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중6231 선고일 2022-08-0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국세환급금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교부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ㆍ납부한 21.9.30. 증여분 증여세 175,065,160원을 138,671,200원으로 36,393,960원 감액경정하고, 22.5.11. 환급결정 및 22.5.19. 청구인에게 36,550,710원(가산금 포함)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9.30. 그의 부친으로부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21.10.31.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21.9.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자신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부친이 대납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2.1.31.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당초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증여로 보는 것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와는 별개이고,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2.2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국세환급금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교부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2021.9.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OOO원으로 OOO원 감액경정하고, 2022.5.11. 환급결정 및 2022.5.19. 청구인에게 OOO원(가산금 포함)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