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심판청구기간)

사건번호 조심 2022중6179 선고일 2022-10-27 조세심판원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에 신고는 근거법령과 신고취지가 달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당초 부과처분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종중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는 아래 OOO과 같다.
  •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라 2021.11.2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12.15.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3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이하 “쟁점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2.1.28. 쟁점신고는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도록 신고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이하 “쟁점회신”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2021.11.24. 청구법인에게 당초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12.15.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였다. 다만, 착오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3호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 과세특례신고서 개별단체용’ 서식에 따라 쟁점신고OOO를 하였는바, 쟁점신고 서식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이하 “정기신고”라 한다)시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당초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쟁점신고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처분청은 경정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점신고를 거부하는 쟁점회신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세율을 1천분의 60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하였으나, 선조분묘 수호와 관리, 제사봉행, 종중원 간의 친목과 후손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종중에 대하여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신고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동일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다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예금이나 유가증권을 소유한 자에 비해 부동산을 가진 자를 차별하는 것이며,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다. 정부도 이러한 불합리를 인정하며 2022.2.15.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종중을 포함하도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을 개정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접수한 쟁점신고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3에 근거한 별지 제64호의14 서식으로,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도록 개별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제출하는 신고서이다. 쟁점신고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1.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실소유 개별단체)와 2. 등기부상 소유자(향교재단․종교단체) 란에 청구법인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은 이를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할 수 없었고, 실질적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신고도 아니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종중은 향교 또는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내용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서면으로 회신받기를 요청하여 쟁점회신을 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착오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의 서식에 의하지 않은 것일 뿐 쟁점신고서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기신고로 보아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8조 제2항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각 호의 서류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과세표준․공제세액 및 가산세액․납부세액․분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를 말하므로 이를 쟁점신고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의도를 추정하여 경정할 수는 없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신고서 접수 후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였다거나 보완에 대한 언급 없이 불복을 목적으로 쟁점회신 공문만을 요청하였다.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과세특례 신청기간인 9.16.부터 9.30.까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3 서식인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때 제출하지 못하고 12월 신고시 신청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이를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12.15.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나 일반세율 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을 하였더라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중인 청구법인은 일반세율 적용대상 법인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재산세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여 현행 세법에 부합하게 당초처분을 하였는바, 당초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근거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3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8조(부과와 징수 등)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 라. 납부세액
  • 마. 그 밖에 분납 등에 관한 사항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각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개별단체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의 경우에만 개별단체의 소유로 본다.

②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그 개별단체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 및 신고ㆍ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① 법 제104조의1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개별 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와 민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그 밖에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연도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2021.11.24. 청구법인에게 아래 OOO와 같이 당초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1.12.15.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3 제1항에 따른 쟁점신고서,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2.1.28. 쟁점신고는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도록 신고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하였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동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신고를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로 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당초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신고는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대상 부동산의 목록과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여야 하는 반면, 쟁점신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에 근거하여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근거법령과 신고취지가 다른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당초처분이 고지된 2021.11.24.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