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AAA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고 실제 사업자는 bbb이다. 참고로 bbb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ddd의 동생인데, ddd이 동생 bbb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남편의 동생인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이다.
(2) bbb가 처음에는 청구인 명의의 세금을 잘 납부하는 듯하였으나 사업상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사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점차 세금을 체납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bbb가 청구인의 사업자 명의로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3) 한편 bbb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가면서 사업자 통장도 OOO에서 개설(110-478-44****)하였는데, 해당 통장 거래내역을 검토해 보면 AAA의 매출 중 일부라도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유입된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2018.7.31. 출금내역에는 청구인(형수)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AAA의 실제 사업주인 bbb가 청구인(형수)의 명의로 사업자 통장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AAA의 사업자 통장에서 확인되는 모든 거래내역 중 청구인의 다른 개인통장과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5건인데, 이는 청구인이 실사업주인 bbb 측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변제받은 내역으로서, 청구인이 AAA에서 이익을 얻은 내역은 아니다. <표2> AAA의 사업자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 ◯◯◯
(4) bbb는 2022.2.9. “청구인은 AAA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자기가 인력・사업・수지에 관한 업무나 의사결정을 하였고 사업자 통장 등도 지배・관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2017.7.5.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2018.6.27.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AAA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총 OOO원, 총 135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본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총 5건(2017년 제2기∼2019년 제1기), 종합소득세 2건(2017년 및 2018년), 원천세 24건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하였고, (일용)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 16건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명의도용 등 불가항력이 아닌 본인의 의지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bb를 실제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는 등 자기의 의사로 모든 세무신고와 납부를 하였으므로 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AAA의 실제 사업자는 bbb라며,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bbb 명의 진술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bbb가 2017~2018년에 아래 <표3>과 같이 AAA 등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3> bbb의 소득내역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대여는 실제 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청구인은 AAA의 실제 사업자가 bbb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bbb는 진술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AAA 등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제 사업자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 또한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