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의신청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되고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230 선고일 2022.09.29

이의신청 내용, 절차가 부적법한 경우로서 정당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 및 OOO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과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표1>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내역 OOO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1.31. 쟁점②부동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쟁점①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21.12.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의 공부상 확인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양도 소득세를 합산하여 결정하였으나, OOO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고, 쟁점①부동산과 관련한 소송비용 등 필요경비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

(2) 쟁점②부동산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계약서는 청구인의 인감이 아닌 목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는 계약서이고, 신고대리인으로 기재된 “세무회계 OOO”도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세무대리인으로 신고업무를 위임받은바 없이 임의로 계약서와 신고서를 임의로 작성․제출한 것이므로 신고사실을 삭제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요청한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의 산입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금액과 그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②부동산의 신고내역을 삭제해 달라는 청구의 경우, 이 건 처분과 무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소유권 분쟁 등과 관련한 소송비용 등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따른 결정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이, 두필지를 합산하여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OOO

(2) 처분청은 2019.1.31.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청구인의 양도에 대한 부동산교환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청구인의 경매취득에 대한 대금지급기일소환장, 대금납입영수증, 취득세 납입 영수증 및 법무사비 대금 영수증 등도 같이 첨부서류로 접수되었다.

(3)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난 심리진행 및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1년 12월에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2.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3.21.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에 신청취지 및 불복의 이유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에게 신청취지(위법 또는 부당한 이유 및 그 근거)를 보완하고 및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2022.3.21.부터 2022.4.9.까지 20일간 이의신청에 대한 신청이유 등을 보정하도록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4.9.까지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따른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신청취지에 대한 보완도 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2022.4.14.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청구이유를 확인하거나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①부동산 관련 소송비용 지출내역으로 아래 <표3>과 같은 변호사 선임계약서 등과 <표4>와 같은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해당 소송이 쟁점①부동산과 관련있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표3> 쟁점①부동산 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비용 내역 OOO <표4> 현금영수증 등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 우선,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63조 및 제65조 등은 청구서의 보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부적법한 경우 바로 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보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정당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된 경우에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9서4126, 2010.6.15.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4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계약서는 청구인의 인감이 아닌 목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는 계약서이고, 신고대리인으로 기재된 “세무회계 OOO”도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세무대리인으로 신고업무를 위임받은바 없이 임의로 계약서와 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신고사실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항고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9099 판결 등 참조)인바, 양도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어떠한 공법상행위를 함으로써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등을 과세관청에 청구하고 그 경정청구 결과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신고사실을 삭제하는 것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쟁점①에 대한 심리결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도록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