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국세환급금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교부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ㆍ납부한 21.9.30. 증여분 증여세 175,065,160원을 138,671,200원으로 36,393,960원 감액경정하고, 22.5.11. 환급결정 및 22.5.19. 청구인에게 36,550,710원(가산금 포함)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