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중-6149 선고일 2022.12.13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처분청의 조사에 불응하는 등 실제 거래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9.15.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도소매/화장품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으나, 2021.5.1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수수한 매입 OOO원, 매출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발령(2021.5.25.)에 따라 2021.6.17.부터 2021.6.27.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세목별)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 한 호수 사무실이 7개 사무실로 구분된 상태로 2평 미만의 공간에 책상만 놓아져 있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전형적인 자료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없이 수수한 가공 세금계산서라 하여 2021.11.1. 청구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실제 거래를 하면서 일부 거래처에서 공급가액을 조금 더 발행해 달라고 하여 추가로 발행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나, 거래처들과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을 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1평 내지 2평 규모의 소호사무실이며 공실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처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이미 폐업(2021.5.11.)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폐업일 이 후 사업장을 현장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처분하였으나 이는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 건설현장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중고휴대폰을 포함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는 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그 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대리인 없이 2020년에 총 5개(법인 2개, 개인사업자 3개)의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첫 사업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AAA]로 사업을 영위한 후 후에 이를 합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고, 이 후 지인의 소개로 OOO 상가를 분양받아 2021년 3월경 개인사업장인 ‘OOO’과 ‘OOO’를 화장품 도소매업 사업자로 등록한 후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안 좋아져 인테리어 공사를 못하고 창고로 방치하게 된 것이다. ㈜EEE의 경우 동업을 하던 중 운영이 어려워져 2021년 5월 폐업을 하게 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처의 PC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도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외부에서 업무를 보면서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보다 현장에서 거래처 PC를 이용하여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위이지 거래처 PC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라) 청구인은 최소 마진으로 박리다매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어 거래처 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거래처에 매출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입금하게 된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입금받은 금액을 바로 거래처에 입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로 보았으므로 처분청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하였고 대표자 확인을 위하여 통화를 하거나 명함을 받아 놓는 등 사업자로서 필요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 청구인에게 거래처들의 체납이나 폐업여부 등을 확인할 것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주요 매출처와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은 자료상 거래를 위한 도관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21.5.25.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현장 확인한 바 소호사무실 형태로 한 호수에 7개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었고 2평 미만의 공간에 책상만 있었다. 또한 청구인의 이력을 확인한 결과 화장품 도소매업 사업장등록 이전까지 일용직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전부이며 도소매업을 영위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20년 이후에 5개 동일업종의 사업자등록(법인 2개, 개인사업자 3개)을 하여 실제 이들 사업장이 모두 정상적인 사업장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출석요구를 하거나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다) 청구인이 발행하거나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을 분석하면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한 매출처와 매입처의 세금계산서가 동일한 CPU 와 랜카드를 사용하여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동일한 PC를 사용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라) 또한 금융내역을 살펴보면 매출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1시간 이내에 매입처로 출금되는 등 청구인의 수익 없이 매출대금이 모두 출금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거래처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입처 명의로 이체되어 청구인의 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남지 않아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마)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와 매입거래처를 확인한 결과 체납액을 발생시킨 단기폐업자, 체납자, 자료상 확정자 등등 다수가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힘들고, 이들 상당수가 동일한 PC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매출과 매입현황은 통상적인 사업자의 업종별 부가율과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020년 제2기 업종별 부가율은 비교사업자들의 평균이 약 14.3%이나 청구인의 경우 △4.4로 나타나고 있고, 신용카드 매출비율 또한 평균이 15.1%인데 반해 청구인은 3.9%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주요 매출·매입처는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1.5.25.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21.6.17.부터 2021.8.27.까지 부가가치세(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2021.5.11. 폐업한 청구인의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청구인과 주요 매출·매입처의 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를 보이면서 청구인이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실제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나) 2020년과 2021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 명의 사업자 현황 OOO (다)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청구인의 주요 매출·매입처 현황은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이들 중 OOO, ㈜BBB, ㈜CCC, ㈜DDD,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적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표3>와 같다. <표2> 가공확정 매출·매입처 현황 OOO <표3>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O (라) 쟁점세금계산서중 매출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① 거래대금의 입금 즉시 출금 또는 매입처가 아닌 특정인 계좌로 송금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내역, ② 청구인과 거래처가 동일한 PC로 업무를 진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③ 가공의심거래에 대한 조사불응 등을 이유로 <표4>와 같이 매출거래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표4> 처분청 조사내용 중 매출처 가공거래 현황 OOO (마) 쟁점세금계산서중 매입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① 거래대금의 입금 즉시 출금 또는 매입처가 아닌 특정인 계좌로 송금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내역, ② 청구인과 거래처가 동일한 PC로 업무를 진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③ 가공의심거래에 대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실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함 등을 이유로 <표5>와 같이 매입거래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표5> 처분청 조사내용 중 매입처 가공거래 현황 OOO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직접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 중 수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을 하지 못하였고, 심판청구에 이르러 조사관실에서도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연락처(OOO)와 이메일(OOO)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주요 매출처와 매입처의 CPU 고유번호와 랜카드 고유번호를 확인하면 <표6>와 같이 상당수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된다. <표6> 청구인 및 주요 거래처의 CPU 및 랜카드 고유번호 OOO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dmf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자)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되자마자 출금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내역 중 일부는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 금융내역 중 일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호가 다른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가 동일한 PC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금융내역을 살펴보면 매출대금이 입금되자마자 바로 송금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수익금액이 남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처분청의 조사에 불응하는 등 실제 거래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거래처가 동일한 PC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