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쟁점영업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일괄양도하고 신고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쟁점건물은 매매계약 당시 철거가 예상된 상태이어서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단서 생략)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상 나타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 OOO와 같다. (나)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2019.6.18.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영업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증빙으로 계약조건 약정서를 제출한바, 동 약정서의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라) 처분청의 당초 조사종결보고서상의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마) 청구인은 상기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달리 쟁점영업권을 인정하여 아래 OOO과 같이 쟁점토지 OOO원과 쟁점건물 OOO원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할 경우,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바) 처분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상의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사) 청구인과 2019.6.10. 계약조건 약정서를 체결한 ㈜BBB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2019.6.18.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매수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은 각각 아래 OOO와 같고, 매수인의 2019사업연도 주주현황은 OOO과 같다. (아) 청구인은 당사자 간의 오랜 협상 끝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증빙으로 각각 아래 OOO과 같은 매입의향서, 매도확약서,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작성일은 2019.12.5.이고, 총 공급가액은 OOO원으로서 건물 OOO원, 쟁점영업권 OOO원(시설물 OOO원, 위험물설치권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영업권을 인정하여 쟁점토지 OOO원과 쟁점건물 OOO원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할 경우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9.6.18. 매수인과 체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표시에 토지 및 건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또한 토지 OOO원, 건물 등 OOO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영업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영업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구분하여 신고한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매매계약 당시 철거가 예상된 상태이어서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별도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은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