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를 알지 못하고, 인력업체를 쟁점매입처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인력공급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를 알지 못하고, 인력업체를 쟁점매입처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인력공급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일한 매출처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게 휴대폰 액정부품을 납품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이를 공급하기 위해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인력으로 부품을 생산, 검사, 절단,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또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 역시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하였다고 수정하여 답변하였는바, 이는 당초 과세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만약,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잘못 되었으므로, 당초 가공처분은 취소하고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유일한 매출처인 BBB의 지시를 받아 제품을 수탁생산하는 임가공업체로서 처분청의 조사 결과 매출거래는 정상으로 확인되었는데, 매입 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고,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는 쟁점매입처를 통해서만 인력을 고정적으로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가) 생산인원은 월 133〜158명 정도였고, 4대보험 및 야간수당을 포함한 인력비를 쟁점매입처에 월 OOO원〜OOO원 정도 지급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불량품 방지 및 생산 활동을 관리하고 적정임금지급을 위하여 지문인식기 출퇴근 관리방식으로 쟁점매입처의 인력을 관리하여 제품을 생산 및 납품하였으며, 임금은 근로자별 통장으로 이체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계좌로 지급한 금액이 이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계좌 및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의 대표자 계좌 등으로 이체된 내역을 바탕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쟁점매입처의 자금유출은 쟁점매입처의 법인세 등(대여금이나 가지급금 등)과 관련된 별개의 문제로서 청구법인과 무관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과 CCC의 대표자 BBB과의 금전거래는 BBB이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수시로 필요한 금액을 대여하고, 대여원금 및 이자를 반환받은 것이며,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소명하였다.
(1) 쟁점매입처는 단기간 영업 후 제세를 체납하고 폐업한 사업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금액이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대표자 개인 계좌 및 타인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흐름을 보이며, 쟁점매입처에서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실제 필요한 인력을 모집, 관리, 운영한 주체는 청구법인으로 판단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쟁점매입처(대표자 CCC)는 2016.3.11. 전자부품 제조를 주업종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질은 인력공급업체로 고액의 체납상태(OOO원)로 2016.10.31. 단기 폐업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사실을 소명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고, 대표자 CCC과 유선으로 확인한바, 오랜 시간이 지나 거래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추후 소명을 약속하였으나 조사 종결시까지 아무런 소명도 없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 AAA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 CCC은 잘 알지 못하고 직원으로 기억하는 DDD가 사무실을 내방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공급받은 인력은 2016년 제1기 매입처였던 CCC(대표자 BBB)에서 넘어온 인력이 50% 정도이며 신규모집 인력이 50%라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금융흐름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 위 금융흐름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는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 및 대표자 CCC의 개인계좌를 거치면서 인력비 등의 지출내역 없이 실시간으로 거래금액 전부가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 인력공급 관련 매입처였던 CCC(2016.8.31. 폐업, 체납액 OOO원)의 대표자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의 매형인 BBB 계좌로 입금되었고, 해당 금액의 입금시 비고란에 ‘OOO’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BBB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인건비 지급 및 사업관련으로 보여지는 입ㆍ출금 거래가 이루어진 후 최종잔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 개인계좌로 이체된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 AAA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이후의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단지 CCC과 BBB이 동업자 관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 중 일부분이 BBB 계좌를 거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금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계좌내역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차용증이나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이 아닌 AAA 본인의 확인서로 BBB의 날인도 없으며, 제출한 증빙 또한 AAA 개인계좌에서 BBB 개인계좌로의 입ㆍ출금 내용만을 편집한 자료이고, 이체금액 및 횟수 등을 검토한바, 금전대차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지 않는다. (바) 이처럼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인건비 등을 지급한 내역이 전혀 없고, 쟁점매입처에서 인력을 모집, 관리, 파견한 어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 AAA의 매형 BBB 계좌에서 인건비로 추정되는 자금흐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BBB 계좌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인건비가 지급되었다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어떤 이유로 쟁점매입처가 아닌 BBB 계좌에서 인건비가 지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매입처를 단기간 바꿔가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해당 매입처들은 단기간 영업 후 폐업하고 세금을 체납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영업형태를 보이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인력을 쟁점매입처가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금융흐름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바 없이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나, BBB의 계좌내역에서 일부 인건비의 지급으로 추정되는 거래흐름이 확인되어 부외원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법인세과로 자료파생하였는바, 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중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응되는 노무비 OOO원은 부외원가로 인정되었고, 차액 OOO원은 손금불산입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및 CCC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 현황 ㅇㅇㅇ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의 사업이력 ㅇㅇㅇ
(2) OOO서장은 2018.1.25.부터 2018.3.7.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는바,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 내용 ㅇㅇㅇ
(3) 처분청은 2021.6.14.부터 2021.8.26.까지 실시한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ㅇㅇㅇ (가) 처분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매입처 관련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조사 당시 대표자 AAA과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1.8.2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4)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인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2016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이 수취한 인력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ㅇㅇㅇ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의 경정사유란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기재되어 있고, 근거법령은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60조로 기재되어 있으며, 가산세 산출 명세에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이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과 관련하여 2015.11.19. BBB와 작성한 표준하도급계약서, 품질/환경 보증 협약서, 설비임대차 계약서와 2015.11.17. 작성한 공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7월∼12월 마감집계내역 6매, 제품거래명세표 사본 5매를 제출하였고 제품거래명세표과 마감집계내역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매입증빙자료로 쟁점매입처와 2016.6.28.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근로자파견계약서, 7∼9월 정밀 근태현황 및 광학 근태현황, 7∼9월 ‘OOO’ 사업장(식대)으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3매, 7∼9월 작업자 연락망,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체 내역(BBB 계좌에서 지급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1. 7∼9월 정밀 근태현황 및 광학 근태현황 정밀ㆍ광학 공정별로 근태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는바, 성명, 일자별 기본근무, 잔업 등의 시간들이 기재되어 있고, 인건비, 관리비, 4대 보험료 등의 합계액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ㅇㅇㅇ
2. 작업자 연락망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대표자 AAA과 CCC의 대표자 BBB 간의 금융거래 내역은 사인간의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1. 금전거래확인서 이의신청 결정서에 첨부된 금전거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 AAA의 날인만 있었으나, 심판청구 당시 제출된 금전거래 확인서는 CCC 대표 BBB의 날인도 포함되었고, 이자금액도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되었다. ㅇㅇㅇ
2. 통장내역 청구법인은 2015.1.1.부터 2016.6.30.까지 AAA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BBB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합계 OOO원은 AAA이 BBB에게 대여한 것이고, BB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AA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합계 OOO원은 위 대여금을 반환한 것이며, 차액 OOO원은 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나)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계좌로 지급한 매입금액이 쟁점매입처의 대표 CCC의 개인 계좌를 거쳐 CCC 대표 BBB(청구법인 대표자 AAA의 매형)의 계좌로 단기간 내(대체로 1시간 이내)에 지급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인건비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BBB의 계좌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으며, CCC은 2016년 제1기에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한 업체로서 BBB과 청구법인의 대표 AAA 간에 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인력제공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 역시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BBB 계좌에서 근로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된 이후 일정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에게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AAA과 BBB 사인간의 금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차용증, 이자지급 약정 내용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를 알지 못하고, 인력업체를 쟁점매입처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인력공급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주요 매입인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2016년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약 3개월 간격으로 인력공급업체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력공급업체들은 관련 제세를 체납한 상태로 단기간 내에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실제 공급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이러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