩 동일하게 출금하는 형태로 이들 사업자간 순환거래를 통하여 자금흐름을 복잡하게 만드는 금융거래 조작 흔적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AAA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금융거래 확인시, 청구법인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후, 주식회사 DDD 계좌 또는 주식회사 FFF 계좌로 거래대금이 모였다가 현금 또는 제3자를 거쳐 다시 현금으로 OOO원에서 OOO원씩 동일하게 출금하는 형태가 확인되는 등 이들 사업자간 순환거래를 통하여 자금흐름을 복잡하게 만드는 금융거래 조작 흔적이 확인된다. (마) ㈜GGG와의 거래 또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청구법인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후, 주식회사 DDD 계좌 또는 주식회사 FFF 계좌로 거래대금이 모였다가 현금 또는 제3자를 거쳐 다시 현금으로 OOO원에서 OOO원씩 동일하게 출금하는 형태로 이들 사업자간 순환거래를 통하여 자금흐름을 복잡하게 만드는 금융거래 조작 흔적이 확인된다. (바) ㈜HHH와의 거래 또한 OOO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청구법인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후, 쟁점매입처들의 계좌에 매입대금으로 지급되며, FFF, CCC, 주식회사 DDD, HHH 계좌 등을 거쳐 다시 ㈜HHH 또는 ㈜HHH 전대표 III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금융거래 조작 흔적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나)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기초에 OOO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중에 BBB에게 양도하여 기말 현재 BBB가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21년 10월)상 확인되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조사

1.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소재지인 OOO는 3.3㎡ 공간을 전세금 OOO원 및 월세 OOO원에 임대한 사업장으로, 소호사무실이 밀집되어 있어 실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단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위한 허위사업장으로 판단된다.

2. 2021년 세무조사 당시 소재지인 OOO는 실제 출입구가 판넬로 막혀 있고, 건물 매각예정(임대관리인이라 주장하는 JJJ와의 통화) 등으로 사업장 변경이전시부터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장소로 확인되는 등 단순 사업장소재지 정정을 위한 허위사업장으로 판단된다

3. 세무조사 진행 중에 조사법인은 OOO로 이전하였는바, 사업장은 3.96㎡ 공간을 12개월치 사용료 OOO원에 전대한 소호사무실 중의 하나로 실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단순 사업장 소재지 정정을 허위사업장으로 판단된다. <표4> 사업자등록 신청 및 이전내역 OOO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랜카드 고유번호 조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1차 출금처), 2차 출금처 등 연결계좌 명의업체 모두 2020년 제2기 동일한 랜카드 고유번호 및 CPU 고유번호를 사용하고, 동일한 전산매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별지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동일한 전산매체를 사용한 거래처 내역, 별지2. 동일 매체를 사용한 거래처 사업자 현황). (다)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 OOO

1. 청구법인과 관련 거래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당일 바로 유사한 금액이 출금되어 매입대금으로 지급되며, 거래처 전·후 금융거래상 자금흐름을 따라가 보면 주식회사 DDD 또는 주식회사 FFF 계좌로 거래대금이 모이는 점(주식회사 DDD 및 주식회사 FFF 등 제3자 명의계좌는 실제 금융거래흐름을 은닉하고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중간계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 후 바로 현금 출금되거나 거래관계 없는 제3자를 거쳐 다시 현금으로 OOO원씩 OOO원이 동일하게 출금되는 점 등 폐업법인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이들 사업자간 순환거래로 자금흐름을 복잡하게 만들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

2. 주식회사 DDD: 2019.7.1. 개업하여 2019.10.25. 단기 폐업한 법인으로 법인 폐업이후에도 계속해서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3. 주식회사 FFF: 2018.9.3. 개업하여 2020.2.28. 폐업한 법인으로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100% 주주이고, 주식회사 DDD 계좌와 동일 패턴으로 법인 폐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4. 입출금시 실제 거래내용과 무관한 거래처럼 적요란에 타 기업명의 상호, 급여, 용역비, 회식비, 출장비 등으로 기재하여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 (라)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부 조사내용은 처분청 의견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다.

(3)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상품수령증,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출금 내역의 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 매출ㆍ매입 실제 거래> OOO <매출처: OOO와의 거래증빙> OOO <매출처: OOO과의 거래증빙> OOO <매출처: OOO과의 거래증빙> OOO <매입처: OOO와의 거래증빙> OOO <매입처: OOO와의 거래증빙> OOO <매입처: OOO과의 거래증빙>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 당시 사업장이 면적(3.3㎡) 및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물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동일한 전산매체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쟁점매입처로 출금이 되고, 제3자 명의 등을 거쳐 폐업한 법인인 주식회사 DDD 및 주식회사 FFF(주식회사 FFF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2020년 당시 100% 지분을 소유하던 OOO임)로 자금이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한 자료상 거래형태가 나타나는 점, 위와 같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인 경우, 청구법인이 실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거래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동일한 전산매체를 사용한 거래처 내역 OOO <별지2> 동일 매체를 사용한 거래처 사업자 현황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