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중-6211 선고일 2022.12.06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청구이유서 외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우리 원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것에 대해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7.19.∼2021.10.28.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2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 등 3개 업체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 OOO원과 주식회사 BBB 등(매출처와 매입처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1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을 경정ㆍ고지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설립 당시 대표자는 AAA)은 2020.7.13.부터 판촉물 및 기타 잡화,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중고휴대폰 도소매업을 시작하였고,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인 BBB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사인 CCC의 소개로 2021.6.9. 청구법인을 인수하였는바, BBB는 청구법인 인수 전에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CCC과 같이 영업을 하며 거래처 사람들도 만나고 물건을 배달하기도 했으며 직접 용달을 불러 거래처에 중고휴대폰, 화장품, 건강보조식품을 보내는 등의 일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초기에 CCC 영업이사가 혼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출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받고 매입처에 매입대금도 보내주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주로 CCC 이사가 하였다.

(2) 청구법인은 물품을 보관해 놓고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상품을 중개해서 판매를 한 것이기에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도 영업을 할 수가 있으며, 사업 초기 단기간에 매입ㆍ매출이 많은 것은 청구법인의 CCC 이사가 그 동안 꾸준히 영업을 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3)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랜카드(CPU고유번호)가 일치하는 것은 돌아다니며 일을 하다 보니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곳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해서 발급을 한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

(4)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지급받은 거래대금을 매입처에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 이후의 금융흐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물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품목과 수량의 확인 절차 및 품목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인적ㆍ물적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다거나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 등으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후 단기간에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상용 및 일용직 직원 등 인적시설 및 도소매 물품을 관리할만한 물적시설이 전혀 없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위한 사업장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랜카드(CPU고유번호)가 매입처인 비즈, 주식회사 BBB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된다.

(3) 매입처인 주식회사 BBB는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거래질서 관련조사(조사대상기간 2020년 제2기, 조사기간 2021.7.19.∼2021.10.8.)로 매출 및 매입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 후 고발된 업체로 실물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4) 매출처와의 거래내역은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당일 바로 유사한 금액이 출금되어 매입대금으로 지급되며, 거래처 전후 금융거래상 자금흐름은 폐업법인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모이고, 바로 현금 출금되거나 제3자를 거쳐 다시 현금으로 OOO원씩 동일하게 출금되어 최종적으로 폐업법인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이들 사업자간 순환거래로 자금흐름을 복잡하게 만들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5) 상기와 같은 사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OOO였으나, 청구법인이 조사 기간 중 사업장을 OOO로 이전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종결 보고서상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업종은 도매 및 소매/판촉물 및 기타잡화이고, 조사경위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에 의한 수시선정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조사종결 보고서상 나타난 사업장 및 대표자 조사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3) 이의신청결정서상 나타난 사실관계의 일부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인적ㆍ물적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다거나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 등으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BB 등의 매입처와 동일한 전산매체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심리자료상 쟁점거래처 및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처 다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청구이유서 외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우리 원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